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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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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1-16 00:00 조회1,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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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보상법 국회에 개정청원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39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상임대표 박정기 등 6명)는 지난해 5월 시행된 민주화운동보상법과 관련, 8일 오전 국회에 개정청원을 냈다.

국민연대는 개정청원서에서 "그 적용시기를 현행법상의 69년 8월7일에서 박정희 정권이 출범한 5.16 이후로 늘리고 그 적용범위도 교육.언론.노동 등 각 분야의 민주화운동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게 항거,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항한 경우까지 아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또 "사면.복권, 수배해제, 자격회복, 복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사망.상이자 등 신체적 피해자에 국한된 보상급 지급도 구금.해직자 등 기타 불이익을 당한 사람에게까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개정청원은 현재 국무총리 산하인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금년말까지로 돼있는 보상신청 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한편,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가협 손종필(34) 사무국장은 "관련법의 제정으로 정권에 의해 왜곡됐던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의 물꼬가 터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조치 등이 모호하고 실질적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부족한 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에는 모두 8천440건의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70여건만 처리된 상태다.

hanksong@yna.co.kr (끝)

2001/01/08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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