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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피해자 꽁꽁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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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4-01 22:41 조회2,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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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표현의 자유 억압과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불리어져 끊임없이 폐지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부당한 국가권력의 횡포에 공동대응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준)은 사이버논객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 연행, 구속, 기소 된 피해자들은 물론 과거 민족민주, 민중 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대응 모임을 추진 중이다.

모임의 취지에 대해 김모씨는 “60년 이상 계속 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포털싸이트에 개설 된 카페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인터넷에 떠도는 북 관련 동영상과 글을 퍼 나르거나, 항일독립운동 등 현대사와 남북 분단사, 한국전쟁사, 북한 역사와 체제, 현실 등에 대해 객관적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경찰과 보안수사대, 국정원 등 공안당국에 의해 불법 압수수색, 체포, 소환, 구금, 구속 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개인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그 피해가 컸다”며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모여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임에 함께한 이모씨는 “모임은 국가보안법으로 한번이라도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단기적으로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피해들에 대한 재판참관, 면회, 영치금전달 등의 활동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인권단체와 연대해 법률적 도움을 받고 사례발표, 토론회 등을 통해 공안당국의 불법 행위와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박모씨는 “국가인권위가 2004년8월 국가보안법이 제정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정 이후 진행된 수차례의 개정도 국민적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채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국가보안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이라고 규정했으며 국가보안법은 행위형법 원칙에 저촉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UN인권 이사회 역시 한국정부는 분단으로부터 초래하는 초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은 국제조약과 양립할 수 없는 구금, 조사, 특정한 형벌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 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 것만 보아도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악법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독재악법, 반통일, 반민주, 반민중, 반민족법으로 폐기되어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며 국민의 숨통을 죄이고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 피해자들 스스로 나서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3월 24일과 31일 두 차례 준비 모임을 가졌으며 4월 중순 준비모임을 열어 모임의 취지, 활동방향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10여명이 2차 모임을 갖고 국가권력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날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야만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UN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인권위원회가 폐지결정을 내린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 설 것임을 다짐하고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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