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죄하라"외친 백원우 의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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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6-10 22:24 조회3,2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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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라"고 외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호 법익은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과 공공의 평온"이라며 "장의위원이라도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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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결식은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녔고 주한 외교사절과 3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 중이었는데 백 의원의 행위로 식이 일부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침해된 법익과 백 의원의 신분이나 동기, 행위 방식,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 이로 인해 백 의원이 겪은 고통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국민의 인식이나 법 감정과는 조금 다른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다른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했던 사과 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침해된 법익과 백 의원의 신분이나 동기, 행위 방식,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 이로 인해 백 의원이 겪은 고통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백 의원은 재판 이후 "항소해서 다른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했던 사과 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백 의원은 지난 해 5월 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 대통령에게 고함을 치다 경호원에 의해 끌려나갔고, 이후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김도균 기자 vnews@voiceofpeople.org>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호 법익은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과 공공의 평온"이라며 "장의위원이라도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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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결식은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녔고 주한 외교사절과 3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 중이었는데 백 의원의 행위로 식이 일부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침해된 법익과 백 의원의 신분이나 동기, 행위 방식,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 이로 인해 백 의원이 겪은 고통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국민의 인식이나 법 감정과는 조금 다른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다른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했던 사과 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침해된 법익과 백 의원의 신분이나 동기, 행위 방식,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 이로 인해 백 의원이 겪은 고통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백 의원은 재판 이후 "항소해서 다른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했던 사과 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백 의원은 지난 해 5월 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 대통령에게 고함을 치다 경호원에 의해 끌려나갔고, 이후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김도균 기자 vnews@voiceofpeop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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