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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중동은 무상급식을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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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22 22:32 조회4,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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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은 아이들 점심 급식에 ‘색깔론’을 담고 있다.”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는 조중동 논리에 따르면 의무교육도 포퓰리즘이다.”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최근 보수신문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무상급식과 관련한 활동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모임을 잇따라 가졌다.
저렴한 요금의 국제전화가 없을까?

<##IMAGE##>시민단체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22일 조선일보 앞에서 ‘조중동,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중동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놓고 국민들을 더이상 화나게 하지 말라”며 “무상급식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오도하려는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조중동의 ‘무상급식 흔들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조중동이 주장해 온 ‘서민 부담’과 ‘소외계층 예산 감소’ 등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나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야당은 서민들의 세금을 올려 무상급식의 예산을 마련하자거나 빈곤층 자녀에게 돌아갈 교육복지 예산을 무상급식에 쓰자고 주장한 바 없다”며 “중앙정부·지자체·교육당국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자는 것이며,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를 볼 때도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무상급식 예산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금 당장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 대상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면 무상급식으로 나아가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조중동은 ‘무상급식=반서민’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민과 빈곤층의 복지를 걱정하고 복지예산 마련을 고민한다면 2012년까지 90조에 이른다는 이 정권의 부자감세, 2010년 결식아동예산 541억 삭감 등 복지정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았는가”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조중동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는 행태에는 국민들을 얕보는 인식이 깔려있다”며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이유가 ‘눈앞의 공짜점심’에 휘둘리기 때문이며,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런 유권자에게 표를 얻으려고 무상급식 경쟁을 벌인다는 게 조중동의 이른바 ‘포퓰리즘’ 논리”라고 꼬집었다.

또 “조중동이 국민을 얕잡아보는 게 아니라면 ‘포퓰리즘’ 공세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무상급식 공약으로 선전할 것을 차단해보겠다는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 보수언론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진보신당도 22일 오전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해도 되고, 시민들은 무상급식지지 서명을 하면 안된다는 선관위의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즉각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순회방문”이라며 “대통령이 지자체 업무보고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그냥 두고, 무상급식에 대해 시민이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제재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선거를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의 표찍기 대회로 만들려는 행태로서, 시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시대착오적 작태”라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무상급식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선관위의 규제는 대통령은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해도 되고 시민들은 무상급식지지 서명을 하면 안 된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그 자체”라며 “헌법적 가치를 전면으로 거부하는 선관위는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이름을 내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최근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무상급식 서명운동과 홍보물 배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이니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고양급식연대’와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에 보냈다.

선관위는 무상급식운동 금지에 대한 근거로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와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조항을 들고 있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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