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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하필이면 왜 사법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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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2-08 12:22 조회5,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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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산 선생(본명 김창겸)이 다시 글을 쓰기로 했다. 80년 5.18항쟁시기 전두환 군부의 잔학무도한
양민학살 만행에 분노를 느끼면서 코리안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날카로운 필채로 글을 썼던 그는 최근에
개인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하면서 다시 글을 쓰기로 했다. 그는 쟁점을 중심으로 틈나는대로 글을 써 <민족통신>에
기고하기로 했다. 그의 두번째 글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논단]하필이면 왜 사법개혁인가?



*글:김중산(자유기고가)


<##IMAGE##> 최근 일련의법원판결에 불만을 품은 집권여당과 극우보수언론이 연일 사법개혁을 외쳐대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덩달아 <어버이연합> 등 과격보수단체 회원들이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을 투척하고 법관의 신변을 위업하는 등 과거 자유당 정권 때의 악명 높은 백골단과 땃별떼를 연상케 할 정도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미친 듯 날뛰는 모습이 보기에 섬뜩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엄동설한에 길거리에 나와 핏대를 올리며 비분강개하는 백발이 성성한 저 노인들이 일당이나 제대로 받고 저러는지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집권여당은 MBC PD 수첩 보도 사건 등 논란을 부른 판결의 배후세력으로 『우리법연구회』를 지목하고 해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같은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른 부당한 것임을 판결이 스스로 웅변해 주고 있다. 즉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국회폭력사건에 각각 무죄를 선고한 김준태 판사와 이동연 판사는 두 사람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며 국회 홀을 불법 점거한 민노당 당직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정계선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전 멤버다.

또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예상외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김흥준 판사는 정작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그러나 집권여당과 보수언론은 약속이라도 한 듯 김판사의 회장전력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일언반구 말이 없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문성관 판사야 말로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아니고 더구나 진보성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도 그에게 억지로 진보 딱지를 붙여 사퇴를 강요한 것은 자가당착으로 저질 코미디(희극)가 따로 없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문제가 된 판결의 대부분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면서도 도리어 보수적 판결을 낸 판사가 적지 않다는 엄연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집권여당이 진보성향 법관들의 순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언감생심 전두환 장군을 수괴로 한 반역의 무리들이 모여 만든 사조직인 <하나회>에 비유하면서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더구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판결의 책임을 묻겠다니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이 임기를 보장한 대법원장을 흔들어 차제에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저의에서 나온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형평성을 잃은 좌 편향 불공정 판결이라 단정 하는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멋대로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어 격렬히 비난하고 담당판사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신변위협까지 하는 등 법관을 모독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판결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예견하고 가감 없이 비판했다가 법전에도 없는 혹세무민의 괘씸죄에 걸려 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업무 능력과 상관 없이 단지 전임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쫓겨 난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등에 이어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 조차 줄줄이 패소판결이 내려진 것은 집권여당과 수구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관의 이념적 편향성 때문이 아니라 정권의 시녀인 검찰이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탓임이 명약관화한 데도 보수 진영은 짐짓 이같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문제의 검찰은 제쳐 놓고 멀쩡한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며 법석을 떨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본말이 전도된 궤변일 뿐이다.

정작 개혁이 시급하고도 절실히 필요한 곳은 검찰이다.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슬그머니 언론에 흘려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이렇다 할 물증도 없이 수갑부터 채우고 보는 식의 강압적 수사관행을 뜯어 고치고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무소불위의 기소 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 병 위험을 다룬 MBC PD수첩 보도에 다소 과장되고 정확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민주국가에서 비판적인 언론보도 내용을 임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언론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원판결의 깊은 뜻을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민 모두가 숙연한 마음으로 음미해 봐야 할 것이다.

요즘 일련의 판결을 보면서 새삼 절감한 것은 비록 미흡한 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이 믿고 기댈 곳은 법원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언론자유와 이를 떠 받쳐 주는 사법부의 존엄한 독립성을 수호하는 일은 법관들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다.

부당한 외압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한 이용훈 대법원장이나 사안의 폭발성과 자신에게 돌아 올 불이익을 알면서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결한 문성관 판사 같은 법관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앞으로 우리 국민은 사법부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아니 제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끝)

*필자소개: 김중산 선생(본명 김창겸)은 1943년 경기도 남양주 출생으로 동국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고 1970년 9월 유학생 신분으로 도미했다. 1972년 결혼하여 4녀를 두고 있는데 3녀 모두가 검사로 봉직하고 있고, 1녀는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필자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특히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 터지자 전두환 군부독재에 반대하여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한국민주화운동에 관한 많은 글들을 기고해 독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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