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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칼날, 더 예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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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9-10-21 22:08 조회4,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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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핵심은 ‘대통령 사돈기업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였다. 야당은 검찰의 ‘봐주기 부실·축소수사’로 몰아붙이고 여당은 10.28 재보선을 겨냥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이에 검찰은 새로운 범죄혐의가 없는데 수사할 수 있느냐며 재수사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총장의 답변처럼 검찰이 범죄첩보 보고서의 내용을 최선을 다해 광범위하게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내사 종결했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거니와 재수사할 필요성도 없다. 문제는 검찰수사가 충실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또 살아있는 권력과 그 언저리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랬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민주당은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지만 재수사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10가지 범죄의혹 첩보에 비해 밝혀진 사실 거의 없어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내리더니, 효성그룹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내사 종결하면서 곁가지라고 볼 수 있는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70억 원대 비자금과 효성중공업 임원의 사기 혐의만을 밝혀내고는 전·현직 임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해외법인에 수천만 달러 과잉지급, 해외법인의 부실채권 액수 부풀리기, 환어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10여 가지 범죄의혹 첩보에 비해 밝혀진 사실이 거의 없어 축소·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효성 범죄첩보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조석래 효성회장의 아들 3인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장내에서 효성주식을 취득했다는 점과 자금출처가 회사자금인지 조석래 회장의 증여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 대해서 효성그룹이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배임, 조세포탈죄 등 위법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회계장부 24상자분 분석과 계좌추적 등 2년간 광범위한 수사로도 첩보의 내용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종결처리 했다고 답변했다. 축소·부실수사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수사였다는 항변이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범죄첩보내용을 공개하면서 장내 주식취득과 해외 호화빌라 구입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지지 않았거나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종시 축소시도와 4대강 사업 외에 새로운 이슈로 ‘사돈게이트’를 추가하여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쟁점화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라며 효성 문제는 노무현 정권 때 두 번이나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인데 야당이 10월 재·보선을 겨냥해 이명박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것처럼 효성 범죄첩보 보고서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참여정부의 ‘이명박 죽이기’ 차원에서 기획된 수사라면 더욱 문제다. 한나라당이 현 검찰을 감싸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검찰의 행태를 폭로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 검찰출신 의원의 검찰 감싸기가 오히려 검찰을 욕보인 결과가 되었다. 첩보보고서 작성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밝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찰수사의 대상이나 범위가 정해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형평성 잃은 검찰 수사

수사의 형평성도 문제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조석래 효성 회장을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이마저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수사과정을 재차 설명하는 자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죽은 권력의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에서는 매일 수사브리핑을 하면서 수사진행상황을 세세히 공개한 반면 조석래 회장을 비밀리에 소환조사했다는 사실은 수사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검찰의 태도가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혐의내용과 정도가 다르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비공개수사가 마땅했고 기업총수의 경우도 기업의 신인도를 고려해 비밀리에 소환조사했다면 형평성 시비는 없었을 것이다. 조석래 효성 회장이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사장의 삼촌이 아니었다면 과연 검찰이 이런 예우를 했을지 의문이 든다. 다른 재벌총수 일가나 계열사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지난 검찰수사와 비교해 보더라도 조 회장과 효성그룹 수사에 대한 관대한 대우의 이유가 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소환조사에서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자 혐의 없음 종결한 것도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검찰수사였기에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운 것이다.

효성그룹 2세들의 해외 호화빌라구입에 대해서 해외계좌라서 조사가 어렵다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국정감사 답변은 BBK수사나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에는 해외계좌도 철저히 추적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사종결 사실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알려준 것도 당시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는 다른 검찰의 태도를 보여주는 점이다. 이 정도의 기업형 비리사건이라면 수사를 종료하고 기소를 할 경우에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최근 사정당국으로부터 무차별 수사를 받은 태광실업, 대한통운, 두산인프라코어, SK건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수사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차별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임을 의심하는 것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상대는 범죄 그 자체이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의 높고 낮음 등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직 부패와 사회적 비리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은 권력형 비리일수록 더욱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신뢰를 받는 동경지검 특수부를 떠올린다. 최근 하토야마 현직 총리의 정치자금 수사에 착수하여 일본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에 대비되는 한국 검찰의 태도에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수사는 이메일까지 뒤지고 인권침해에 해당할 정도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던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첩보내용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정치권 눈치보지 않는 수사로 해명해야

수사대상이 현직 대통령의 사돈기업이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살피다가 수사를 대충 마무리한 것이라는 야당과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서 검찰이 해명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수사였다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효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만약 수사가 축소되고 부실했다면 재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효성그룹이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된 기업인만큼 검찰 수사에 드리워진 여러 의혹들을 검찰 손으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부담이자 검찰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것이다. 검찰을 믿어달라는 답답함의 호소만으로는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언급한 ‘신사다운 수사’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공정한 수사일 것이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업프렌들리’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불법의혹도 감싸주라는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하태훈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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