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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생이별" 체류신분 달라 피말리는 불체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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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6-04-28 23:42 조회2,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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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불법체류자 아이들은 시민권자.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모와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체류신분이 틀리다면 과연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USA투데이는 25일 가족끼리 다른 체류신분 때문에 애를 태우는 이민자 가정들이 무려 200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 부모들은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추방명령을 피해 하루하루 불안하게 지내고 있다.

특히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추방명령을 받았을 때 자녀를 미국에 남겨둘 지 아니면 함께 미국을 떠나야 할 건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조지와 줄리 산토스(40) 부부 가족도 남편은 2001년 불체자 신분이 드러나 멕시코로 추방당했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부인과 10살 된 아들과 8살짜리 딸은 시카고에서 남아 지내며 5년 째 떨어져 지내고 있다.

한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2년 전 동부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던 영주권자 윤규호(37)씨는 술과 마약 총기 등의 전과기록으로 두 딸과 아내를 남겨두고 한국으로 추방당했다.

당시 윤씨는 10살 때 미국에 이민와서 성장한 1.5세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추방됐다.

지난 해에는 추방명령을 어긴 채 10년간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국토안보부의 무작위 조사에 걸려 체포된 오하이오 톨레도주의 정대환(48).영미(48) 부부가 시민권자인 아들 앤드루(15)를 남겨두고 한국으로 추방당했다.

정군의 경우 이민법 개혁 촉구 광고에 자신의 사진을 실으며 법 개정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퓨히스패닉센터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대환씨와 윤규호씨 가족처럼 시민권자 자녀와 불체자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은 미국에 200만 가구에 이른다.

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출생 이민자중 30%는 불법체류자이며 28%가 영주권 소유자 31% 시민권 소유자이며 난민신청자와 임시 체류신분자도 각각 7%와 3%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의회에서는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폐지시키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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