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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일본 식민지 배상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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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5-10-09 18:08 조회1,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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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10월중 북일 정부간 협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북일 수교를 위한 정부간 회담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형태로 지난 2002년과 2004년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바 있다.

한국과 달리, 식민지 시대 이후 일본과 정식 수교관계가 없었던 북이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시절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과제가 걸려있다.

2004년 당시에는 북이 그동안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일본인 납북 사실을 시인하는 바람에 양국간 새로운 외교적 문제가 떠올랐다. 피해자 가족들과 일본내 우익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양국 수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6자회담에 이어 북일 정부간 회담 역시 한반도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북일 국교 수립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까?

지금으로서는 임기내 북일수교를 공약으로 내건데다 최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고이즈미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북이 과거사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망을 이장희 교수로부터, 일본내 납북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시마다 요우이치 납북일본인 구출 전국협의회 부회장으로부터, 각각 두 개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았다.

“고이즈미 외교 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북일 수교입니다. 고이즈미 정권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로 성과를 남기겠다는 집착이 강합니다. 더구나 남북간 경협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일본 경제인들이 미개척지인 북한 시장에 매우 탐을 내고 있어 북일 관계가 아주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죠.”

남북경협 상임대표로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두고 바쁜 시간을 낸 이장희 교수는 북일 정부간 회담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지난 6자회담 공동선언문 2항에도 보면 ‘북일은 평양 선언에 따라 그들의 관계를 증진하기로 했다’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2002년 평양 선언이 나왔을 때 고이즈미의 인기가 많이 올라갔었죠. 북한 시장을 노리는 기업인들이 적극 지지했었거든요. 6자회담에서도 그렇고 이번 북일 정부간 회담 이야기가 나온 것도 남북 경협이 너무 잘되는 것을 우려한 일본 경제인들이 고이즈미 내각에 압력을 가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죠.”

“일본 우익들은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에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익이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그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앞으로 북한 경수로에 일본도 돈을 대야 하고, 또 무엇보다 북한 시장 진입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해야 하는거죠.”

그러나 북은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 국교를 수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북은 2004년 두 번째 북일 정부간 회담에서 △독립운동을 비롯한 정치적 및 기타 이유에 의한 탄압과 학살 △강제련행 △성노예범죄 △생체실험 △강제이주 △강제추방 △창씨개명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한 인권 피해 보상을 선결 조건으로 들었다.

하지만 큰 변수가 없는한 북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을 받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68년 유엔 총회 결의에서 인륜에 반하는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나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정해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했기 때문에 북이 과거사에 대해 배상받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간 배상 문제는 배상이 가능할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 불가능한 것은 금전으로 보상하고, 금전으로 불가한 것은 명예회복, 그러나까 사과를 하거나 혹은 위령탑과 같은 것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1948년 유엔 결의 가운데 대한민국이 합법적 정부라는 것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 65년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협정을 맺은 것이죠. 하지만 이는 북과는 상관없이 진행된 협정이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하고 손해 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거죠.”

2002년 평양 선언이 나올 당시 양국은 납북자 문제와 2차대전 피해자 문제를 서로 모두 거론하고 해결의 실마리까지 도출했다. 2차대전 피해자 보상에 대해 북한은 150억불에서 180억불의 액수를 제시했고, 실제 액수는 100억불 정도로 낙착될 것 같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작년 11월 요코타 메구미 가짜 유골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 협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결과를 바라보려는 참이었다. 아직 일본에서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북일 수교 흐름을 돌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교수는 “양국 정부가 수교를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며 북한에 살다 작년에 일본으로 귀환한 월북 미군 찰스 로버트 젠킨스와 그의 아내 납북 일본인 소가 히토미 부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2002년 첫 번째 북일 정상회담 후 김정일 정권은 4명의 일본인 납북자와 함께 소가를 고향으로 돌려보냈고, 남편인 젠킨스와 두 딸은 2004년 인도네시아를 통해 일본으로 갈 수 있었다.

납북 사실을 시인하고 납북자들을 돌려보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이 클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릅쓰고 단행한 것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식민지 피해 배상은 남한의 경우에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남한과의 과거사 청산 문제는 1965년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모두 끝났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지만, 이는 정부간에 합의된 것이지 피해자 개인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배상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이 교수는 말했다.

국제법 상에서도 개인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된다. 단, 2차대전 전몰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일본내 "원호법"은 일본 국적자들만 배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보상 청구를 해도 모두 기각된다. 이 법을 개정해야 개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

또 65년의 청구권협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시 한국이 무상 3억 유상 2억 등등 해서 차관 8억을 받은 것은 일제 강점기 조선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당시 우리 정부측에서 배상 내역으로 제시한 8개항의 내용도 모두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 못지않게 심각한 인권 침해와 전쟁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았고, 정부 대 정부로서도 아직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임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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