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미 인권정책 본질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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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6-11 00:00 조회1,4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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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인권정책의 본질을 폭로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에게 인권이란 미국식 정글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자주민보가 보도한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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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는 지난 5월17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미국의 기록 2003-2004>라는 긴 제목으로 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원래 5월15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야수적인 이라크 포로학대사건으로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인권보고서를 발표할 염치가 없어서인지 발표가 지연되어 17일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자신들의 야수적인 이라크 포로학대사건에 관한 것은 단 한마디도 없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자신들이 이라크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개선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이라크 항목을 보면 “이전의 인권상황은 극단적으로 열악했으나 … 후세인 체제 붕괴이후 미국은 … 수십년 이어진 정치적 억압과 인권침해에 깊은 주의를 돌렸다”고 적고 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과연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아니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파괴자인가?를 다시 한번 심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미국의 과거
- 침략과 살육, 그리고 인종차별로 얼룩진 반인권의 역사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선진국이자 수호자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미국처럼 침략과 살육,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로 얼룩져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지난 99년 유고연방공화국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이 코소보 지역에서 ‘인종청소’를 자행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유고전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미국이야말로 ‘인종청소’ 범죄행위를 자행한 대표적인 나라가 아닌가?
미국의 역사는 ‘인종청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영국의 이주민들이 처음 북미대륙을 개척할 당시 북미대륙 전역에는 대략 1천만명에 달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19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숫자는 25만여 명에 불과하였다. 자연적인 인구증가를 고려하면 대략 1천만명 이상의 인디언들이 미국인들의 인종청소로 인해 몰살당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참으로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미국인들이 범한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수백년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히틀러에 의한 유태인 대학살극이 일어나기 겨우 50여 년전까지 지속되었던 범죄행위인 것이다. 미국인들은 1640년대에서부터 1890년대에 이르기까지 2백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종청소를 자행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자신들이 범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단 한번도 사죄와 용서를 빌지도 않았고 그 어떠한 반성도 없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종청소위에 세워진 나라이며, 단한번의 반성도 사과도 없는 오만한 나라 파렴치한 나라이다.
미국의 역사는 인디언과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점철된 인종차별의 역사이다. 미국인(백인)들은 인디언을 학살하고 빼앗은 땅위에 흑인들의 ‘노예노동’으로 나라를 세우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를 축적하였으면서도, 인디언과 흑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대접하지도 않았고 그 어떠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한 그들이 도대체 인권에 대한 초보적인 관심이라도 있단 말인가?
미국의 역사는 침략과 약탈로 얼룩진 침략의 역사이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침략과 약탈로 건국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세운 이후에도 영토확장과 수탈을 위해 침략과 약탈을 멈추지 않았다. 건국이후 200여 년동안 미국이 치른 수십여 회의 전쟁에서 미국이 침략을 당했던 것은 단 한차례뿐이다. 그것은 바로 진주만 폭격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되는 데 이때를 빼고 미국이 치른 모든 전쟁은 다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거나, 침략과 약탈, 패권장악을 위한 침략전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에서 벌어진 전쟁의 90%이상은 미국의 선제공격, 침략과 약탈을 위한 전쟁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2. 미국의 현재
- 세계 제일의 반인권 국가
많은 사람들은 역사는 역사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가 곧 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에서는 그러한 어두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으며, 현재 미국이 그러한 어두운 측면을 진솔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시인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일뿐이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부정적 유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그러한가? 미국은 이제 성숙된 민주주의국가로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선진국인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이 저지른 반인권범죄를 몇가지 살펴봄으로서 과거는 이미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라는 것을 밝혀보자.
① 미국은 현재 무분별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전쟁범죄를 저지름으로서 인권을 파괴하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인권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생명권과 생존권이다. 과연 ‘인권과 민주주의’가 생명권과 생존권보다 더 소중한가? 생명권과 생존권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인권과 민주주의인가? 앞서도 밝혔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수십회의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되지 않는 전쟁은 거의 없다. 그리고 대다수는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해 전쟁이 발발하였다. 제2차 대전이후 미국이 저지른 전쟁의 특징은 미국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적 이익을 위한 더러운 전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이라크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전쟁의 명분이 그 어떠한 것이든간에 목적은 단 하나이다. 그것은 오로지 미국의 배타적 이익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배타적이익을 위한 침략전쟁으로 죽어간 민간인의 숫자는 수십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무고한 죽음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미국의 침략전쟁의 과정에서 무수한 반인권적인 야만적 전쟁범죄를 밥먹듯이 자행하였다. 6.25전쟁에서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 ‘신천양민학살사건’ ‘제주도 4.3 양민학살사건’ 베트남전쟁에서 ‘미라이 양민학살사건’ 이라크 전쟁에서 ‘아브그라이브 감옥에서 이라크 포로 학대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극소수의 사건에 불과하다. 그러한 사건들은 사실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정책과 방침의 산물로서 국가적 범죄행위인 것이다.
② 미국은 친미독재국가들의 반인권범죄를 비호하고 두둔함으로서 인권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은 반인권 친미독재권력의 가장 막강한 보호자이며 버팀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미와 아시아 여러나라에서 있었던 친미 독재국가들이 저질렀던 천인공노할 범죄적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국제적 제재도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조장하기까지 서슴지 않았다. 세계 유명한 반인권적 독재자들뒤에는 항상 미국이 있었다. 미국은 그러한 나라들에서 저질러지고 있었던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과 살해’ ‘언론탄압과 언론인 살해’ 등의 인권범죄에 대해 몇마디 말로 그칠 뿐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취한 적이 없다.
③ 미국은 자국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서 인권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내의 인권실태도 결코 인권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중국이 발표한 미국인권보고서, <2003년 미국 인권기록>에 따르면 미국의 인권실태는 한심하다.
무엇보다 먼저 미국사회는 오랜 기간 폭력범죄로 가득 차 있고, 사법부의 월권행위가 극심하며, 인민의 생명과 인신 안전보장이 결여되어 있다. 미국은 한해동안 1190만건의 살인 강간 강도 및 절도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폭력범죄 일등국이며, 한해동안 10만명당 22.6명이 살해당하는 살인왕국이다. 미국사회에서 인민들의 생활과 안전은 폭력세계와 마약거래의 만연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의 낙원’임을 자임하지만 사실상 수감자 비율이 세계 1위로 가장 부자유로운 나라이다. 감옥은 날로 늘어나는 수감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수감자들은 감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정부는 “국토의 안전을 지키고 테러리즘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애국자 법>을 제정하여 소수민족과 이민후세대들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였다. 그리고 이 법을 바탕으로 행정부는 시민의 전화통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고 인터넷기록을 조사할 수 있으며 개인편지와 이메일까지 뒤질 수 있게 됐다. 심지어 연방조사국은 시민의 독서습관까지 조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 권리와 자유도 역시 낙제점이다.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통령선거는 기실은 부자들의 머니게임과 경쟁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언론의 자유도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소노마 주립대학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구에서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미국의 매체들은 날로 많은 오보와 속임수의 추문에 휘말려 있으며 미국의 정부는 신문매체에 대해 엄격한 제한과 감독을 가해 언론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후에는 신문매체를 봉쇄하거나 독점하고 극단적인 패권으로 신문보도의 진실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짓밟았다. 미국은 또한 2004년 1월 이라크 임시관리위원회에 대해 그 해 1월28일부터 2월27일까지 알카에다가 뒷받침하는 알 자지라 텔레비전 방송의 이라크 임시위원회에 관한 모든 취재활동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민중들의 생존권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미국은 아직까지 유엔의 <경제와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또한 빈부격차는 세계에서 제1위라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미국에서 빈곤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구는 늘어만 가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극빈자는 1410만명이며, 3100만명의 인구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노숙자는 300만명에 달한다. 또한 의료보험이 없는 노동자는 4360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미국은 현재에도 국내외에서 인권침해와 인권범죄를 수없이 저지르고 있는 반인권적 국가이다.
인권후진국 미국이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
미국이 인권후진국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평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권운동에 일선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단체들도 미국의 인권문제에는 눈을 감고 있다. 인권운동단체들 중에 일부는 확인된 미국의 인권에는 눈을 감은 채 확인되지도 않은 이북의 인권운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식인들도 상당수는 ‘미국이 인권의 이상향은 아닐 지라도 적어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된 사회’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들에게 미국이 저지른 인종청소, 인종차별, 침략전쟁과 양민학살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인종청소야 과거의 역사에 불과하고, 흑백차별이야 정부의 인권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이 문제이고, 침략전쟁과 양민학살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필요악에 지나지 않는다.
왜 이러한 착시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첫째는 미국식 잣대와 기준으로 인권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미국이 인권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때문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식 잣대와 기준은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왜곡 변질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권문제를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그 결과 보편적 기준에 따라 인권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자의적 편의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칠레의 피노체트가 저지른 수많은 살인과 고문,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하였으면서도 쿠바의 인권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 심지어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문제들까지 침소봉대하여 엄청나게 중대한 인권침해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내세워 정치적 압력을 가하곤 한다. 이것이 소위 이중잣대이다.
다음으로 인권문제의 핵심적 내용이 지극히 협소하며, 왜곡되어 있다. 인권의 본질과 근본목적과 사명에 비추어서 인권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식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인권문제를 접근한다. 미국식민주주의는 말그대로 강자를 위한 민주주의이며, 부자들만의 민주주의이며, 약육강식의 논리가 허용되는 정글 민주주의이다. 미국의 인권은 바로 이러한 정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기되고 있을 뿐 인권의 본질, 목적과 사명에 맞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없이 노숙자로 떠돌아 다녀도 그것은 전혀 인권문제로 보지 않는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죽어도 그것은 인권문제가 아니다.
미국식 잣대와 기준의 대표적인 경우는 탈북자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이다. 지금 미국에는 수십만명의 밀입국자가 존재한다. 특히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돈벌이를 하려온 밀입국자가 넘치고 있다. 이들 밀입국자들은 미국의 단속에 걸리면 어김없이 수용소에 갇혀 재판을 받고 다시 본국으로 강제추방된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런데 이북에서 조중 국경을 월경하여 돈벌이를 하려고 중국에 밀입국한 이북의 주민을 중국정부가 단속하여 이북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이북에 강제송환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미국이 말하는 인권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인권운동에 대한 헤게모니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인권운동에 대한 헤게모니를 틀어쥐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인권운동을 오도하고 있다. 국제적인 인권운동 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권문제들은 상당수 미국에 의해 제기된 인권문제들이다. 최근 인권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순수하게 인권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하기 보다는 미국과 서구 나라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나라와 특정 인권문제가 부각되고 국제문제화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국제적 인권문제는 상호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개개의 인권단체들은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인권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또한 국제적 인권단체들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도 미국이다. 미국은 전세계 인권증진에 배당되는 예산과 자금을 활용하여 이러저러한 자신들의 정치외교적 목적 수행을 위해 인권운동단체들을 포섭견인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인권문제들을 이슈화한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인권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한다.
혹자는 아무리 인권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들에 그러한 인권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인권운동의 의의와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세상에 인권문제가 없는 나라는 단 하나라도 없다. 모든 나라에는 각기 다른 인권문제가 있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소한 인권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제기한다면 그것이 과연 인권운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잣대와 기준으로 인권문제를 바라보고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에서 인권운동이 전개되다보니 자연히 미국의 인권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고 미국은 인권의 모범국 선진국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후진국인 미국이 인권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이유는 명확하다.
① 미국식 잣대와 기준을 전세계에 강요하기 위함이다. 인권을 앞세워 미국식 가치와 기준을 전세계에 강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미국의 초국적 독점자본가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글민주주의이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인권을 앞세워 미국식 민주주의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세계화는 미국 초국적 독점자본을 이익을 전세계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미국이 이처럼 열을 올려 미국식민주주의의 세계화에 집착하는 근본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② 미국내 인권문제를 은폐하고 왜곡시켜 인권후진국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은 자신들이 인권문제의 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설쳐대는 이면에는 미국내의 인권침해 현실을 은폐하려는 음흉한 술책이 깔려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건국과정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국가 인권범죄를 저지른 나라이다. 인디언 학살, 흑백인종차별, 침략과 약탈, 제3세계나라 지도자들에 대한 암살, 국내의 열악한 인권현실 등 수없이 많은 인권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인권문제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제기한다.
③ 인권을 내세워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침략과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유고 침략전쟁은 인종청소라는 인권문제를 내세워 침략전쟁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라크 침략에서도 후세인의 인권탄압을 중요한 전쟁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자 전쟁의 명분을 인권문제에서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국은 자기들의 정치군사적 패권정책 , 침략전쟁의 중요한 명분으로 인권문제를 내세운다.
여기에서 중국이 발표한 <2003년 미국인권기록>에 나온 결론부분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래전부터 미국무부는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매년 발표해 왔다. 미국은 ‘세계인권의 법관’을 자칭하면서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사회발전의 서로 다른 점을 무시하고 세계 각국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의식과 가치와 인권관념만 가지고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을 무리하게 비난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왔다. 이를 보면 미국은 인권문제에서 이중적인 기준을 지니고 있으며, 패권주의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인권기록은 경제발전수준이나 세계적인 대국으로서 그 지위에 비춰볼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인권 대국’이라 지칭할 때는 풍자처럼 들릴 뿐이다. 미국은 자국이 인권방면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인권문제에서 자국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반성하며, 인권을 구실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인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4. 미국이 이북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배경과 의도
미국은 최근 이북의 인권문제를 자주 거론한다. 미국이 이북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 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 태평양소위원장은 지난 4월23일 탈북자를 비롯한 이북주민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안’을 하원에 상정하였으며, 종교 인권단체들을 앞세워 ‘북한 자유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4월28일에서 31일까지 워싱턴에서 ‘북한 자유의 날’행사를 열어 이북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소위 ‘북한 인권법안’은 다음과 같은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탈북자들에 대해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 중국내 북한인들에 접근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할 것 ▲ 북한난민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미국 망명 및 난민절차에 해당되는 북한인들의 자격을 분명히 밝힐 것 ▲ 현재 북한인들이 미국 난민 및 망명 프로그램에 효과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실적이고 법적인 장벽들을 다룰 것을 규정했다. 이 법안은 또 미국 행정부에 ▲ 북한 및 그 지역 다른 국가들과 하는 협상에서 인권을 주요 관심사로 강조할 것 ▲ 민간 비영리 대북 인권 민주주의 프로그램들에 자금을 제공할 것 ▲ 미래의 대북 지원을 인권 및 투명성 기준과 연계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이북의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북의 인권문제 때문이 아니라 미국자신들의 정치군사적 이유때문이다. 사실 이북의 인권문제는 없다. 앞서 얘기했듯이 인권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북의 인권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적인 문제로 될 만한 그러한 인권문제는 없다는 의미이다. 서방에서 제기하는 이북의 인권문제의 대다수는 체제의 차이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잣대로 이북의 인권을 얘기하고 인권개선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 이북의 사회주의체제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게 체제를 강요할 수 없다. 이러한 체제의 차이로부터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인권에 대한 관점과 입장의 차이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조작될 것들이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이북의 인권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었던 호재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90년대 사회주의 체제 붕괴이후 이북경제난이 심화되는 과정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던 소위 ‘탈북자’ 문제이다. 사실 ‘ 탈북자’는 단순한 월경자, 중국측에서 보면 불법입국자 문제이다. 동기와 과정, 그들의 증언을 살펴보아도 이북체제에 대한 반대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이 아니라 식량 등의 이러저러한 경제적 동기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지금도 미국 멕시코국경에는 하루에도 수만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 불법입국자를 찾아내어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출국시킨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인권문제도 없다. 문제가 있다면 미국의 경제봉쇄로 충분한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하지 못한 경제적인 책임이 있을 뿐이다. 미국에는 지금도 집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수백만이 된다. 미국은 단순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단순 월경자(밀입국자)들을 정치적 탈북자로 조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북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 이북의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 정치군사적 목적은 사실 간단하다. 그것은 인권을 빌미로 이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정치경제적 봉쇄와 제제를 강화하여 이북체제의 약화와 무장해제를 시켜보자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북이 무장해제된 뒤에는 군사적 공격을 통해 이북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대북정책이다. 이것이 소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본질이다. 미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북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이북의 인권문제를 국제문제화하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이북의 인권개선을 통해 인권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북붕괴전략의 수단으로 인권을 써먹어보자는 것이다.
특히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은 대부분 파탄이 나고 있다. 군사적 압박정책은 이북의 선군정치로 맥을 추지 못하고 있으며, 한미일 삼각정치군사동맹체제는 민족공조의 성장과 북일 관계정상화흐름의 형성으로 심각한 균열이 초래되고 있으며, 6자회담을 통한 이북의 압박공세는 이북의 능동적 반격으로 오히려 미국이 포위고립되어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남에서는 남북화해협력세력이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봉쇄망도 이북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거의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은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그 어떠한 정책도 사용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서 다시 대북압박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토대를 마련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인권문제야 말로 약방의 감초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은 이북의 인권문제를 국제문제화함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이북을 정치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데 동참시켜내자는 것이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점점 확대발전되어가는 민족화해협력과 민족공조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즉 인권문제를 민족분열의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60여 년에 걸친 민족의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 단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6.15공동선언으로 그 토대가 마련된 뒤 남북화해협력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와 협력의 흐름은 아직 불안한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남북관계에서 그것이 걸림돌로 된다면 남북화해와 협력의 움직임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처럼 인권문제는 폭발력을 갖고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남북화해와 협력은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의 틀을 만들어 공동번영하면서 화해와 통일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화해협력의 토대는 상실되며, 서로 대립과 대결 분열만이 남는다. 인권문제는 바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본주의적 가치와 이념을 받아들이라는 강요이외에 다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서방에서 얘기하는 이북의 인권문제는 대부분 체제의 차이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고 특히 이남의 인권단체들에서 이북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게 만들면 남북화해와 단합의 흐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이북의 인권을 들고 나온 속셈이다.
우리 민족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지난 60여 년에 걸친 민족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종지부를 찍고 민족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역사적 진군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다시 미국의 간교한 술책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통해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우리시대 참다운 인권의 최대의 유린자는 미국이다. 미국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권을 마구 짓밟고 수십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하고 부도덕한 침략전쟁의 주범이다. 오늘날 인권운동은 바로 미국의 침략전쟁범죄척결운동으로 향해져야 한다. 모든 인권운동단체들은 미국의 전쟁범죄 인권범죄를 폭로 규탄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참다운 인권실현의 길이다.
[출처:인터넷 자주민보 6/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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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는 지난 5월17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미국의 기록 2003-2004>라는 긴 제목으로 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원래 5월15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야수적인 이라크 포로학대사건으로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인권보고서를 발표할 염치가 없어서인지 발표가 지연되어 17일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자신들의 야수적인 이라크 포로학대사건에 관한 것은 단 한마디도 없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자신들이 이라크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개선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이라크 항목을 보면 “이전의 인권상황은 극단적으로 열악했으나 … 후세인 체제 붕괴이후 미국은 … 수십년 이어진 정치적 억압과 인권침해에 깊은 주의를 돌렸다”고 적고 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과연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아니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파괴자인가?를 다시 한번 심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미국의 과거
- 침략과 살육, 그리고 인종차별로 얼룩진 반인권의 역사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선진국이자 수호자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미국처럼 침략과 살육,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로 얼룩져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지난 99년 유고연방공화국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이 코소보 지역에서 ‘인종청소’를 자행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유고전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미국이야말로 ‘인종청소’ 범죄행위를 자행한 대표적인 나라가 아닌가?
미국의 역사는 ‘인종청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영국의 이주민들이 처음 북미대륙을 개척할 당시 북미대륙 전역에는 대략 1천만명에 달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19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숫자는 25만여 명에 불과하였다. 자연적인 인구증가를 고려하면 대략 1천만명 이상의 인디언들이 미국인들의 인종청소로 인해 몰살당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참으로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미국인들이 범한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수백년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히틀러에 의한 유태인 대학살극이 일어나기 겨우 50여 년전까지 지속되었던 범죄행위인 것이다. 미국인들은 1640년대에서부터 1890년대에 이르기까지 2백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종청소를 자행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자신들이 범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단 한번도 사죄와 용서를 빌지도 않았고 그 어떠한 반성도 없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종청소위에 세워진 나라이며, 단한번의 반성도 사과도 없는 오만한 나라 파렴치한 나라이다.
미국의 역사는 인디언과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점철된 인종차별의 역사이다. 미국인(백인)들은 인디언을 학살하고 빼앗은 땅위에 흑인들의 ‘노예노동’으로 나라를 세우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를 축적하였으면서도, 인디언과 흑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대접하지도 않았고 그 어떠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한 그들이 도대체 인권에 대한 초보적인 관심이라도 있단 말인가?
미국의 역사는 침략과 약탈로 얼룩진 침략의 역사이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침략과 약탈로 건국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세운 이후에도 영토확장과 수탈을 위해 침략과 약탈을 멈추지 않았다. 건국이후 200여 년동안 미국이 치른 수십여 회의 전쟁에서 미국이 침략을 당했던 것은 단 한차례뿐이다. 그것은 바로 진주만 폭격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되는 데 이때를 빼고 미국이 치른 모든 전쟁은 다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거나, 침략과 약탈, 패권장악을 위한 침략전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에서 벌어진 전쟁의 90%이상은 미국의 선제공격, 침략과 약탈을 위한 전쟁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2. 미국의 현재
- 세계 제일의 반인권 국가
많은 사람들은 역사는 역사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가 곧 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에서는 그러한 어두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으며, 현재 미국이 그러한 어두운 측면을 진솔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시인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일뿐이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부정적 유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그러한가? 미국은 이제 성숙된 민주주의국가로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선진국인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이 저지른 반인권범죄를 몇가지 살펴봄으로서 과거는 이미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라는 것을 밝혀보자.
① 미국은 현재 무분별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전쟁범죄를 저지름으로서 인권을 파괴하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인권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생명권과 생존권이다. 과연 ‘인권과 민주주의’가 생명권과 생존권보다 더 소중한가? 생명권과 생존권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인권과 민주주의인가? 앞서도 밝혔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수십회의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되지 않는 전쟁은 거의 없다. 그리고 대다수는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해 전쟁이 발발하였다. 제2차 대전이후 미국이 저지른 전쟁의 특징은 미국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적 이익을 위한 더러운 전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이라크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전쟁의 명분이 그 어떠한 것이든간에 목적은 단 하나이다. 그것은 오로지 미국의 배타적 이익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배타적이익을 위한 침략전쟁으로 죽어간 민간인의 숫자는 수십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무고한 죽음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미국의 침략전쟁의 과정에서 무수한 반인권적인 야만적 전쟁범죄를 밥먹듯이 자행하였다. 6.25전쟁에서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 ‘신천양민학살사건’ ‘제주도 4.3 양민학살사건’ 베트남전쟁에서 ‘미라이 양민학살사건’ 이라크 전쟁에서 ‘아브그라이브 감옥에서 이라크 포로 학대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극소수의 사건에 불과하다. 그러한 사건들은 사실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정책과 방침의 산물로서 국가적 범죄행위인 것이다.
② 미국은 친미독재국가들의 반인권범죄를 비호하고 두둔함으로서 인권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은 반인권 친미독재권력의 가장 막강한 보호자이며 버팀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미와 아시아 여러나라에서 있었던 친미 독재국가들이 저질렀던 천인공노할 범죄적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국제적 제재도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조장하기까지 서슴지 않았다. 세계 유명한 반인권적 독재자들뒤에는 항상 미국이 있었다. 미국은 그러한 나라들에서 저질러지고 있었던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과 살해’ ‘언론탄압과 언론인 살해’ 등의 인권범죄에 대해 몇마디 말로 그칠 뿐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취한 적이 없다.
③ 미국은 자국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서 인권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내의 인권실태도 결코 인권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중국이 발표한 미국인권보고서, <2003년 미국 인권기록>에 따르면 미국의 인권실태는 한심하다.
무엇보다 먼저 미국사회는 오랜 기간 폭력범죄로 가득 차 있고, 사법부의 월권행위가 극심하며, 인민의 생명과 인신 안전보장이 결여되어 있다. 미국은 한해동안 1190만건의 살인 강간 강도 및 절도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폭력범죄 일등국이며, 한해동안 10만명당 22.6명이 살해당하는 살인왕국이다. 미국사회에서 인민들의 생활과 안전은 폭력세계와 마약거래의 만연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의 낙원’임을 자임하지만 사실상 수감자 비율이 세계 1위로 가장 부자유로운 나라이다. 감옥은 날로 늘어나는 수감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수감자들은 감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정부는 “국토의 안전을 지키고 테러리즘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애국자 법>을 제정하여 소수민족과 이민후세대들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였다. 그리고 이 법을 바탕으로 행정부는 시민의 전화통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고 인터넷기록을 조사할 수 있으며 개인편지와 이메일까지 뒤질 수 있게 됐다. 심지어 연방조사국은 시민의 독서습관까지 조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 권리와 자유도 역시 낙제점이다.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통령선거는 기실은 부자들의 머니게임과 경쟁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언론의 자유도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소노마 주립대학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구에서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미국의 매체들은 날로 많은 오보와 속임수의 추문에 휘말려 있으며 미국의 정부는 신문매체에 대해 엄격한 제한과 감독을 가해 언론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후에는 신문매체를 봉쇄하거나 독점하고 극단적인 패권으로 신문보도의 진실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짓밟았다. 미국은 또한 2004년 1월 이라크 임시관리위원회에 대해 그 해 1월28일부터 2월27일까지 알카에다가 뒷받침하는 알 자지라 텔레비전 방송의 이라크 임시위원회에 관한 모든 취재활동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민중들의 생존권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미국은 아직까지 유엔의 <경제와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또한 빈부격차는 세계에서 제1위라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미국에서 빈곤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구는 늘어만 가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극빈자는 1410만명이며, 3100만명의 인구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노숙자는 300만명에 달한다. 또한 의료보험이 없는 노동자는 4360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미국은 현재에도 국내외에서 인권침해와 인권범죄를 수없이 저지르고 있는 반인권적 국가이다.
인권후진국 미국이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
미국이 인권후진국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평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권운동에 일선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단체들도 미국의 인권문제에는 눈을 감고 있다. 인권운동단체들 중에 일부는 확인된 미국의 인권에는 눈을 감은 채 확인되지도 않은 이북의 인권운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식인들도 상당수는 ‘미국이 인권의 이상향은 아닐 지라도 적어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된 사회’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들에게 미국이 저지른 인종청소, 인종차별, 침략전쟁과 양민학살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인종청소야 과거의 역사에 불과하고, 흑백차별이야 정부의 인권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이 문제이고, 침략전쟁과 양민학살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필요악에 지나지 않는다.
왜 이러한 착시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첫째는 미국식 잣대와 기준으로 인권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미국이 인권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때문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식 잣대와 기준은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왜곡 변질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권문제를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그 결과 보편적 기준에 따라 인권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자의적 편의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칠레의 피노체트가 저지른 수많은 살인과 고문,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하였으면서도 쿠바의 인권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 심지어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문제들까지 침소봉대하여 엄청나게 중대한 인권침해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내세워 정치적 압력을 가하곤 한다. 이것이 소위 이중잣대이다.
다음으로 인권문제의 핵심적 내용이 지극히 협소하며, 왜곡되어 있다. 인권의 본질과 근본목적과 사명에 비추어서 인권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식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인권문제를 접근한다. 미국식민주주의는 말그대로 강자를 위한 민주주의이며, 부자들만의 민주주의이며, 약육강식의 논리가 허용되는 정글 민주주의이다. 미국의 인권은 바로 이러한 정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기되고 있을 뿐 인권의 본질, 목적과 사명에 맞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없이 노숙자로 떠돌아 다녀도 그것은 전혀 인권문제로 보지 않는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죽어도 그것은 인권문제가 아니다.
미국식 잣대와 기준의 대표적인 경우는 탈북자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이다. 지금 미국에는 수십만명의 밀입국자가 존재한다. 특히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돈벌이를 하려온 밀입국자가 넘치고 있다. 이들 밀입국자들은 미국의 단속에 걸리면 어김없이 수용소에 갇혀 재판을 받고 다시 본국으로 강제추방된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런데 이북에서 조중 국경을 월경하여 돈벌이를 하려고 중국에 밀입국한 이북의 주민을 중국정부가 단속하여 이북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이북에 강제송환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미국이 말하는 인권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인권운동에 대한 헤게모니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인권운동에 대한 헤게모니를 틀어쥐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인권운동을 오도하고 있다. 국제적인 인권운동 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권문제들은 상당수 미국에 의해 제기된 인권문제들이다. 최근 인권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순수하게 인권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하기 보다는 미국과 서구 나라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나라와 특정 인권문제가 부각되고 국제문제화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국제적 인권문제는 상호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개개의 인권단체들은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인권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또한 국제적 인권단체들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도 미국이다. 미국은 전세계 인권증진에 배당되는 예산과 자금을 활용하여 이러저러한 자신들의 정치외교적 목적 수행을 위해 인권운동단체들을 포섭견인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인권문제들을 이슈화한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인권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한다.
혹자는 아무리 인권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들에 그러한 인권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인권운동의 의의와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세상에 인권문제가 없는 나라는 단 하나라도 없다. 모든 나라에는 각기 다른 인권문제가 있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소한 인권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제기한다면 그것이 과연 인권운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잣대와 기준으로 인권문제를 바라보고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에서 인권운동이 전개되다보니 자연히 미국의 인권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고 미국은 인권의 모범국 선진국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후진국인 미국이 인권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이유는 명확하다.
① 미국식 잣대와 기준을 전세계에 강요하기 위함이다. 인권을 앞세워 미국식 가치와 기준을 전세계에 강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미국의 초국적 독점자본가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글민주주의이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인권을 앞세워 미국식 민주주의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세계화는 미국 초국적 독점자본을 이익을 전세계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미국이 이처럼 열을 올려 미국식민주주의의 세계화에 집착하는 근본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② 미국내 인권문제를 은폐하고 왜곡시켜 인권후진국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은 자신들이 인권문제의 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설쳐대는 이면에는 미국내의 인권침해 현실을 은폐하려는 음흉한 술책이 깔려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건국과정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국가 인권범죄를 저지른 나라이다. 인디언 학살, 흑백인종차별, 침략과 약탈, 제3세계나라 지도자들에 대한 암살, 국내의 열악한 인권현실 등 수없이 많은 인권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인권문제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제기한다.
③ 인권을 내세워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침략과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유고 침략전쟁은 인종청소라는 인권문제를 내세워 침략전쟁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라크 침략에서도 후세인의 인권탄압을 중요한 전쟁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자 전쟁의 명분을 인권문제에서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국은 자기들의 정치군사적 패권정책 , 침략전쟁의 중요한 명분으로 인권문제를 내세운다.
여기에서 중국이 발표한 <2003년 미국인권기록>에 나온 결론부분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래전부터 미국무부는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매년 발표해 왔다. 미국은 ‘세계인권의 법관’을 자칭하면서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사회발전의 서로 다른 점을 무시하고 세계 각국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의식과 가치와 인권관념만 가지고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을 무리하게 비난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왔다. 이를 보면 미국은 인권문제에서 이중적인 기준을 지니고 있으며, 패권주의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인권기록은 경제발전수준이나 세계적인 대국으로서 그 지위에 비춰볼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인권 대국’이라 지칭할 때는 풍자처럼 들릴 뿐이다. 미국은 자국이 인권방면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인권문제에서 자국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반성하며, 인권을 구실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인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4. 미국이 이북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배경과 의도
미국은 최근 이북의 인권문제를 자주 거론한다. 미국이 이북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 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 태평양소위원장은 지난 4월23일 탈북자를 비롯한 이북주민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안’을 하원에 상정하였으며, 종교 인권단체들을 앞세워 ‘북한 자유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4월28일에서 31일까지 워싱턴에서 ‘북한 자유의 날’행사를 열어 이북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소위 ‘북한 인권법안’은 다음과 같은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탈북자들에 대해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 중국내 북한인들에 접근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할 것 ▲ 북한난민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미국 망명 및 난민절차에 해당되는 북한인들의 자격을 분명히 밝힐 것 ▲ 현재 북한인들이 미국 난민 및 망명 프로그램에 효과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실적이고 법적인 장벽들을 다룰 것을 규정했다. 이 법안은 또 미국 행정부에 ▲ 북한 및 그 지역 다른 국가들과 하는 협상에서 인권을 주요 관심사로 강조할 것 ▲ 민간 비영리 대북 인권 민주주의 프로그램들에 자금을 제공할 것 ▲ 미래의 대북 지원을 인권 및 투명성 기준과 연계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이북의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북의 인권문제 때문이 아니라 미국자신들의 정치군사적 이유때문이다. 사실 이북의 인권문제는 없다. 앞서 얘기했듯이 인권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북의 인권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적인 문제로 될 만한 그러한 인권문제는 없다는 의미이다. 서방에서 제기하는 이북의 인권문제의 대다수는 체제의 차이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잣대로 이북의 인권을 얘기하고 인권개선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 이북의 사회주의체제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게 체제를 강요할 수 없다. 이러한 체제의 차이로부터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인권에 대한 관점과 입장의 차이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조작될 것들이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이북의 인권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었던 호재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90년대 사회주의 체제 붕괴이후 이북경제난이 심화되는 과정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던 소위 ‘탈북자’ 문제이다. 사실 ‘ 탈북자’는 단순한 월경자, 중국측에서 보면 불법입국자 문제이다. 동기와 과정, 그들의 증언을 살펴보아도 이북체제에 대한 반대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이 아니라 식량 등의 이러저러한 경제적 동기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지금도 미국 멕시코국경에는 하루에도 수만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 불법입국자를 찾아내어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출국시킨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인권문제도 없다. 문제가 있다면 미국의 경제봉쇄로 충분한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하지 못한 경제적인 책임이 있을 뿐이다. 미국에는 지금도 집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수백만이 된다. 미국은 단순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단순 월경자(밀입국자)들을 정치적 탈북자로 조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북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 이북의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 정치군사적 목적은 사실 간단하다. 그것은 인권을 빌미로 이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정치경제적 봉쇄와 제제를 강화하여 이북체제의 약화와 무장해제를 시켜보자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북이 무장해제된 뒤에는 군사적 공격을 통해 이북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대북정책이다. 이것이 소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본질이다. 미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북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이북의 인권문제를 국제문제화하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이북의 인권개선을 통해 인권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북붕괴전략의 수단으로 인권을 써먹어보자는 것이다.
특히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은 대부분 파탄이 나고 있다. 군사적 압박정책은 이북의 선군정치로 맥을 추지 못하고 있으며, 한미일 삼각정치군사동맹체제는 민족공조의 성장과 북일 관계정상화흐름의 형성으로 심각한 균열이 초래되고 있으며, 6자회담을 통한 이북의 압박공세는 이북의 능동적 반격으로 오히려 미국이 포위고립되어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남에서는 남북화해협력세력이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봉쇄망도 이북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거의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은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그 어떠한 정책도 사용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서 다시 대북압박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토대를 마련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인권문제야 말로 약방의 감초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은 이북의 인권문제를 국제문제화함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이북을 정치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데 동참시켜내자는 것이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점점 확대발전되어가는 민족화해협력과 민족공조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즉 인권문제를 민족분열의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60여 년에 걸친 민족의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 단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6.15공동선언으로 그 토대가 마련된 뒤 남북화해협력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와 협력의 흐름은 아직 불안한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남북관계에서 그것이 걸림돌로 된다면 남북화해와 협력의 움직임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처럼 인권문제는 폭발력을 갖고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남북화해와 협력은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의 틀을 만들어 공동번영하면서 화해와 통일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화해협력의 토대는 상실되며, 서로 대립과 대결 분열만이 남는다. 인권문제는 바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본주의적 가치와 이념을 받아들이라는 강요이외에 다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서방에서 얘기하는 이북의 인권문제는 대부분 체제의 차이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고 특히 이남의 인권단체들에서 이북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게 만들면 남북화해와 단합의 흐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이북의 인권을 들고 나온 속셈이다.
우리 민족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지난 60여 년에 걸친 민족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종지부를 찍고 민족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역사적 진군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다시 미국의 간교한 술책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통해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우리시대 참다운 인권의 최대의 유린자는 미국이다. 미국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권을 마구 짓밟고 수십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하고 부도덕한 침략전쟁의 주범이다. 오늘날 인권운동은 바로 미국의 침략전쟁범죄척결운동으로 향해져야 한다. 모든 인권운동단체들은 미국의 전쟁범죄 인권범죄를 폭로 규탄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참다운 인권실현의 길이다.
[출처:인터넷 자주민보 6/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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