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한총련 전 의장 연행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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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5-19 00:00 조회1,4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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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한총련 전 의장 연행규탄 기자회견 열려
한총련 ‘국보법 폐지’ 관련 열우당 천정배 대표 공개면담 요구해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정식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각 정당이 밝힌 가운데,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총 27명 연행) 닷새에 한명 꼴로 한국대학총학생회(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연행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13일 11기 한총련 의장을 역임했던 정재욱(연세대)씨가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한총련은 오늘(14일) 오전 11시30분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재욱씨 즉각 석방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기자회견에서 유지훈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지금 대학가는 축제로 들썩이고 있지만 수배자들은 학교 안에 갇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17대 총선으로 진보정치의 새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여전하다”며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학생들을 연행하는 현 사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미 온 국민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고 있는데도 검찰 경찰당국만이 자기 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국가보안법을 붙잡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들의 뜻을 잘 읽고 제대로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청년학생은 이 땅의 자주와 민주를 위해 헌신해왔고 가장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지난 탄핵반대투쟁에서도 앞장에 서서 싸운 학생들에게 칭찬은 못할망정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인권침해와 탄압을 일삼는 공안당국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규탄했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학생대표자들을 국가보안법을 들어 틈만 있으면 탄압하는 공안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재욱 전 의장을 비롯해 양심적인 청년학생들, 통일운동가들을 잡아 가둔 것에 대해 검찰총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권 회장은 “만약 사과하지 않는다면 검찰총장을 탄핵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황혜로씨는 “이번에 첫 원내진출한 민주노동당이 첫 번째로 내건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면서 “단 일분일초도 젊은 청춘을 국가보안법에 뺐길 수 없다”며 17대 개원 이후 곧바로 폐지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있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공판에 다녀온 이종린(왼쪽 사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6.15시대에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남북이 손잡고 통일의 길을 가야하는 이때 공안당국이 민경우 사무처장을 간첩이라며 10년을 구형하고 여기 나와서 버젓이 발언하고 있는 나 자신도 간첩이라고 (공안당국은) 주장하고 있다”며 공안당국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한편 한총련은 정재욱씨 연행과 관련 대응방향을 ▲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총력을 기울인다 ▲ 국가보안법을 적당히 개정함으로써 법 자체를 존속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 공안당국의 12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적용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적극화한다 ▲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의 법정 투쟁 승리, 광범위한 대중과 함께 하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대중투쟁 승리로 올해안에 반드시 한총련 합법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하고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백종호 한총련 의장과의 공개면담 추진,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한총련 전체 대의원 대 국회 요구 서명, 인터넷을 통해 한총련 관련 양심수들에게 편지보내기, 국회 앞 1인시위 및 가두선전 홍보,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철회 투쟁과 공동대응,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이적단체들의 밤”(가) 문화제 등의 주요 활동을 발표했다.
오늘 자리에서 한총련은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공개면담 요구서를 발표했다. 한총련은 “4.15총선을 거치면서 그 어느때보다 온 국민의 민주개혁적 열망이 높게 봇물치고 있”고 “사회는 민주개혁과 남북화해, 통일로 달려가고 있는데, 유독 대학가에서만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2003년 한해 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78명 가운데 94.9%에 달하는 74명에게 7조(찬양 고무)가 적용되었으며, 7조3항(이적단체 가입 및 구성) 위반으로 무려 67명이 구속되었는데 이중 53명은 한총련 대의원이었다면서 “보안수사대를 먹여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한총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면서 한총련에 집중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비판했다.
“소수정당인 열린우리당을 집권여당다운 원내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우리 국민”이라고 밝힌 한총련은 “국민의 73.4%가 국가보안법 개폐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요구에 마땅히 실천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개혁 의지는 이제 본격적인 심판대에 올랐다고 밝힌 한총련은 “국가보안법과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인한 고통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민주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데 관건적인 문제”라면서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공개 면담을 정식 요구했다.
한편 정재욱씨는 어제(13일) 외부에서 강의를 받고 나오다가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앞에서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현재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주된 수사내용은 ‘이적단체 가입 및 집시법 위반’이라고 한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옥인동 대공분실로 정재욱씨 연행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
<성명>
국가보안법 회생을 부채질하는 공안당국의 한총련에 대한 “표적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17대 국회는 민주와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하고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라!
대학가에 학생들에 대한 연행, 검거 선풍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잇따른 한총련 학생들의 연행 검거 사태에 이어, 어제는(5월13일) 급기야 정재욱 11기 한총련 의장(2003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4.15 총선 이후 중단과 후퇴없는 “민주개혁”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자행된 공안당국의 어이없는 한총련 탄압 행각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사회 각계각층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 대다수가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7월25일 법무부는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에 대한 부분적 수배해제 조치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적당한 수준에서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은 닷새에 한명꼴로 연행되고 있으며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에 대해 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04년 대학가는 마녀사냥식 연행, 검거 선풍이 회오리치는 “야만의 시대” 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총련을 제물삼아 국가보안법 회생을 부추기는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총련을 제물삼아 어떻게든 국가보안법을 유지해보고자 하는 공안당국의 어리석은 발상이 대학가에 연행 검거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지금 자행되고 있는 폭압적 만행의 후과는 국민적 분노의 부메랑이 되어 공안당국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갈 것입니다.
지난 4.15 총선 이후 17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민주개혁적 과제의 1순위로 꼽히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수구냉전세력의 대명사 한나라당조차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전 국민의 73.4%가 국가보안법 개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통일의 발걸음을 붙잡아 “냉전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공안당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시대변화와 국민적 열망은 “눈엣가시”일 것입니다. 냉전적 발상에 사로잡힌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비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민주주의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 해결은 비단 한총련만의 문제가 아니라 50여 년동안 한국현대사의 질곡과 고통속에 빠뜨렸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화해 시대, 퇴색해가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앉아 호시탐탐 시대를 반전시킬 기회만을 엿보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건처럼 멀쩡한 통일운동가를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대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장이 백주대낮에 폭력 연행되는 현실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 어느 한 사람도 이 법의 폭력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그 생명을 다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무덤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통일시대에 걸맞지 않는 법,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초보적인 민주적 권리마저 보장하지 않는 법을 그대로 두고서 어찌 민주주의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결코 “민주와 통일의 봄”은 오지 않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휘둘러대는 “폭압과 야만의 칼춤”을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17대 국회는 4.15 총선을 통해 확인된 온 국민의 민주개혁적 열망위에 건설되었습니다. 16대 국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입법기관으로써 위상을 회복하는 길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전면적으로 화답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17대 국회는 민주주의와 통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구시대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는 몇몇 조항에 대한 적당한 개정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몇몇 조항의 개정은 국가보안법 자체를 유지시켜보겠다는 국민 기만적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 하는 수구냉전세력의 그 어떤 기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총련은 11기 정재욱 의장의 연행을 민주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공안당국은 비이성적인 연행 검거행태 중단하고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을 비롯한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보안법에 기생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학생운동 탄압하는 냉전 폭압기구, 보안수사대를 즉각 해제하는 것으로 시대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보안법 개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한총련에 대한 표적 탄압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공안당국은 한총련 탄압 중지하고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특히 12기 한총련을 또다시 이적단체로 규정하려는 공안당국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넷째, 온 국민의 염원이 민주와 통일을 향한 새 정치 실현의 요구에 정치권은 즉각적인 개혁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17대 국회는 민주와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총련 문제 완전 해결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12기 한총련 의장과의 공개면담>을 제안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써 원내 다수당이 된 조건에서 집권여당의 의사가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존속이냐, 폐지냐를 가늠하게 됩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 문제 검토 의사가 국민을 기만하는 한낱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면, 열린우리당이 한총련의 건설적인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하길 바랍니다.
2004년 5월13일
12기 한총련 의장 백종호
박준영 기자
[출처;자주민보 5-14-04]
한총련 ‘국보법 폐지’ 관련 열우당 천정배 대표 공개면담 요구해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정식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각 정당이 밝힌 가운데,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총 27명 연행) 닷새에 한명 꼴로 한국대학총학생회(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연행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13일 11기 한총련 의장을 역임했던 정재욱(연세대)씨가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유지훈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지금 대학가는 축제로 들썩이고 있지만 수배자들은 학교 안에 갇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17대 총선으로 진보정치의 새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여전하다”며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학생들을 연행하는 현 사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미 온 국민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고 있는데도 검찰 경찰당국만이 자기 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국가보안법을 붙잡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들의 뜻을 잘 읽고 제대로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청년학생은 이 땅의 자주와 민주를 위해 헌신해왔고 가장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지난 탄핵반대투쟁에서도 앞장에 서서 싸운 학생들에게 칭찬은 못할망정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인권침해와 탄압을 일삼는 공안당국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규탄했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학생대표자들을 국가보안법을 들어 틈만 있으면 탄압하는 공안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재욱 전 의장을 비롯해 양심적인 청년학생들, 통일운동가들을 잡아 가둔 것에 대해 검찰총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권 회장은 “만약 사과하지 않는다면 검찰총장을 탄핵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황혜로씨는 “이번에 첫 원내진출한 민주노동당이 첫 번째로 내건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면서 “단 일분일초도 젊은 청춘을 국가보안법에 뺐길 수 없다”며 17대 개원 이후 곧바로 폐지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있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공판에 다녀온 이종린(왼쪽 사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6.15시대에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남북이 손잡고 통일의 길을 가야하는 이때 공안당국이 민경우 사무처장을 간첩이라며 10년을 구형하고 여기 나와서 버젓이 발언하고 있는 나 자신도 간첩이라고 (공안당국은) 주장하고 있다”며 공안당국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한편 한총련은 정재욱씨 연행과 관련 대응방향을 ▲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총력을 기울인다 ▲ 국가보안법을 적당히 개정함으로써 법 자체를 존속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 공안당국의 12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적용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적극화한다 ▲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의 법정 투쟁 승리, 광범위한 대중과 함께 하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대중투쟁 승리로 올해안에 반드시 한총련 합법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하고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백종호 한총련 의장과의 공개면담 추진,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한총련 전체 대의원 대 국회 요구 서명, 인터넷을 통해 한총련 관련 양심수들에게 편지보내기, 국회 앞 1인시위 및 가두선전 홍보,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철회 투쟁과 공동대응,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이적단체들의 밤”(가) 문화제 등의 주요 활동을 발표했다.
오늘 자리에서 한총련은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공개면담 요구서를 발표했다. 한총련은 “4.15총선을 거치면서 그 어느때보다 온 국민의 민주개혁적 열망이 높게 봇물치고 있”고 “사회는 민주개혁과 남북화해, 통일로 달려가고 있는데, 유독 대학가에서만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2003년 한해 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78명 가운데 94.9%에 달하는 74명에게 7조(찬양 고무)가 적용되었으며, 7조3항(이적단체 가입 및 구성) 위반으로 무려 67명이 구속되었는데 이중 53명은 한총련 대의원이었다면서 “보안수사대를 먹여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한총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면서 한총련에 집중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비판했다.
“소수정당인 열린우리당을 집권여당다운 원내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우리 국민”이라고 밝힌 한총련은 “국민의 73.4%가 국가보안법 개폐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요구에 마땅히 실천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개혁 의지는 이제 본격적인 심판대에 올랐다고 밝힌 한총련은 “국가보안법과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인한 고통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민주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데 관건적인 문제”라면서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공개 면담을 정식 요구했다.
한편 정재욱씨는 어제(13일) 외부에서 강의를 받고 나오다가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앞에서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현재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주된 수사내용은 ‘이적단체 가입 및 집시법 위반’이라고 한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옥인동 대공분실로 정재욱씨 연행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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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회생을 부채질하는 공안당국의 한총련에 대한 “표적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17대 국회는 민주와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하고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라!
대학가에 학생들에 대한 연행, 검거 선풍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잇따른 한총련 학생들의 연행 검거 사태에 이어, 어제는(5월13일) 급기야 정재욱 11기 한총련 의장(2003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4.15 총선 이후 중단과 후퇴없는 “민주개혁”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자행된 공안당국의 어이없는 한총련 탄압 행각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사회 각계각층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 대다수가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7월25일 법무부는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에 대한 부분적 수배해제 조치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적당한 수준에서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은 닷새에 한명꼴로 연행되고 있으며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에 대해 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04년 대학가는 마녀사냥식 연행, 검거 선풍이 회오리치는 “야만의 시대” 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총련을 제물삼아 국가보안법 회생을 부추기는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총련을 제물삼아 어떻게든 국가보안법을 유지해보고자 하는 공안당국의 어리석은 발상이 대학가에 연행 검거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지금 자행되고 있는 폭압적 만행의 후과는 국민적 분노의 부메랑이 되어 공안당국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갈 것입니다.
지난 4.15 총선 이후 17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민주개혁적 과제의 1순위로 꼽히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수구냉전세력의 대명사 한나라당조차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전 국민의 73.4%가 국가보안법 개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통일의 발걸음을 붙잡아 “냉전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공안당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시대변화와 국민적 열망은 “눈엣가시”일 것입니다. 냉전적 발상에 사로잡힌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비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민주주의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 해결은 비단 한총련만의 문제가 아니라 50여 년동안 한국현대사의 질곡과 고통속에 빠뜨렸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화해 시대, 퇴색해가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앉아 호시탐탐 시대를 반전시킬 기회만을 엿보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건처럼 멀쩡한 통일운동가를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대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장이 백주대낮에 폭력 연행되는 현실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 어느 한 사람도 이 법의 폭력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그 생명을 다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무덤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통일시대에 걸맞지 않는 법,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초보적인 민주적 권리마저 보장하지 않는 법을 그대로 두고서 어찌 민주주의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결코 “민주와 통일의 봄”은 오지 않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휘둘러대는 “폭압과 야만의 칼춤”을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17대 국회는 4.15 총선을 통해 확인된 온 국민의 민주개혁적 열망위에 건설되었습니다. 16대 국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입법기관으로써 위상을 회복하는 길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전면적으로 화답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17대 국회는 민주주의와 통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구시대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는 몇몇 조항에 대한 적당한 개정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몇몇 조항의 개정은 국가보안법 자체를 유지시켜보겠다는 국민 기만적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 하는 수구냉전세력의 그 어떤 기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총련은 11기 정재욱 의장의 연행을 민주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공안당국은 비이성적인 연행 검거행태 중단하고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을 비롯한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보안법에 기생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학생운동 탄압하는 냉전 폭압기구, 보안수사대를 즉각 해제하는 것으로 시대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보안법 개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한총련에 대한 표적 탄압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공안당국은 한총련 탄압 중지하고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특히 12기 한총련을 또다시 이적단체로 규정하려는 공안당국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넷째, 온 국민의 염원이 민주와 통일을 향한 새 정치 실현의 요구에 정치권은 즉각적인 개혁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17대 국회는 민주와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총련 문제 완전 해결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12기 한총련 의장과의 공개면담>을 제안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써 원내 다수당이 된 조건에서 집권여당의 의사가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존속이냐, 폐지냐를 가늠하게 됩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 문제 검토 의사가 국민을 기만하는 한낱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면, 열린우리당이 한총련의 건설적인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하길 바랍니다.
2004년 5월13일
12기 한총련 의장 백종호
박준영 기자
[출처;자주민보 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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