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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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J 작성일04-05-12 00:00 조회1,4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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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문정보를 경력 등 개인정보와 연관시켜 표적수사를 진행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배재대학교 졸업생 구제군(27) 씨는 4월 19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류근실 경사는 전화를 통해 구 씨가 학내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선거법위반 포스터를 붙였고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증거는 다름 아닌 포스터에서 채취한 "지문"이다. 구 씨는 "류 경사가 "전체 34개의 채취 지문 중에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구 씨를 몰아 부쳤다. 경찰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출석요구에는 구 씨가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던 경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길용수 사무차장은 "수많은 지문 중 유독 작년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낸 구 씨의 이력을 조사해서 표적 수사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지문 중에 구 씨의 출석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류 경사는 "수사상의 비밀"이라고 답했으며, 포스터에서 몇 명의 지문이 채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 못하겠다"고 말했다. 구 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 7시간 동안 조사 받은 후 귀가했다. 경찰은 26일에는 다른 지문 채취자 은용석 씨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해 30일 조사를 진행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경찰이 지금까지 지문정보를 신원확인에만 이용하고 다른 정보와 연결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며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2명만 출석요구 한 것은 지문 정보를 가지고 출신 학교, 경력 등 특정한 개인정보와 연결시킨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민의 지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인 자동지문신원확인시스템(AFIS)을 이용, 지문정보를 예비범죄자의 정보로 취급하여 검색에 이용했다. 윤 씨는 이어 "이처럼 추론된 정보를 통해서 표적 수사가 진행된다"며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유사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라며 우려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법률의 근거조차도 없는 일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적법절차의 원칙·과잉침해금지의 원칙 등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인신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정보의 남용이 드러난 만큼 이런 식의 표적 수사에 대해 문제제기 할 계획이다.
[김명수]
[출처: 인권하루소식2004-05-4]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배재대학교 졸업생 구제군(27) 씨는 4월 19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류근실 경사는 전화를 통해 구 씨가 학내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선거법위반 포스터를 붙였고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증거는 다름 아닌 포스터에서 채취한 "지문"이다. 구 씨는 "류 경사가 "전체 34개의 채취 지문 중에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구 씨를 몰아 부쳤다. 경찰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출석요구에는 구 씨가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던 경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길용수 사무차장은 "수많은 지문 중 유독 작년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낸 구 씨의 이력을 조사해서 표적 수사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지문 중에 구 씨의 출석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류 경사는 "수사상의 비밀"이라고 답했으며, 포스터에서 몇 명의 지문이 채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 못하겠다"고 말했다. 구 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 7시간 동안 조사 받은 후 귀가했다. 경찰은 26일에는 다른 지문 채취자 은용석 씨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해 30일 조사를 진행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경찰이 지금까지 지문정보를 신원확인에만 이용하고 다른 정보와 연결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며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2명만 출석요구 한 것은 지문 정보를 가지고 출신 학교, 경력 등 특정한 개인정보와 연결시킨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민의 지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인 자동지문신원확인시스템(AFIS)을 이용, 지문정보를 예비범죄자의 정보로 취급하여 검색에 이용했다. 윤 씨는 이어 "이처럼 추론된 정보를 통해서 표적 수사가 진행된다"며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유사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라며 우려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법률의 근거조차도 없는 일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적법절차의 원칙·과잉침해금지의 원칙 등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인신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정보의 남용이 드러난 만큼 이런 식의 표적 수사에 대해 문제제기 할 계획이다.
[김명수]
[출처: 인권하루소식20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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