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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color=red>선로에 몸던져 절규한 이유</b></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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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2-21 00:00 조회1,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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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장애인 30여 명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선로를 점거했다. 움직이는 것 하나에도 목숨을 걸도록 강요하는 이 사회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박소엽 씨의 일이 장애인들에겐 그들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했다.

현재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란 지하철뿐이다. 택시는 비싼 요금에다 승차거부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고, 버스는 탈 수도 없고 태워주지도 않는다. 그나마 지하철엔 휠체어 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9년 6월 28일 혜화역, 99년 10월 4일 천호역에 이어 또다시 리프트가 추락함에 따라 지하철마저도 죽음의 공포 없이 이용하기란 어려워졌다.

휠체어리프트의 설치, 검사기준이 전혀 없고 설치업체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데다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오이도역 수직리프트는 설치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들을 더욱 기막히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및 건설교통부는 물론 시설을 설치한 철도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부처는 오이도역 박소엽 씨 사망사건의 "공범"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든다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편의시설조차 안전의 사각지대로 밀어 넣는 우리 사회에 과연 장애인의 이동권이란 존재하는가?

장애인들은 선로에 몸을 내던지면서 절규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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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민혁당 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죄 유죄


뚜렷한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에 논란이 있는 증인"진술에 의지해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는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최진수 씨 등 5명에게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공소사실을 인정 최진수 씨에게 징역 3년, 이의엽·박종석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민혁당에 가입해 활동한" 한용진 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민혁당 고등학생부장으로 인정되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대상인" 박정훈 씨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을 지켜본 피고인 가족 및 민혁당 대책위 관계자들은 "재판의 핵심은 "김영환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였다"며, "김영환 자신이 1차진술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 점은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주요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정하거나 증언자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술내용이나 상황 등으로 미루어 최초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증언자 가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하는 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굳이 그 말이 맞다고 우기는 꼴"이라며 "증거도 없고 증언도 신뢰성이 없으면 당연히 무죄가 아닌가"고 되물었다.

특히 박정훈 씨의 경우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면소되자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기소됐다. 박 씨는 "한호석 소장의 글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통일부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한 씨의 글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호석 씨 글은 작년 12월까지 통일부 홈페이지 링크돼 있었다. 박 씨는 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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