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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청, 가택압수수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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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5-15 00:00 조회1,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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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족민주청년회는 7일 <박장홍 한청 부의장님 댁 압수수색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청년운동단체인 한청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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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박장홍 한청 부의장님 댁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자행하는 공안세력 자폭하라>

공안당국은 지난 4월 22일 박장홍 한청부의장을 체포했으나 기소도 하지 못한 채 47시간 만에 석방시켰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일로서 공안당국 스스로가 한청에 대한 이적규정음모가 부당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5월 7일 오전 9시경 박장홍 부의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보강수사차원에서 진행됐다고 하지만 정당한 명분도 없이 자행된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축시키며,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청년단체에 대한 일상적인 활동마저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압수수색은, 일단 덮어놓고 조사해보자는 공권력의 횡포로,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끼워 맞추기식 수사의 전형적인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실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며 시대에 맞지 않는 공권력 남용임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부산민청회원들은 이러한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가 계속 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공안수구세력들은 이 사회의 민주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청년운동가 박장홍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공식 해명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공권력남용 중단하라.

- 한국의 대표적인 청년운동단체인 한청에 대한 이적규정음모를 중단하라.


2003. 5. 7

겨레의 희망! 민중의 벗! 부산민족민주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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