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법률가협, 미 학살만행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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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6-14 00:00 조회1,4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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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법률가협회 고발장 미제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은 국제법적범죄
(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미제가 지난 시기 력사적으로 감행한 조선인민학살만행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법률적책임을 묻기 위하여 5월 31일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하였다.
미제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은 극악한 국제법적범죄
조선민주법률가협회 고발장
지난해 6월 13일 남조선강점 미군이 백주에 길 가던 나어린 2명의 녀중학생을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 살해한 때로부터 1년이 가까와 온다.
그러나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한 기만적인 공판놀음을 벌려 놓고 살인자들에게 <무죄>를 선포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아직도 공식적인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백수십년간 수백만의 우리 인민을 학살하였으며 그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행동하였다.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가 없다고 하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민족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세계 정의와 량심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미제가 지난 시기 력사적으로 감행한 조선인민학살만행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법률적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1.조선인민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학살만행의 진상
미제는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한 19세기 중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인된 국제법과 전쟁규범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우리 인민에 대한 비인간적인 학살행위를 수없이 감행함으로써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미제는 1866년 8월 침략선 <셔먼>호를 타고 우리 나라에 침략의 첫 발을 들여 놓은 때에 벌써 평양에까지 침입하여 인민들의 재물을 강탈하고 부녀자들을 릉욕하였으며 대포와 총을 마구 쏘아 1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그후 미제는 <챠이나>호,<쉐난도아>호 등 함선들을 련이어 침입시켜 우리 나라를 정복해 보려고 날뛰면서 온갖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20세기 초부터 미제는 일제의 조선강점과 조선인민탄압행위를 적극 부추기는 한편 장차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명목으로 척후병들을 들이 밀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면서 우리 인민을 학살하였다.
미제는 갑산광산,수안광산,운산광산 등 굴지의 광산개발권,서울-인천간 철도부설권,서울의 전차,전화,수도시설경영권 등을 모두 장악하고 저들의 경제적리권을 위하여 조선사람들을 악랄하게 착취하였다.
미제는 운산광산의 한 갱에서 화재가 일어 나자 갱안에 있던 미국인들만 구원하고 조선인광부 8명을 불에 타죽게 하였으며 수안광산에서는 광부 10여명을 붕락직전의 갱안에 채찍으로 몰아 넣어 그들모두가 파묻혀 죽게 하였다.
창성군에서만도 미제는 마을의 집짐승들을 로략질하고 녀성들을 랍치하여 지하실에서 릉욕,모욕하고는 쥐도 새도 모르게 독살하였으며 산에서 나무하던 로인에게 사냥개를 내 몰아 죽이고 어린 소년을 <도적>으로 몰아 사냥개에 물려 죽게 하는 등 극악한 살인만행을 감행하였다.
교육가,자선가,선교사,의사 등의 탈을 쓰고 우리 나라에 기여든 미제는 <박애>와 <자선>을 떠벌이면서 뒤에서는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마구 살해하였다.
개성에서 <병원>을 경영하던 선교사는 소아마비에 걸린 어린이를 약물실험대상으로 삼아 죽이고 선천 <마동병원>의 선교사는 곱사등이어린이의 등뼈를 마구 꺾어 즉사시켰다.
재령 <제중병원>의 미국선교사는 한 농민이 한해동안 장만한 곡식을 전부 팔아 입원비를 마련하게 한 후 그의 아이를 입원시켜 실험대상으로 삼아 죽여 버렸으며 어린 소년을 <도적>으로 몰아 <병원>지하실에 가두어 넣고 피를 뽑아 죽이였다.
해주 <구세병원>의 미국선교사는 임신한 녀성을 입원시켜 놓고 심심풀이로 배를 갈라 숨지게 하였으며 환자들이 치료비를 물지 못하면 피를 뽑아 죽게 하였다.그리고 몇몇 간호원이 이 사실을 알고 또 자기가 경영하던 학교학생들이 악랄한 종교교육과 노예교육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서자 룡당포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일본함대의 사령관과 짜고 그들 250여명을 <참관>의 구실밑에 배에 태워 가지고 나가 전부 바다에 빠뜨려 죽이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군사점령에 관한 제도와 국제공약을 란폭하게 유린하였으며 더우기 세계대전의 결과로 해방된 과거의 식민지나라들을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결정한 국제공약(<까히라선언>,<포츠담선언>)들을 위반하고 군사점령대상으로 될수도 없는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비법적으로 강점하였으며 <군정>을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을 대량학살하였다.
미제는 1946년 10월인민항쟁때에만도 비행기와 땅크,화학무기로 무장한 수만명의 군대와 경찰,테로단까지 동원하여 항쟁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2만 5,000여명을 학살하였으며 1948년 4월 제주도인민봉기때에는 주민들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바줄로 목 매달아 죽이고 생매장하거나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악착한 방법으로 섬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여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미제는 1949년 12월부터 1950년 1월 기간에 지리산,태백산,오대산 등 5개 지구에 대한 <토벌>공세를 벌리고 이 지역의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주민 약 4만명을 학살하였다.
국제법에는 점령자의 경우에조차 점령지의 현행법들을 존중하며 될수록 공중질서와 생활을 회복,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고 개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략탈을 금지(<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46조,제47조)하게 되여 있으나 미제는 남조선강점 첫날부터 조선사람들의 목숨은 파리목숨만치도 여기지 않고 마음 내키는대로 죽이였다.
1947년 1월 부산의 어느 한 식당에 달려 든 여러명의 미군병사들은 자기들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한다고 하여 주인을 의자로 마구 때려 즉사시켰으며 1948년 5월 미제578가스공급중대소속 미군병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빈총이 정상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나가던 사람에게 2발의 총탄을 발사하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였다.
1948년 6월 미군용기들은 독도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남조선어선들을 목표로 삼아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가하여 11척의 선박을 침몰시키고 200여명의 어민들을 살해하였으며 1949년 1월 미제54헌병중대소속 사병은 급수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로동자를 아무 리유없이 권총을 쏘아 즉사시켰다.
이렇게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5년동안에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수는 무려 100만명이상에 달한다.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감행한 학살만행은 조선인멸살을 노린 전대미문의 가장 야수적인 범죄행위로서 조선인민학살만행의 절정을 이루었다.
국제적무장충돌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에 대한 보충의정서(1)의 제48조에는 기본규범으로 충돌측들이 항상 민간주민과 전투원들,민간대상물들과 군사대상물들에 대하여 차이를 두고 전투원들과 군사대상물들에 대하여서만 자기의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규범 특히 전쟁과 관련한 법규준수는 안중에도 없는 미제는 남으로 패주하면서 인천,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목포,부산에 이르는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야수적인 살인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인천에서 남자들을 기관총을 란사하여 죽인 후 바다에 처 넣고 녀자들은 모두 옷을 벗겨 칼로 토막내여 죽였을뿐아니라 그것도 부족하여 녀성들의 다리를 톱으로 자르고 젖가슴을 칼로 도려 내는 등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지어 젖먹이어린이들까지 사지를 찢어 죽이였다.
그리하여 인천에서 5,000여명,충주에서 2,060여명,부여와 청주에서 각각 2,000여명,대전에서 8,644명,전주에서 4,000여명을 학살한것을 비롯하여 미제는 남조선의 크고작은 도시와 마을들에서 수많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미제는 이러한 학살만행에서 총으로 쏘아 죽이거나 집단생매장하고 수장하거나 찔러 죽이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적용하였고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남조선의 50여개 도시들과 1만 2,400여개의 농촌부락들에 대한 살륙과 초토화작전을 감행하였으며 미처 죽이지 못한 애국적인민들은 부산에까지 끌고 가서 학살하였다.
미제는 1950년 9월 16일 인천에 상륙하면서 하루동안에만도 1,300여명의 주민을 사살하고 서울에서는 7만 5,000여명의 애국자들을 검거투옥하고 고문학살하였으며 2차로 패주할 때에는 또다시 7만 2,390명의 애국자들과 평화적주민들을 고문학살하였다.
미제침략군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의 곡계굴,영동군 로근리를 비롯한 남조선의 수많은 지역들에서 전쟁개시후 1951년 여름까지만도 무려 100만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을 학살하였다.
미제는 공화국북반부에 들어 와 일시적으로 강점한 지역들에서 <닥치는대로 죽이라>는 살인적인 구호밑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살인만행을 감행하였다.
신천군에서만도 군안의 1만 6,200여명의 어린이와 로인,부녀자들을 포함하여 3만 5,380여명이 학살되였다.
미제가 공화국북반부의 일부 지역들에 대한 일시적강점시기 우리 인민을 학살한 수는 전시에 초보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평양에서 1만 5,000여명,안악에서 1만 9,072명,은률에서 1만 3,000여명,해주에서 6,000여명,벽성에서 5,998명,송화에서 5,545명,은천에서 5,131명,태탄에서 3,429명,사리원에서 950여명,안주에서 5,000여명,봉천에서 3,040명,연안에서 2,450명,재령에서 1,400여명,장연에서 1,199명,락연에서 802명,평산에서 5,290여명,토산에서 1,385명,봉산에서 1,293명,송림에서 1,000여명,양양에서 2만 5,300여명,강서에서 1,561명,남포에서 1,511명,개천에서 1,342명,순천에서 1,200여명,박천에서 1,400여명,정주에서 800여명,철원에서 1,560여명,원산에서 630명,함주에서 648명,단천에서 532명,선천에서 1,400여명,초산에서 900여명을 헤아린다.
이외에도 미제는 원자탄을 떨군다고 위협하면서 남으로 강제로 끌고 가던 인민들을 대동강의 가설다리우에서 4,000여명,해주도로에서 3만여명 학살하였다.
미제는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살인만행을 감행함에 있어서 총살,타살,교살,생매장,화형을 비롯한 실로 짐승도 낯을 붉힐 정도로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고문하는 경우에도 심리적고통을 주는 방법과 비행기고문,전기고문,물고문,맹수고문,신체의 여러 부분 절단고문 등 헤아릴수 없는 육체적고통을 주기 위한 수십가지의 고문방법을 리용하였다.
미제는 공화국의 모든 도시와 농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감행하여 모조리 파괴하고 평화적인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다.
미제공중비적들은 전쟁 전 기간 공화국북반부의 1평방키로메터의 땅에 평균 18개의 폭탄을 떨구었고 평양시에는 인구수에 맞먹는 수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1952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미제는 공화국북반부 전 지역에 20여만개의 대,중형폭탄과 약 40만개의 로케트탄,1,500여만개의 나팜탄,5억여발의 기총탄을 투하 또는 발사하였다.초보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여기에서 살아 남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미제는 또한 인륜도덕과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전대미문의 비도덕적이며 야만적인 화학무기,생물무기로 조선인민을 전면학살하려 하였다.
이미 미제는 남조선에서 1946년과 1949년에 주민들을 상대로 콜레라와 일본뇌염을 퍼뜨리는 세균무기실험을 여러차례 진행한데 기초하여 조선전쟁이 일어 나자 이를 실천에 옮겼다.
미제는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공화국북반부지역에 천연두병균을 살포하여 3,500여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10프로에 달하는 350여명이 죽게 하였으며 류행성출혈열과 매개성티브스를 류포시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미합동참모본부의 명령에 따라 1952년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화국북반부의 400개소이상 지역에 700여차례에 걸쳐 강한 살인용세균탄들이 투하되였고 1952년 5월에 들어 서면서부터는 세균전범위가 더욱 확대되였다.
세균무기와 함께 화학무기도 수많이 사용되였다.
미제는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에만도 강원도,황해남북도,평안남도를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24개 시,군들과 전선지구들에 화학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전라남도 광주시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도 독해물을 살포하여 수만명의 조선인민을 학살하였다.
1951년 5월 6일 남포시에서는 미제의 질식성독가스무기로 하여 1,379명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살해되였다.
이처럼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대량살륙만행이였으며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였다.
미제는 전후에도 계속 남조선에 틀고 앉아 각종 방법으로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미군은 밭에서 일하던 농민과 산에서 도토리를 줏던 로인을 <꿩>이라고 쏴 죽이고 집마당에서 놀던 어린이와 길 가던 사람을 땅크와 자동차로 깔아 죽였으며 민가에 달려 들어 무고한 주민들을 아무 리유없이 때려 죽이고 목을 졸라 죽이고 찔러 죽였다.
미제군함들은 바다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어부들에게 리유없이 함포사격을 퍼 부었고 미제군용기들은 보리파종을 하던 농민들과 해변가에서 굴을 따던 녀성을 공격목표로 폭탄을 투하하여 살해하였다.
미군이 감행한 각종 범죄행위는 1966년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체결된 이후 줄어 든것이 아니라 오히려 6배로 늘어 났으며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우심해 졌다.
1980년 5월 광주인민봉기자들에 대한 대량살륙만행은 민주주의도살자,인간백정으로서의 미제의 야수적본성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살인지령에 따라 전두환일당은 광주에서 인민봉기가 일어 난지 불과 며칠사이에 애국적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포함한 각계각층 주민 5,000여명을 학살하고 1만 4,00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총살로도 성차지 않아 사람들을 대검으로 찌르고 총탁으로 까고 땅크와 장갑차로 깔아 죽이고 가스탄을 쏘아 질식시켜 죽였으며 집단적생매장까지 하는 중세기적방법도 적용하였다.지어 살인악마들은 녀성들의 유방을 칼로 도려 내여 죽이고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 죽이기까지 하였다.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폭행과 살인만행이 때와 장소,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1992년 10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미군사병은 윤금이녀성을 강간한 다음 빈병으로 이마를 여러차례 까서 죽이고 국부와 홍문에 빈병과 우산을 틀어 박았으며 1995년 1월 경기도 련천군에서 미군사병은 땅크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사와 그의 동생을 즉사시켰다.1998년 8월 미군사병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박경옥(66살)녀성을 겁탈하려다가 반항한다고 하여 그의 팔,목,가슴 등을 칼로 찔러 죽인 다음 장농에 처 넣었으며 2001년 11월 경기도 포천군의 한 도로에서는 미군 장갑차가 중앙선을 넘어 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동차와 승용차 3대를 짓뭉개여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였다.
살인만행을 비롯한 미군의 범죄행위가 끝없이 늘어 나고 있지만 범죄자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보호밑에 미제는 오히려 머리를 뻣뻣이 쳐들고 오만하게 날치며 또 다른 범죄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이와 같이 미제가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력사적으로 감행하여 온 온갖 학살만행은 그 범죄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특대형살인범죄이다.
2.미제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의 국제법적책임
미제는 세기를 이어 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해 오면서 우리 인민에 대한 귀축 같은 살인만행을 수없이 감행한데 대하여 응당한 국제법적책임을 지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제법은 모든 사람은 자주적인 권리를 가진다는것과 매 개인은 생존,자유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고문 또는 참혹하고도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것을 규정하였다.(<세계인권선언> 제1조,제3조,제5조)
국제군사재판소 규정과 극동국제군사재판소 규정에는 평화를 파괴하면서 무고한 인민들을 대중적으로 학살하는 살인만행이 가장 엄중한 국제법적범죄의 하나인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로 된다는것이 밝혀 져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감행하려는 공동계획 또는 공동모의의 수립과 그 수행에 참가한 주모자 및 공범자는 이러한 계획의 수행으로 초래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그 누구에 의하여 감행되였거나에 관계없이 책임진다는것이 규제되여 있다.
또한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수행되였거나 혹은 전시에 수행되였거나를 불문하고 국제법상의 범죄라는것을 확인하면서 이를 방지 및 처벌하며(제1조) 집단살해행위들을 감행한 자는 그가 헌법상 책임 있는 통치자,공무원 및 개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할뿐아니라(제4조) 집단살해행위와 관련하여 기소된자는 행위수행지 국가의 재판소,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심리한다(제6조)는것을 규제하였다.
또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에는 한 나라 당국 또는 개인에 의하여 진행된 민족적 또는 종교적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할것을 기도한 행위,한 나라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당국의 선동이나 방임에 의하여 행동한 개인이 사회적,정치적,인종적,종교적 또는 문화적리유로 어떤 주민에게 가한 살해,전멸,예속,추방 또는 박해와 같은 비인간적행위를 엄중한 국제법적범죄인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있는 개인을 처벌한다고 지적되여 있다.(제1조,제2조)
독가스사용금지에 관한 헤그선언(1899.7.29),질식성,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1925.6.17),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1907.10.18)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법규와 관례들에는 독가스(유독성물질),세균무기,유독성화학무기 등 인민들을 대량살륙하기 위한 잔인한 무기들의 사용을 금지하며 그 사용자들을 엄중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형사적책임을 추궁하게 되여 있다.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은 전시 또는 평화시기에 수행되였는가에 관계없이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무장공격과 점령결과에 생긴 추방,인종격리정책으로 인한 비인도적행위들,집단학살행위 등에 대하여서는 시효를 두지 않는다(제1조)는것을 규정하면서 처벌은 그러한 범죄행위의 집행자,공범자,선동자 그리고 범죄의 수행정도에 관계없이 그의 수행을 위한 음모에 가담한 국가당국자와 자연인,이와 같은 범죄수행을 허용한 국가당국자에게도 적용된다(제2조)는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미제가 조선에서 백수십년의 력사적기간에 감행한 범죄에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으며 천추만대를 두고 엄중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제법적책임을 지는데 있어서 미제는 미국이라는 국가자체가 범한 범죄는 물론 미국당국에 소속되여 있는 조직체,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범한 범죄행위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미제는 자기의 립법,행정,사법기관들이 그에 부여된 권능내에서 범죄행위를 하였건,권능을 초월하여 범죄행위를 감행하였건 관계없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미제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은 그 범죄구성요건으로 보나,내용과엄중성으로 보나 국제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책임형태인 정치도덕적책임,형사적책임 및 물질적책임 모두에 해당되는것이며 그것도 현재까지 국제법적책임의 리행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가장 크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범죄들이다.
위법행위로 하여 국가가 지게 되는 정치도덕적책임에서 중요한것은 정치적면에서 피해국가의 요구에 만족을 주는 사죄,범죄자처벌,유감의 표시 및 실제적인 조치의 실시 등으로 죄를 씻는것이다.
미제는 력사적으로 조선에서 감행한 가장 악랄하고 야수적이며 인류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침략과 전쟁,살인만행의 엄중성과 범죄성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앞에 사죄하여야 하며 죄를 씻기 위하여 조선인민의 요구에 만족을 주는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19세기 60년대에 조선침략과 조선인민학살을 조직명령한자들과 그 집행자들 그리고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조선에 기여 들어 와 온갖 살륙만행과 폭행을 감행한 미제국주의자들모두가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조선강점야망밑에 남조선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한자들,조선전쟁시기 전쟁법규와 관례에 위반되는 전쟁방법,수단의 적용과 조선인민에 대한 대량학살을 계획,준비,조직,명령한자들,그 집행자들모두는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엄중성정도에 따라 해당한 형사적제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오늘도 남조선에 자기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면서 전대미문의 인권유린행위들과 살인,폭행을 감행한자들,그의 공모자들모두 역시 형사적제재를 받아야 한다.
형사적제재를 가하는데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적용할수 있다.
미제는 자국내에서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형사적처벌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을 력사적으로,전면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할데 대한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세계의 정의와 량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선인민학살만행을 조사처리할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해당한 권능을 가진 기구 또는 자문위원회를 국회,행정부 등에 내오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며 범죄를 직접 조직감행하였거나 그에 공모한 범죄자들을 찾아 내여 응당한 법적추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지난 기간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자기들의 사죄와 반성의 의지를 조선인민앞에 현실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한편 조선인민은 언제든지 미제국주의범죄자들에게 우리 공화국법에 의하여 형사적책임을 추궁할 합법적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제범죄자들이 우리 주권의 관할하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우리는 가차없이 우리 나라 형법에 의하여 그 경중에 따라 해당한 형사적제재를 가할것이다.
미제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은 세계 정의와 평화,인류의 량심과 도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국제공동체도 해당한 국제재판소를 구성할수 있으며 세계인민들의 감시속에 국제재판소의 판결로 형사적책임을 추궁할수 있다.
이런 경우 조선인민은 국제법정이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에게 불행과 고통,참화를 들씌웠던 도이췰란드와 일본군국주의전범자들에게 세계인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추궁하고 교수형,무기징역을 비롯한 강한 처벌을 가하였던것처럼 국제재판에서 미제의 범죄행위를 낵낵이 까밝히고 준엄한 심판을 내리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시행할 합법적권리를 가진다.
지금 세계도처에서는 미제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을 규탄하는 국제전범법정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2001년 6월 미국 뉴욕에서는 세계 700여명의 반전평화인사들과 진보적인 법률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의 민간인학살만행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국제전범법정이 열렸다.
법정에서는 조선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살륙한 범죄에 책임 있는 미국의 력대 대통령들과 국무장관,국방장관 등 고위관리들과 현지주둔 사령관들 그리고 범죄행위의 직접적집행자들과 공모자들,추종자들에 대한 결석재판을 진행하고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앞으로 미제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을 규탄하는 국제시민법정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계속 있게 될것이며 종당에 가서는 미국을 법적구속력을 가진 국제재판소의 피고석에 끌어 내여 력사와 인류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야 말것이다.
미제는 지난 날 조선인민에 대하여 감행한 모든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할뿐아니라 그 성실성을 보여 주기 위한것으로서 우리 인민에게 만족을 주는 실천적조치들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한다.
미제는 남조선에 있는 1,000여개의 핵무기들과 군사작전장비들을 당장 끌어 내가고 자기들의 군대를 철수시켜야 하며 대외관계분야에서 조선통일위업실현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방면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피를 즐기는 미제살인마들에 의해 너무도 많은 우리 인민이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기고 무참히 폭행 당하고 치욕에 몸부림쳤다.
미제는 1945년 남조선에 발을 들여 놓은 때로부터 조선전쟁발발직전까지만 하여도 100만명이상의 조선인민을 학살하였으며 조선전쟁기간에는 남조선에서 120만여명,공화국북반부에서 300만여명을 학살하였고 북남의 150만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결국 미제는 1945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당시 우리 나라 인구의 6분의 1을 학살한 셈이다.
정전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는 남조선에서 해마다 2,000건이상의 살인행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를 감행하면서 10만명이상의 조선인민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다.
미제는 우리의 이러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미제는 백수십년에 걸쳐 우리 인민을 학살해 온 엄중한 범죄행위로 하여 국제법적으로 공인되고 적용되고 있는 정치도덕적책임과 형사적책임,물질적보상의 법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 날수 없다.
조선인민은 미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법적추궁과 제재를 가할 합법적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대를 이어 가면서 이 권리를 행사할것이다.
오늘 미제는 세기를 두고 감행해 온 저들의 조선인민학살만행에 대한 사죄는커녕 오히려 핵문제를 걸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켜 우리 인민을 대량학살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법률가들과 정치인들,민주인사들,평화애호인민들이 세기를 두고 조선인민을 학살해 온 미제를 국제전범재판의 피고석에 끌어 내기 위한 국제적운동에 합류하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인류를 반대하는 미제의 새로운 범죄적기도에 대하여서도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제때에 저지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주체92(2003)년 5월 31일
평양(끝)
(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미제가 지난 시기 력사적으로 감행한 조선인민학살만행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법률적책임을 묻기 위하여 5월 31일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하였다.
미제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은 극악한 국제법적범죄
조선민주법률가협회 고발장
지난해 6월 13일 남조선강점 미군이 백주에 길 가던 나어린 2명의 녀중학생을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 살해한 때로부터 1년이 가까와 온다.
그러나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한 기만적인 공판놀음을 벌려 놓고 살인자들에게 <무죄>를 선포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아직도 공식적인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백수십년간 수백만의 우리 인민을 학살하였으며 그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행동하였다.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가 없다고 하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민족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세계 정의와 량심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미제가 지난 시기 력사적으로 감행한 조선인민학살만행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법률적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1.조선인민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학살만행의 진상
미제는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한 19세기 중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인된 국제법과 전쟁규범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우리 인민에 대한 비인간적인 학살행위를 수없이 감행함으로써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미제는 1866년 8월 침략선 <셔먼>호를 타고 우리 나라에 침략의 첫 발을 들여 놓은 때에 벌써 평양에까지 침입하여 인민들의 재물을 강탈하고 부녀자들을 릉욕하였으며 대포와 총을 마구 쏘아 1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그후 미제는 <챠이나>호,<쉐난도아>호 등 함선들을 련이어 침입시켜 우리 나라를 정복해 보려고 날뛰면서 온갖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20세기 초부터 미제는 일제의 조선강점과 조선인민탄압행위를 적극 부추기는 한편 장차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명목으로 척후병들을 들이 밀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면서 우리 인민을 학살하였다.
미제는 갑산광산,수안광산,운산광산 등 굴지의 광산개발권,서울-인천간 철도부설권,서울의 전차,전화,수도시설경영권 등을 모두 장악하고 저들의 경제적리권을 위하여 조선사람들을 악랄하게 착취하였다.
미제는 운산광산의 한 갱에서 화재가 일어 나자 갱안에 있던 미국인들만 구원하고 조선인광부 8명을 불에 타죽게 하였으며 수안광산에서는 광부 10여명을 붕락직전의 갱안에 채찍으로 몰아 넣어 그들모두가 파묻혀 죽게 하였다.
창성군에서만도 미제는 마을의 집짐승들을 로략질하고 녀성들을 랍치하여 지하실에서 릉욕,모욕하고는 쥐도 새도 모르게 독살하였으며 산에서 나무하던 로인에게 사냥개를 내 몰아 죽이고 어린 소년을 <도적>으로 몰아 사냥개에 물려 죽게 하는 등 극악한 살인만행을 감행하였다.
교육가,자선가,선교사,의사 등의 탈을 쓰고 우리 나라에 기여든 미제는 <박애>와 <자선>을 떠벌이면서 뒤에서는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마구 살해하였다.
개성에서 <병원>을 경영하던 선교사는 소아마비에 걸린 어린이를 약물실험대상으로 삼아 죽이고 선천 <마동병원>의 선교사는 곱사등이어린이의 등뼈를 마구 꺾어 즉사시켰다.
재령 <제중병원>의 미국선교사는 한 농민이 한해동안 장만한 곡식을 전부 팔아 입원비를 마련하게 한 후 그의 아이를 입원시켜 실험대상으로 삼아 죽여 버렸으며 어린 소년을 <도적>으로 몰아 <병원>지하실에 가두어 넣고 피를 뽑아 죽이였다.
해주 <구세병원>의 미국선교사는 임신한 녀성을 입원시켜 놓고 심심풀이로 배를 갈라 숨지게 하였으며 환자들이 치료비를 물지 못하면 피를 뽑아 죽게 하였다.그리고 몇몇 간호원이 이 사실을 알고 또 자기가 경영하던 학교학생들이 악랄한 종교교육과 노예교육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서자 룡당포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일본함대의 사령관과 짜고 그들 250여명을 <참관>의 구실밑에 배에 태워 가지고 나가 전부 바다에 빠뜨려 죽이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군사점령에 관한 제도와 국제공약을 란폭하게 유린하였으며 더우기 세계대전의 결과로 해방된 과거의 식민지나라들을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결정한 국제공약(<까히라선언>,<포츠담선언>)들을 위반하고 군사점령대상으로 될수도 없는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비법적으로 강점하였으며 <군정>을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을 대량학살하였다.
미제는 1946년 10월인민항쟁때에만도 비행기와 땅크,화학무기로 무장한 수만명의 군대와 경찰,테로단까지 동원하여 항쟁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2만 5,000여명을 학살하였으며 1948년 4월 제주도인민봉기때에는 주민들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바줄로 목 매달아 죽이고 생매장하거나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악착한 방법으로 섬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여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미제는 1949년 12월부터 1950년 1월 기간에 지리산,태백산,오대산 등 5개 지구에 대한 <토벌>공세를 벌리고 이 지역의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주민 약 4만명을 학살하였다.
국제법에는 점령자의 경우에조차 점령지의 현행법들을 존중하며 될수록 공중질서와 생활을 회복,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고 개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략탈을 금지(<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46조,제47조)하게 되여 있으나 미제는 남조선강점 첫날부터 조선사람들의 목숨은 파리목숨만치도 여기지 않고 마음 내키는대로 죽이였다.
1947년 1월 부산의 어느 한 식당에 달려 든 여러명의 미군병사들은 자기들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한다고 하여 주인을 의자로 마구 때려 즉사시켰으며 1948년 5월 미제578가스공급중대소속 미군병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빈총이 정상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나가던 사람에게 2발의 총탄을 발사하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였다.
1948년 6월 미군용기들은 독도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남조선어선들을 목표로 삼아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가하여 11척의 선박을 침몰시키고 200여명의 어민들을 살해하였으며 1949년 1월 미제54헌병중대소속 사병은 급수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로동자를 아무 리유없이 권총을 쏘아 즉사시켰다.
이렇게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5년동안에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수는 무려 100만명이상에 달한다.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감행한 학살만행은 조선인멸살을 노린 전대미문의 가장 야수적인 범죄행위로서 조선인민학살만행의 절정을 이루었다.
국제적무장충돌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에 대한 보충의정서(1)의 제48조에는 기본규범으로 충돌측들이 항상 민간주민과 전투원들,민간대상물들과 군사대상물들에 대하여 차이를 두고 전투원들과 군사대상물들에 대하여서만 자기의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규범 특히 전쟁과 관련한 법규준수는 안중에도 없는 미제는 남으로 패주하면서 인천,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목포,부산에 이르는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야수적인 살인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인천에서 남자들을 기관총을 란사하여 죽인 후 바다에 처 넣고 녀자들은 모두 옷을 벗겨 칼로 토막내여 죽였을뿐아니라 그것도 부족하여 녀성들의 다리를 톱으로 자르고 젖가슴을 칼로 도려 내는 등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지어 젖먹이어린이들까지 사지를 찢어 죽이였다.
그리하여 인천에서 5,000여명,충주에서 2,060여명,부여와 청주에서 각각 2,000여명,대전에서 8,644명,전주에서 4,000여명을 학살한것을 비롯하여 미제는 남조선의 크고작은 도시와 마을들에서 수많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미제는 이러한 학살만행에서 총으로 쏘아 죽이거나 집단생매장하고 수장하거나 찔러 죽이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적용하였고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남조선의 50여개 도시들과 1만 2,400여개의 농촌부락들에 대한 살륙과 초토화작전을 감행하였으며 미처 죽이지 못한 애국적인민들은 부산에까지 끌고 가서 학살하였다.
미제는 1950년 9월 16일 인천에 상륙하면서 하루동안에만도 1,300여명의 주민을 사살하고 서울에서는 7만 5,000여명의 애국자들을 검거투옥하고 고문학살하였으며 2차로 패주할 때에는 또다시 7만 2,390명의 애국자들과 평화적주민들을 고문학살하였다.
미제침략군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의 곡계굴,영동군 로근리를 비롯한 남조선의 수많은 지역들에서 전쟁개시후 1951년 여름까지만도 무려 100만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을 학살하였다.
미제는 공화국북반부에 들어 와 일시적으로 강점한 지역들에서 <닥치는대로 죽이라>는 살인적인 구호밑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살인만행을 감행하였다.
신천군에서만도 군안의 1만 6,200여명의 어린이와 로인,부녀자들을 포함하여 3만 5,380여명이 학살되였다.
미제가 공화국북반부의 일부 지역들에 대한 일시적강점시기 우리 인민을 학살한 수는 전시에 초보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평양에서 1만 5,000여명,안악에서 1만 9,072명,은률에서 1만 3,000여명,해주에서 6,000여명,벽성에서 5,998명,송화에서 5,545명,은천에서 5,131명,태탄에서 3,429명,사리원에서 950여명,안주에서 5,000여명,봉천에서 3,040명,연안에서 2,450명,재령에서 1,400여명,장연에서 1,199명,락연에서 802명,평산에서 5,290여명,토산에서 1,385명,봉산에서 1,293명,송림에서 1,000여명,양양에서 2만 5,300여명,강서에서 1,561명,남포에서 1,511명,개천에서 1,342명,순천에서 1,200여명,박천에서 1,400여명,정주에서 800여명,철원에서 1,560여명,원산에서 630명,함주에서 648명,단천에서 532명,선천에서 1,400여명,초산에서 900여명을 헤아린다.
이외에도 미제는 원자탄을 떨군다고 위협하면서 남으로 강제로 끌고 가던 인민들을 대동강의 가설다리우에서 4,000여명,해주도로에서 3만여명 학살하였다.
미제는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살인만행을 감행함에 있어서 총살,타살,교살,생매장,화형을 비롯한 실로 짐승도 낯을 붉힐 정도로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고문하는 경우에도 심리적고통을 주는 방법과 비행기고문,전기고문,물고문,맹수고문,신체의 여러 부분 절단고문 등 헤아릴수 없는 육체적고통을 주기 위한 수십가지의 고문방법을 리용하였다.
미제는 공화국의 모든 도시와 농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감행하여 모조리 파괴하고 평화적인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다.
미제공중비적들은 전쟁 전 기간 공화국북반부의 1평방키로메터의 땅에 평균 18개의 폭탄을 떨구었고 평양시에는 인구수에 맞먹는 수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1952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미제는 공화국북반부 전 지역에 20여만개의 대,중형폭탄과 약 40만개의 로케트탄,1,500여만개의 나팜탄,5억여발의 기총탄을 투하 또는 발사하였다.초보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여기에서 살아 남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미제는 또한 인륜도덕과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전대미문의 비도덕적이며 야만적인 화학무기,생물무기로 조선인민을 전면학살하려 하였다.
이미 미제는 남조선에서 1946년과 1949년에 주민들을 상대로 콜레라와 일본뇌염을 퍼뜨리는 세균무기실험을 여러차례 진행한데 기초하여 조선전쟁이 일어 나자 이를 실천에 옮겼다.
미제는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공화국북반부지역에 천연두병균을 살포하여 3,500여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10프로에 달하는 350여명이 죽게 하였으며 류행성출혈열과 매개성티브스를 류포시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미합동참모본부의 명령에 따라 1952년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화국북반부의 400개소이상 지역에 700여차례에 걸쳐 강한 살인용세균탄들이 투하되였고 1952년 5월에 들어 서면서부터는 세균전범위가 더욱 확대되였다.
세균무기와 함께 화학무기도 수많이 사용되였다.
미제는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에만도 강원도,황해남북도,평안남도를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24개 시,군들과 전선지구들에 화학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전라남도 광주시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도 독해물을 살포하여 수만명의 조선인민을 학살하였다.
1951년 5월 6일 남포시에서는 미제의 질식성독가스무기로 하여 1,379명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살해되였다.
이처럼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대량살륙만행이였으며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였다.
미제는 전후에도 계속 남조선에 틀고 앉아 각종 방법으로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미군은 밭에서 일하던 농민과 산에서 도토리를 줏던 로인을 <꿩>이라고 쏴 죽이고 집마당에서 놀던 어린이와 길 가던 사람을 땅크와 자동차로 깔아 죽였으며 민가에 달려 들어 무고한 주민들을 아무 리유없이 때려 죽이고 목을 졸라 죽이고 찔러 죽였다.
미제군함들은 바다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어부들에게 리유없이 함포사격을 퍼 부었고 미제군용기들은 보리파종을 하던 농민들과 해변가에서 굴을 따던 녀성을 공격목표로 폭탄을 투하하여 살해하였다.
미군이 감행한 각종 범죄행위는 1966년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체결된 이후 줄어 든것이 아니라 오히려 6배로 늘어 났으며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우심해 졌다.
1980년 5월 광주인민봉기자들에 대한 대량살륙만행은 민주주의도살자,인간백정으로서의 미제의 야수적본성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살인지령에 따라 전두환일당은 광주에서 인민봉기가 일어 난지 불과 며칠사이에 애국적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포함한 각계각층 주민 5,000여명을 학살하고 1만 4,00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총살로도 성차지 않아 사람들을 대검으로 찌르고 총탁으로 까고 땅크와 장갑차로 깔아 죽이고 가스탄을 쏘아 질식시켜 죽였으며 집단적생매장까지 하는 중세기적방법도 적용하였다.지어 살인악마들은 녀성들의 유방을 칼로 도려 내여 죽이고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 죽이기까지 하였다.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폭행과 살인만행이 때와 장소,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1992년 10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미군사병은 윤금이녀성을 강간한 다음 빈병으로 이마를 여러차례 까서 죽이고 국부와 홍문에 빈병과 우산을 틀어 박았으며 1995년 1월 경기도 련천군에서 미군사병은 땅크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사와 그의 동생을 즉사시켰다.1998년 8월 미군사병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박경옥(66살)녀성을 겁탈하려다가 반항한다고 하여 그의 팔,목,가슴 등을 칼로 찔러 죽인 다음 장농에 처 넣었으며 2001년 11월 경기도 포천군의 한 도로에서는 미군 장갑차가 중앙선을 넘어 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동차와 승용차 3대를 짓뭉개여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였다.
살인만행을 비롯한 미군의 범죄행위가 끝없이 늘어 나고 있지만 범죄자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보호밑에 미제는 오히려 머리를 뻣뻣이 쳐들고 오만하게 날치며 또 다른 범죄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이와 같이 미제가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력사적으로 감행하여 온 온갖 학살만행은 그 범죄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특대형살인범죄이다.
2.미제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의 국제법적책임
미제는 세기를 이어 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해 오면서 우리 인민에 대한 귀축 같은 살인만행을 수없이 감행한데 대하여 응당한 국제법적책임을 지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제법은 모든 사람은 자주적인 권리를 가진다는것과 매 개인은 생존,자유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고문 또는 참혹하고도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것을 규정하였다.(<세계인권선언> 제1조,제3조,제5조)
국제군사재판소 규정과 극동국제군사재판소 규정에는 평화를 파괴하면서 무고한 인민들을 대중적으로 학살하는 살인만행이 가장 엄중한 국제법적범죄의 하나인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로 된다는것이 밝혀 져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감행하려는 공동계획 또는 공동모의의 수립과 그 수행에 참가한 주모자 및 공범자는 이러한 계획의 수행으로 초래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그 누구에 의하여 감행되였거나에 관계없이 책임진다는것이 규제되여 있다.
또한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수행되였거나 혹은 전시에 수행되였거나를 불문하고 국제법상의 범죄라는것을 확인하면서 이를 방지 및 처벌하며(제1조) 집단살해행위들을 감행한 자는 그가 헌법상 책임 있는 통치자,공무원 및 개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할뿐아니라(제4조) 집단살해행위와 관련하여 기소된자는 행위수행지 국가의 재판소,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심리한다(제6조)는것을 규제하였다.
또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에는 한 나라 당국 또는 개인에 의하여 진행된 민족적 또는 종교적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할것을 기도한 행위,한 나라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당국의 선동이나 방임에 의하여 행동한 개인이 사회적,정치적,인종적,종교적 또는 문화적리유로 어떤 주민에게 가한 살해,전멸,예속,추방 또는 박해와 같은 비인간적행위를 엄중한 국제법적범죄인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있는 개인을 처벌한다고 지적되여 있다.(제1조,제2조)
독가스사용금지에 관한 헤그선언(1899.7.29),질식성,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1925.6.17),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1907.10.18)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법규와 관례들에는 독가스(유독성물질),세균무기,유독성화학무기 등 인민들을 대량살륙하기 위한 잔인한 무기들의 사용을 금지하며 그 사용자들을 엄중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형사적책임을 추궁하게 되여 있다.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은 전시 또는 평화시기에 수행되였는가에 관계없이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무장공격과 점령결과에 생긴 추방,인종격리정책으로 인한 비인도적행위들,집단학살행위 등에 대하여서는 시효를 두지 않는다(제1조)는것을 규정하면서 처벌은 그러한 범죄행위의 집행자,공범자,선동자 그리고 범죄의 수행정도에 관계없이 그의 수행을 위한 음모에 가담한 국가당국자와 자연인,이와 같은 범죄수행을 허용한 국가당국자에게도 적용된다(제2조)는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미제가 조선에서 백수십년의 력사적기간에 감행한 범죄에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으며 천추만대를 두고 엄중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제법적책임을 지는데 있어서 미제는 미국이라는 국가자체가 범한 범죄는 물론 미국당국에 소속되여 있는 조직체,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범한 범죄행위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미제는 자기의 립법,행정,사법기관들이 그에 부여된 권능내에서 범죄행위를 하였건,권능을 초월하여 범죄행위를 감행하였건 관계없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미제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은 그 범죄구성요건으로 보나,내용과엄중성으로 보나 국제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책임형태인 정치도덕적책임,형사적책임 및 물질적책임 모두에 해당되는것이며 그것도 현재까지 국제법적책임의 리행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가장 크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범죄들이다.
위법행위로 하여 국가가 지게 되는 정치도덕적책임에서 중요한것은 정치적면에서 피해국가의 요구에 만족을 주는 사죄,범죄자처벌,유감의 표시 및 실제적인 조치의 실시 등으로 죄를 씻는것이다.
미제는 력사적으로 조선에서 감행한 가장 악랄하고 야수적이며 인류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침략과 전쟁,살인만행의 엄중성과 범죄성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앞에 사죄하여야 하며 죄를 씻기 위하여 조선인민의 요구에 만족을 주는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19세기 60년대에 조선침략과 조선인민학살을 조직명령한자들과 그 집행자들 그리고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조선에 기여 들어 와 온갖 살륙만행과 폭행을 감행한 미제국주의자들모두가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조선강점야망밑에 남조선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한자들,조선전쟁시기 전쟁법규와 관례에 위반되는 전쟁방법,수단의 적용과 조선인민에 대한 대량학살을 계획,준비,조직,명령한자들,그 집행자들모두는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엄중성정도에 따라 해당한 형사적제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오늘도 남조선에 자기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면서 전대미문의 인권유린행위들과 살인,폭행을 감행한자들,그의 공모자들모두 역시 형사적제재를 받아야 한다.
형사적제재를 가하는데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적용할수 있다.
미제는 자국내에서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형사적처벌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을 력사적으로,전면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할데 대한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세계의 정의와 량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선인민학살만행을 조사처리할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해당한 권능을 가진 기구 또는 자문위원회를 국회,행정부 등에 내오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며 범죄를 직접 조직감행하였거나 그에 공모한 범죄자들을 찾아 내여 응당한 법적추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지난 기간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자기들의 사죄와 반성의 의지를 조선인민앞에 현실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한편 조선인민은 언제든지 미제국주의범죄자들에게 우리 공화국법에 의하여 형사적책임을 추궁할 합법적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제범죄자들이 우리 주권의 관할하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우리는 가차없이 우리 나라 형법에 의하여 그 경중에 따라 해당한 형사적제재를 가할것이다.
미제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은 세계 정의와 평화,인류의 량심과 도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국제공동체도 해당한 국제재판소를 구성할수 있으며 세계인민들의 감시속에 국제재판소의 판결로 형사적책임을 추궁할수 있다.
이런 경우 조선인민은 국제법정이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에게 불행과 고통,참화를 들씌웠던 도이췰란드와 일본군국주의전범자들에게 세계인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추궁하고 교수형,무기징역을 비롯한 강한 처벌을 가하였던것처럼 국제재판에서 미제의 범죄행위를 낵낵이 까밝히고 준엄한 심판을 내리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시행할 합법적권리를 가진다.
지금 세계도처에서는 미제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을 규탄하는 국제전범법정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2001년 6월 미국 뉴욕에서는 세계 700여명의 반전평화인사들과 진보적인 법률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의 민간인학살만행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국제전범법정이 열렸다.
법정에서는 조선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살륙한 범죄에 책임 있는 미국의 력대 대통령들과 국무장관,국방장관 등 고위관리들과 현지주둔 사령관들 그리고 범죄행위의 직접적집행자들과 공모자들,추종자들에 대한 결석재판을 진행하고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앞으로 미제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을 규탄하는 국제시민법정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계속 있게 될것이며 종당에 가서는 미국을 법적구속력을 가진 국제재판소의 피고석에 끌어 내여 력사와 인류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야 말것이다.
미제는 지난 날 조선인민에 대하여 감행한 모든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할뿐아니라 그 성실성을 보여 주기 위한것으로서 우리 인민에게 만족을 주는 실천적조치들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한다.
미제는 남조선에 있는 1,000여개의 핵무기들과 군사작전장비들을 당장 끌어 내가고 자기들의 군대를 철수시켜야 하며 대외관계분야에서 조선통일위업실현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방면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피를 즐기는 미제살인마들에 의해 너무도 많은 우리 인민이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기고 무참히 폭행 당하고 치욕에 몸부림쳤다.
미제는 1945년 남조선에 발을 들여 놓은 때로부터 조선전쟁발발직전까지만 하여도 100만명이상의 조선인민을 학살하였으며 조선전쟁기간에는 남조선에서 120만여명,공화국북반부에서 300만여명을 학살하였고 북남의 150만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결국 미제는 1945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당시 우리 나라 인구의 6분의 1을 학살한 셈이다.
정전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는 남조선에서 해마다 2,000건이상의 살인행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를 감행하면서 10만명이상의 조선인민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다.
미제는 우리의 이러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미제는 백수십년에 걸쳐 우리 인민을 학살해 온 엄중한 범죄행위로 하여 국제법적으로 공인되고 적용되고 있는 정치도덕적책임과 형사적책임,물질적보상의 법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 날수 없다.
조선인민은 미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법적추궁과 제재를 가할 합법적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대를 이어 가면서 이 권리를 행사할것이다.
오늘 미제는 세기를 두고 감행해 온 저들의 조선인민학살만행에 대한 사죄는커녕 오히려 핵문제를 걸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켜 우리 인민을 대량학살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법률가들과 정치인들,민주인사들,평화애호인민들이 세기를 두고 조선인민을 학살해 온 미제를 국제전범재판의 피고석에 끌어 내기 위한 국제적운동에 합류하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인류를 반대하는 미제의 새로운 범죄적기도에 대하여서도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제때에 저지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주체92(2003)년 5월 31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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