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 규탄"</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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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3-06-17 00:00 조회1,4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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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국폐모)는 9일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법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내건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고 지적하고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이라는 칼날을 휘둘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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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8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냉전적 논리와 흑백논리에 따른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진보의련은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을 위해 노력한 양심적인 사회단체로 부패공화국이라 불리는 우리사회의 소금 같은 존재이다.
사상의 자유를 말하기 이전에 김대중 정권의 탄압으로 2년 전부터 활동을 중단해온 20여명의 회원을 가진 진보의련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추구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단체" 라는 판결을 내린다는 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사법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사법부는 권력을 견제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사법부가 제대로 서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이유이다.
사법부는 무너진 냉전체제, 획기적으로 진전된 남북화해,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이 크게 높아진 국민의식 수준 등 국내외적 현실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내외 인권세력과 국민 다수의 지탄을 받고 있는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이라는 칼날을 휘둘러오고 있다.
사법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내건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법원이 지난 5월 12일 한총련 10기가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리고 다음날에는 국가보안법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말까지 해서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는 것조차 막으려는 반민주적 발상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서울지법이 대중단체인 보건의료단체까지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는 건 사법부가 반공, 냉전적 가치관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민주공화국은 어떤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을 배제하는 체제가 아니며 특정사상만 강요하는 체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다.
최근의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은 바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이름아래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최근의 잇따른 판결은 자기부정이며 위선이다.
한국의 사법부가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 던지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군사독재 시절부터 들어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누르는 기관"이라는 오명과 사법살인을 한 불명예를 씻을 수 없을 것이다.
2003. 6. 9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http://www.antikukbo.net )
( samin2002@dreamwiz.com )
전화: 2232-4086-7 팩스: 2253-564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01-4 신원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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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낮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18일 째입니다.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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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8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냉전적 논리와 흑백논리에 따른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진보의련은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을 위해 노력한 양심적인 사회단체로 부패공화국이라 불리는 우리사회의 소금 같은 존재이다.
사상의 자유를 말하기 이전에 김대중 정권의 탄압으로 2년 전부터 활동을 중단해온 20여명의 회원을 가진 진보의련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추구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단체" 라는 판결을 내린다는 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사법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사법부는 권력을 견제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사법부가 제대로 서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이유이다.
사법부는 무너진 냉전체제, 획기적으로 진전된 남북화해,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이 크게 높아진 국민의식 수준 등 국내외적 현실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내외 인권세력과 국민 다수의 지탄을 받고 있는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이라는 칼날을 휘둘러오고 있다.
사법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내건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법원이 지난 5월 12일 한총련 10기가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리고 다음날에는 국가보안법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말까지 해서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는 것조차 막으려는 반민주적 발상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서울지법이 대중단체인 보건의료단체까지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는 건 사법부가 반공, 냉전적 가치관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민주공화국은 어떤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을 배제하는 체제가 아니며 특정사상만 강요하는 체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다.
최근의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은 바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이름아래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최근의 잇따른 판결은 자기부정이며 위선이다.
한국의 사법부가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 던지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군사독재 시절부터 들어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누르는 기관"이라는 오명과 사법살인을 한 불명예를 씻을 수 없을 것이다.
2003. 6. 9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http://www.antikukbo.net )
( samin2002@dreamwiz.com )
전화: 2232-4086-7 팩스: 2253-564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01-4 신원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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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낮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18일 째입니다.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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