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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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6-19 00:00 조회1,4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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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66일이다. 1년하고도 100일이 넘는 기간동안 한 재소자가 징벌방에 갇혀 온 몸을 가죽수갑과 금속수갑에 결박당한 채 극한의 폭력을 감수해야 했다.
사건은 2000년에 발생했다.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그 날 이후부터 그에게는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이 채워졌다. 그리고 이 "무서운 형벌"은 이듬해 6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초기 26일 동안은 단 한 차례도 수갑에서 풀려나 지 못했으며, 그 뒤에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채 한시간도 못되는 시간 동안만 계 구 사용이 잠시 중단됐다고 한다. 그는 용변도 제 손으로 닦지 못하는 치욕과 고 통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했다.
소측은 도주와 소요의 위험성이 상존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466일간이 나 그를 인간 이하의 상황 속에 결박해 놓은 것을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폭력엔 섬뜩한 "살의"마저 느껴진다.
계구는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잔혹성 때문에 자살 및 도주 등의 위험성이 현존할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단시간 내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행형법 상의 허점으로 인해 일선 교도소에서 자의적으로, 그것도 수용자에 대한 보복 수 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 훈령에 의한 "계구사용규칙" 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상반신을 꽁꽁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드는 가죽 수갑처럼 변칙적인 고문 도구도 이 규칙이 만들어낸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행형당국의 태도다. 수십 년 동안 계구사용으로 인한 참 혹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문제 가 없다"며 오히려 일선 교도소의 작태를 두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계구를 악용한 "고문"은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된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 남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이름에 부 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출처: 인권하루소식2003-06-14]
사건은 2000년에 발생했다.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그 날 이후부터 그에게는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이 채워졌다. 그리고 이 "무서운 형벌"은 이듬해 6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초기 26일 동안은 단 한 차례도 수갑에서 풀려나 지 못했으며, 그 뒤에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채 한시간도 못되는 시간 동안만 계 구 사용이 잠시 중단됐다고 한다. 그는 용변도 제 손으로 닦지 못하는 치욕과 고 통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했다.
소측은 도주와 소요의 위험성이 상존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466일간이 나 그를 인간 이하의 상황 속에 결박해 놓은 것을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폭력엔 섬뜩한 "살의"마저 느껴진다.
계구는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잔혹성 때문에 자살 및 도주 등의 위험성이 현존할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단시간 내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행형법 상의 허점으로 인해 일선 교도소에서 자의적으로, 그것도 수용자에 대한 보복 수 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 훈령에 의한 "계구사용규칙" 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상반신을 꽁꽁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드는 가죽 수갑처럼 변칙적인 고문 도구도 이 규칙이 만들어낸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행형당국의 태도다. 수십 년 동안 계구사용으로 인한 참 혹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문제 가 없다"며 오히려 일선 교도소의 작태를 두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계구를 악용한 "고문"은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된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 남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이름에 부 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출처: 인권하루소식20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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