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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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6-18 00:00 조회1,5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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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연수제도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단체 대표와 활 동가들이 경찰에 연행했다 풀려난 이후에도 힘겨운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 16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 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철폐와 노동허가제 쟁취, 미등록 이 주노동자 사면·양성화 등을 촉구하며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농 성단 가운데 9명이 12일 0시경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당일 오후 풀려나기도 했지만, 석방자들은 경찰의 농성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식 농성을 계속 이어갈 계 획이다.
농성 시작 직전 햇볕을 가리기 위한 천막을 강제 철거했던 경찰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린 11일에도 비를 가리기 위해 쳐놓은 천막마저 밤 12시께 강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농성단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공대위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단식 중 연행됐던 최의팔 공대위 공동대표는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국회 의원들의 무관심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이익단체의 방해로 연수제도 철폐 문제 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는 8월로 예정돼 있는 미등록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출국 시한을 앞둔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반드 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은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가 관리하는 현행 연수제도 대신에 정부가 관리하 고 사업주와 노동자간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에 상정되었고 4월 임시국회 때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기도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무 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중기협 등 이익단체들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현행 연 수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거듭해 왔고, 4월 3일 당정협의회에서는 현행 연수제 도와 고용허가제를 동시 시행하자는 "병행 실시론"까지 나온바 있다.
최 공동대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미등록 이주 노동자 사면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 법안에 반 드시 추가되어야 한다"며 농성의 의미를 설명했다. 함께 연행했다 석방된 외국인노 동자대책협의회 정진우 공동대표도 "발의된 고용허가제 법안은 1년마다 계약을 갱 신하도록 해 재계약을 못하면 출국하도록 되어 있고, 작업장 이동의 권리를 부정 하는 등 향후 큰 문제가 될 인권 침해의 소지가 남아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서 올바른 제도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대위는 15일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중 집회와 16일 국회 앞 집 회 등 임시국회 기간 내내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성준]
[출처: 인권하루소식2003-06-13]
연수제도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단체 대표와 활 동가들이 경찰에 연행했다 풀려난 이후에도 힘겨운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 16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 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철폐와 노동허가제 쟁취, 미등록 이 주노동자 사면·양성화 등을 촉구하며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농 성단 가운데 9명이 12일 0시경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당일 오후 풀려나기도 했지만, 석방자들은 경찰의 농성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식 농성을 계속 이어갈 계 획이다.
농성 시작 직전 햇볕을 가리기 위한 천막을 강제 철거했던 경찰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린 11일에도 비를 가리기 위해 쳐놓은 천막마저 밤 12시께 강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농성단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공대위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단식 중 연행됐던 최의팔 공대위 공동대표는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국회 의원들의 무관심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이익단체의 방해로 연수제도 철폐 문제 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는 8월로 예정돼 있는 미등록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출국 시한을 앞둔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반드 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은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가 관리하는 현행 연수제도 대신에 정부가 관리하 고 사업주와 노동자간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에 상정되었고 4월 임시국회 때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기도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무 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중기협 등 이익단체들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현행 연 수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거듭해 왔고, 4월 3일 당정협의회에서는 현행 연수제 도와 고용허가제를 동시 시행하자는 "병행 실시론"까지 나온바 있다.
최 공동대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미등록 이주 노동자 사면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 법안에 반 드시 추가되어야 한다"며 농성의 의미를 설명했다. 함께 연행했다 석방된 외국인노 동자대책협의회 정진우 공동대표도 "발의된 고용허가제 법안은 1년마다 계약을 갱 신하도록 해 재계약을 못하면 출국하도록 되어 있고, 작업장 이동의 권리를 부정 하는 등 향후 큰 문제가 될 인권 침해의 소지가 남아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서 올바른 제도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대위는 15일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중 집회와 16일 국회 앞 집 회 등 임시국회 기간 내내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성준]
[출처: 인권하루소식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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