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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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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7-21 00:00 조회1,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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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을 규정한 제38조 2항에 "전산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1조 1항)이 부과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구종태(민주당) 의원 측 비서관은 "지난 6월 조흥은행 파업 시 노조
의 전산실 가동 중단 경고로 국가 전체 은행망이 마비될 위기를 겪지 않았느냐"며, "은
행·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전산망이 마비되면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기존의 제38조 2항은 쟁의 기간 중 가동을 멈추
면 이후 쟁의가 타결되더라도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요 작업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
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의 추가 조항은 전산시설 노동자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으
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용득) 유선기 정책국장은 "지난 조흥은행 파업
때도 파국은 막기 위해 필수인력이 전산실에 남아 있었다"며 "파업 중 전산실 운영 부분
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노사자율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곽태원) 고윤남 정책기획부장 역시 "개정안대
로라면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전산시설"의 정의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
보험·각종 협동조합 등 산하노조 대부분의 사업장에 전산시설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
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박탈되는 등 파업권이 무력화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 반대 의
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 개정안의 제출 배경을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국가위기관리를위
한특별법"이 추진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강성준]

[출처:인권하루소식 7/1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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