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준법서약폐지 환영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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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7-17 00:00 조회1,4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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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위원회는 9일 <노무현 참여 정부의 준법 서약서 폐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것은 현정부의 첫 성과라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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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노무현 참여 정부의 준법 서약서 폐지에 대하여
노무현 참여 정부의 인권 정책에 있어서 첫 번째 성과라고 하면 준법서약서의 폐지이다. 이것은 바로 인권이 존중되는 참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한 걸음 더 전진한다고 말할 수 있기에 매우 귀중한 변화이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민주 인사들이 그러한 악법에 의하여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던가. 그러한 법을 만든 것은 감옥에 있는 양심수를 석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며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만든 법이다.
김대중 정부에 대하여 말한다면 자기 자신이 악법으로 인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던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됨에도 불구하고 법이란 이름에 묶여있는 현상을 풀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쉬움이 많다. 권력이란 자기 자신의 통치의 힘에 의하여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 인간의 본성을 성찰해야만 한다고 본다. 통치자의 소임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는가에 따라 그의 통치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니 통치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한다는 말이다.
*사람이 형벌을 받고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폭정의 결과이다. 폭정은 악인에 대해서나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나 동일한 형벌을 가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잔혹한 형에 의하여서만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대부분이 정부의 폭력의 결과라고 간주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부는 이런 형을 가벼운 죄에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악폐를 교정하고자 하는 입법자는 왕왕 그 교정 밖에 생각지 않는다. 그의 눈은 이 대상을 향해서 열려 있기는 하나 그것에서 생기는 불평등에 대하여서는 닫혀 있다.*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107쪽
오늘의 법이란 바로 인간의 존재를 성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어떤 통치자의 악행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악법에 의하여 침해를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법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한다. 또한 종교의 신앙을 강요하면서 종교에 내려진 형법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서양의 법이란 종교의 강요에 의한 악법을 신이란 법으로 강요한 법이다. 종교란 이름으로 내리는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게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죄, 무수한 생명에게 법의 죄의 이름으로 악법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였다.
어떤 이들을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악법이란 이름으로 심판을 하였던 점을 상기한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법에 대하여서는 또한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법은 거의가 친일적인 법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였으며 친일파들이 법의 기초를 작성했고 친일파들에 의하여 대학에서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법관 지망생도들의 친일 학문을 했다는 점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교정되어야 할 우리의 법이다.
노무현 참여 정부에서 준법서약서를 폐지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그러한 악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에서는 악법인 국가 보안법을 철폐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통탄할일이지만 비록 작은 변화이지만 악법 중에 악법의 첫 단계인 준법 서약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국가 보안법을 철폐시키는 국민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국가 보안법으로 구속된 수 많은 민주 인사들에게도 국가에서는 시대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결과로 남북이 서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 연결과 개성 공단의 남북 합의에 의한 공단 건설에 대하여서는 높이 찬양할 일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진실로 노무현 대통령의 준법서약서 폐지에 대하여 환영하며 임기 동안에 국가 보안법을 철폐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직도 한총련 수배 해제를 하지 못하고 있기에 대승적인 견지에서 전원 수배 해제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03년 7월 9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 대표 : 진관 .지원 . 한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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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노무현 참여 정부의 준법 서약서 폐지에 대하여
노무현 참여 정부의 인권 정책에 있어서 첫 번째 성과라고 하면 준법서약서의 폐지이다. 이것은 바로 인권이 존중되는 참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한 걸음 더 전진한다고 말할 수 있기에 매우 귀중한 변화이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민주 인사들이 그러한 악법에 의하여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던가. 그러한 법을 만든 것은 감옥에 있는 양심수를 석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며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만든 법이다.
김대중 정부에 대하여 말한다면 자기 자신이 악법으로 인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던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됨에도 불구하고 법이란 이름에 묶여있는 현상을 풀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쉬움이 많다. 권력이란 자기 자신의 통치의 힘에 의하여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 인간의 본성을 성찰해야만 한다고 본다. 통치자의 소임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는가에 따라 그의 통치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니 통치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한다는 말이다.
*사람이 형벌을 받고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폭정의 결과이다. 폭정은 악인에 대해서나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나 동일한 형벌을 가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잔혹한 형에 의하여서만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대부분이 정부의 폭력의 결과라고 간주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부는 이런 형을 가벼운 죄에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악폐를 교정하고자 하는 입법자는 왕왕 그 교정 밖에 생각지 않는다. 그의 눈은 이 대상을 향해서 열려 있기는 하나 그것에서 생기는 불평등에 대하여서는 닫혀 있다.*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107쪽
오늘의 법이란 바로 인간의 존재를 성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어떤 통치자의 악행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악법에 의하여 침해를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법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한다. 또한 종교의 신앙을 강요하면서 종교에 내려진 형법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서양의 법이란 종교의 강요에 의한 악법을 신이란 법으로 강요한 법이다. 종교란 이름으로 내리는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게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죄, 무수한 생명에게 법의 죄의 이름으로 악법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였다.
어떤 이들을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악법이란 이름으로 심판을 하였던 점을 상기한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법에 대하여서는 또한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법은 거의가 친일적인 법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였으며 친일파들이 법의 기초를 작성했고 친일파들에 의하여 대학에서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법관 지망생도들의 친일 학문을 했다는 점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교정되어야 할 우리의 법이다.
노무현 참여 정부에서 준법서약서를 폐지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그러한 악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에서는 악법인 국가 보안법을 철폐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통탄할일이지만 비록 작은 변화이지만 악법 중에 악법의 첫 단계인 준법 서약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국가 보안법을 철폐시키는 국민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국가 보안법으로 구속된 수 많은 민주 인사들에게도 국가에서는 시대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결과로 남북이 서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 연결과 개성 공단의 남북 합의에 의한 공단 건설에 대하여서는 높이 찬양할 일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진실로 노무현 대통령의 준법서약서 폐지에 대하여 환영하며 임기 동안에 국가 보안법을 철폐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직도 한총련 수배 해제를 하지 못하고 있기에 대승적인 견지에서 전원 수배 해제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03년 7월 9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 대표 : 진관 .지원 . 한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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