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법이면, 농약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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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8-24 00:00 조회1,4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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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이적규정 완전 철회" 요구
경찰청에 한총련 대의원 소환과 수배자 연행에 항의하는 서한 전달
한총련 소속 대학생 100여명이 5일 오후 1시 연세대 정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총련 이적규정 완전철회를 요구했다.
"국가보안법이 법이면, 농약도 약이다"는 "국가보안법이 법이면, 농약도 약이다"는 "국가보안법이 법이면, 농약도 약이다"는 재치있는 문구 등이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땡볕이 내리쬐지만, 힘있는 투쟁을 진행하자"라며 집회를 시작했다.
박선태현 연세대 부총학생회장은 "얼마전 서점에서도 볼 수 있는 자본론을 들고 있다 연행되어 구속된 학생이 있다"라며 국가보안법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이어 "힘 있는 투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했다.
최성택 경북대 총학생회장은 대검찰청의 선별수배해제 발표 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과정에서 한총련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과 관련 "선별수배해제에 대해 말이 많지만 이는 수배자들과, 가족들의 힘있는 투쟁을 통해 얻어낸 승리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총련 수배자 총회에서 수배자들이 한총련의 방침대로 투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히며 "한총련의 어깨가 무겁다"라고 말했다.
서총련 박재익 의장(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7월 25일 대검찰청의 발표내용에는 11기 한총련의 이적성에는 변화가 없다는 규정이 있고, 현재 대의원들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중"이라며는 "많은 시민단체와 가족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11기 대의원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철회하고, 수배자를 전면 합법화해야 하며, 한총련 완전 합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7월 25일 152명의 한총련 수배자 중 79명을 선별해제하겠다는 것과 11기 한총련에 대해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총련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발표 전 한총련 중앙위원 44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고위급 간부 10여명에 대해서만 소환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총련내에서 선별수배해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정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집회는 한총련 정재욱 의장(연세대 총학생회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문을 낭독하며 끝났다. 낭독에 앞서 정 의장은 "선별 수배해제와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라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11기 한총련 대의원 소환과 수배자 연행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경찰청 앞으로 이동했다. 이동중에 이들은 "한총련은 정당하다. 이적규정 철회해야 한다"라고 외치며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오후 3시 반경, 경찰청 앞에 도착한 이들을 맞은 것은 경찰병력이었다. 이들은 "경찰과 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하러 온 것이다"라며 기자회견 보장을 요구했고, 경찰은 "여러분은 불법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기자회견을 불허했다.
오후 4시 수도권 통일선봉대(이하 통선대) 80여명이 경찰청 앞에 합류했고, 이미 와 있던 대오 등 총 200여명이 기자회견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건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집회이고, 불법"이라며 해산을 종용했다.
경찰과 학생들은 한 시간여 가량 몸싸움을 했다. 평화롭게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며 기자회견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이날 경찰은 불법만을 강조하며 강경대응했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휴대용 소화기를 분사하여 학생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날 통선대와 함께 경찰청 앞에 온 이규재 통선대 총대장(범민련 부의장)은 경찰과 학생들이 대치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미국놈들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 보니 가슴이 아프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시간여 몸싸움끝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재 총대장, 유복재 외대 총학생회장, 박지현 중앙대 총학생회장 등 3인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강도원 경찰청 민원실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11기 한총련 대의원 소환, 수배자 연행에 대한 항의서한
발신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수신 : 경찰청
1.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은 이 서한을 통해 11기 한총련 대의원 소환과 수배자 연행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사를 대한민국 경찰에게 전달하는 바이다.
2. 얼마 전 검찰은 국가보안법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현실에서 한총련 합법화를 바라는 국민여론에 떠밀려 올해부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일괄수배를 중단키로 발표했다. 기존의 수배자마저 수배해제하는 상황은 한총련 이적규정이 그 효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11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어떤 소환, 수배도 불가하며 이는 민주화된 한국사회의 원칙이다.
3. 하지만 기만적이게도 검찰에서 수배해제와 사실상의 한총련 합법화를 발표할 때 일선 경찰들은 분주하게 11기 한총련 대의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수배자들을 학내까지 침입해 연행하고 있다. 특히 11기 대의원에 대한 소환장 발부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앞에서는 지명수배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경찰은 위협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며 이전처럼 지명수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미 11기 대의원 44명에게 많게는 2차, 3차 소환장이 발부하였으며 11기 한총련에도 이적성이 존재하는 만큼 핵심에 대해 수배하겠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4. 경찰은 11기 대의원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당장 중단하고 범법성이 없는 민간인에게 국가권력으로 위협을 가한 점에 대해서 당사자인 한총련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만약 11기 대의원에게 지명수배를 내린다면 경찰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민중의 지팡이는커녕 민주주의를 훼손한 희대의 범법자로 낙인찍힐 것임을 경고한다.
5. 또한 경찰은 수배자에 대한 연행을 중단하라. 검찰의 수배해제 발표 직후 경찰은 박정훈 작년 경원대 부총학생회장을 학내에서 연행하고 이정아 작년 대구효성카톨릭대학 총학생회장을 연행했다. 검찰의 발표,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게 일선 경찰들은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수배자 연행에 나서고 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위계와 체계가 없는 조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일선경찰에게 수배자 연행에 대한 지시가 은밀히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6. 한총련은 지금 수배자 전원 수배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검찰도 진심이건 아니건 한총련이 이적단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경찰은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수배자 연행을 중단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수배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자중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정웅재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8-05-03.
경찰청에 한총련 대의원 소환과 수배자 연행에 항의하는 서한 전달
한총련 소속 대학생 100여명이 5일 오후 1시 연세대 정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총련 이적규정 완전철회를 요구했다.

박선태현 연세대 부총학생회장은 "얼마전 서점에서도 볼 수 있는 자본론을 들고 있다 연행되어 구속된 학생이 있다"라며 국가보안법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이어 "힘 있는 투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했다.
최성택 경북대 총학생회장은 대검찰청의 선별수배해제 발표 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과정에서 한총련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과 관련 "선별수배해제에 대해 말이 많지만 이는 수배자들과, 가족들의 힘있는 투쟁을 통해 얻어낸 승리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총련 수배자 총회에서 수배자들이 한총련의 방침대로 투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히며 "한총련의 어깨가 무겁다"라고 말했다.
서총련 박재익 의장(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7월 25일 대검찰청의 발표내용에는 11기 한총련의 이적성에는 변화가 없다는 규정이 있고, 현재 대의원들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중"이라며는 "많은 시민단체와 가족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11기 대의원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철회하고, 수배자를 전면 합법화해야 하며, 한총련 완전 합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7월 25일 152명의 한총련 수배자 중 79명을 선별해제하겠다는 것과 11기 한총련에 대해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총련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발표 전 한총련 중앙위원 44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고위급 간부 10여명에 대해서만 소환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총련내에서 선별수배해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정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집회는 한총련 정재욱 의장(연세대 총학생회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문을 낭독하며 끝났다. 낭독에 앞서 정 의장은 "선별 수배해제와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라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11기 한총련 대의원 소환과 수배자 연행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경찰청 앞으로 이동했다. 이동중에 이들은 "한총련은 정당하다. 이적규정 철회해야 한다"라고 외치며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오후 3시 반경, 경찰청 앞에 도착한 이들을 맞은 것은 경찰병력이었다. 이들은 "경찰과 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하러 온 것이다"라며 기자회견 보장을 요구했고, 경찰은 "여러분은 불법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기자회견을 불허했다.
오후 4시 수도권 통일선봉대(이하 통선대) 80여명이 경찰청 앞에 합류했고, 이미 와 있던 대오 등 총 200여명이 기자회견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건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집회이고, 불법"이라며 해산을 종용했다.
경찰과 학생들은 한 시간여 가량 몸싸움을 했다. 평화롭게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며 기자회견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이날 경찰은 불법만을 강조하며 강경대응했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휴대용 소화기를 분사하여 학생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날 통선대와 함께 경찰청 앞에 온 이규재 통선대 총대장(범민련 부의장)은 경찰과 학생들이 대치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미국놈들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 보니 가슴이 아프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시간여 몸싸움끝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재 총대장, 유복재 외대 총학생회장, 박지현 중앙대 총학생회장 등 3인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강도원 경찰청 민원실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11기 한총련 대의원 소환, 수배자 연행에 대한 항의서한
발신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수신 : 경찰청
1.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은 이 서한을 통해 11기 한총련 대의원 소환과 수배자 연행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사를 대한민국 경찰에게 전달하는 바이다.
2. 얼마 전 검찰은 국가보안법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현실에서 한총련 합법화를 바라는 국민여론에 떠밀려 올해부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일괄수배를 중단키로 발표했다. 기존의 수배자마저 수배해제하는 상황은 한총련 이적규정이 그 효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11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어떤 소환, 수배도 불가하며 이는 민주화된 한국사회의 원칙이다.
3. 하지만 기만적이게도 검찰에서 수배해제와 사실상의 한총련 합법화를 발표할 때 일선 경찰들은 분주하게 11기 한총련 대의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수배자들을 학내까지 침입해 연행하고 있다. 특히 11기 대의원에 대한 소환장 발부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앞에서는 지명수배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경찰은 위협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며 이전처럼 지명수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미 11기 대의원 44명에게 많게는 2차, 3차 소환장이 발부하였으며 11기 한총련에도 이적성이 존재하는 만큼 핵심에 대해 수배하겠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4. 경찰은 11기 대의원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당장 중단하고 범법성이 없는 민간인에게 국가권력으로 위협을 가한 점에 대해서 당사자인 한총련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만약 11기 대의원에게 지명수배를 내린다면 경찰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민중의 지팡이는커녕 민주주의를 훼손한 희대의 범법자로 낙인찍힐 것임을 경고한다.
5. 또한 경찰은 수배자에 대한 연행을 중단하라. 검찰의 수배해제 발표 직후 경찰은 박정훈 작년 경원대 부총학생회장을 학내에서 연행하고 이정아 작년 대구효성카톨릭대학 총학생회장을 연행했다. 검찰의 발표,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게 일선 경찰들은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수배자 연행에 나서고 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위계와 체계가 없는 조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일선경찰에게 수배자 연행에 대한 지시가 은밀히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6. 한총련은 지금 수배자 전원 수배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검찰도 진심이건 아니건 한총련이 이적단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경찰은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수배자 연행을 중단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수배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자중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정웅재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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