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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청학련 통일선봉대, 면회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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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8-22 00:00 조회1,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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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어기는 것만큼 명예로운 "준법" 없다!

범청학련 통선대, 10기 한총련 대변인 윤경회씨 "면회 투쟁" 벌여


"반전평화 8·15 통일대행진" 행사를 이틀 앞둔 13일 범청학련 통일선봉대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곳에 수감돼 있는 지난해 10기 한총련 권한대행 윤경회(27)씨 석방을 촉구하고, "집단 면회투쟁"을 하기 위해서다.


5473-2p3.jpg윤경회씨는 지난 5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대법원에서 10기 한총련은 강령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적단체이고,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씨에게 실형을 내린 상태에서 하급심으로선 이를 거스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월 13일 대법원은 10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판결과 함께, 의장 김형주(25)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통선대 5백여명은 이날 낮 12시 서울구치소 앞에 도착해 "특별면회"를 요구했으나, 구치소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시간여 동안 이곳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확성기조차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 발언에 나선 한 학생은 "그동안 정부의 이적규정으로 수천명이 구속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왔다"면서 "이 땅의 자주화와 민주화, 통일을 위한 열정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학우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는가"라며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결국 이날 오후 1시 반경 황선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대장을 비롯해 8명의 통선대원이 윤경회씨를 면회할 수 있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황선 대장은 보고 발언을 통해 "악법을 어기는 것만큼 명예로운 준법은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윤경회씨는 현재 항소심 최후진술을 앞두고 있다.

한편 8·15행사를 겨우 이틀 앞두고, 통선대 소속 한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집회 도중 통선대 서군 소속 박승철(전남대)씨가 구치소 정문 방향으로 향하던 승용차에 치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같은 소속 학생들에 따르면 화장실에 가려던 박승철씨가 집회 대열에서 나와 차량 소통을 위해 남겨둔 한 개의 차선 차도를 지나가던 순간, 무리하게 진입하던 승용차의 바퀴에 발목 부위가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통선대 학생들이 당시 현장에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던 경찰에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다.

박종모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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