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혁당 양심수 이석기씨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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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8-24 00:00 조회1,4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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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당` 마지막 양심수 이석기 가석방
- 법무부, 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이른바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과 관련해 작년 5월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이석기(42)씨가 정부의 8.15 특별사면조치로 암 말기인 팔순 노모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12일 법무부는 오는 8월 15일자로 무기수 207명, 선거사범 170명 등 24,625명에 대하여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징계 공무원 125,164명에 대하여 징계사면을 실시하고, 모범 수형자 824명을 가석방하는 등 총 15만여 명에 대한 사면 복권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주요 사면대상자 중 유일한 공안사범인 이석기씨는 지난 99년 9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이른바 `민혁당 사건`으로 수배되어 3년여의 수배생활 끝에 작년 5월 구속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던 하영옥씨를 비롯한 6명이 올해 4월 30일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을 마지막으로 모두 석방되었음에도 유독 이석기씨만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형 확정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독재정권시절 미결수조차 공소취하로 석방된 전례에 비춰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이석기씨의 사면사유에 대해 "지난 4.30 특별사면시 공범들이 모두 석방된 점을 참작하여....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이석기씨는 지난 6월 자궁암 말기인 어머니 김복순(85)씨와의 만남을 위해 일주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벌점,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대상자와 벌금부과대상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찬영 기자 (cyyoun@tongilnews.com)
[출처; 통일뉴스 8-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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