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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정 중재안 미대사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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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8-13 00:00 조회1,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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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8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국제민간법정(25일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중재안을 미대사관에 전달했다.

52971.jpg25일 열린 국제민간법정에서 재판부는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핵위협 중지와 대북 봉쇄정책의 철회를, 북에게는 미국의 핵위협 소멸과 동시에 핵활동 동결과 평화적 핵이용 검증절차 실시할 것을 중재안으로 결정한 바 있다.


국제민간법정에서 재판인으로 참석한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이번 재판에서 미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다시 한번 한반도 전쟁 위기의 원인은 미국에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우리는 미국이 망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에서 상호 자주권이 존중되는 아름다운 관계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다”고 말하고는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미국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이어 심재환 변호사는 이번 국제민간법정 사업의 추진 결과와 법정 진행과정을 소개했다. 지난 국제민간법정에는 170여명의 관객이 참석했고,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한반도 핵위기에 대한 북, 미 양측 대리인의 열띤 공방과 증인심문이 이어진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활약했던 인터넷 배심원단의 결과도 발표됐다.

1. 한반도 핵문제로 인해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1)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의 명분을 위해 북의 핵개발 의혹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며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전쟁 위기를 가중(98.8%)
(2)북이 자위적 조처로서 핵시설동결 해제선언과 IAEA 감시단 추방, NPT탈퇴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행동(0%)
(3)북과 미국 모두 전쟁을 통한 자국의 이득을 취하려는 정책에서 기인(1.2%)

2. 한반도 핵문제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임각해 처리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정당한 방도는 무엇인가?
(1)북미간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불가침 조약 체결과 대북적대정책 철회(98.8%)
(2)국제적 봉쇄와 압력을 통해서라도 북이 핵을 포기하게 한 후 대화를 진행한다.(1.2%)

3. 최근 회담의 방식에서 탄력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미사이의 문제이므로 양자회담 방식이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다자회담에서 풀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

(1). 북과 미국이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 나서 두 나라의 합의에 의해 다자회담을 결정한다.(56.2%)
(2).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공조와 강제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다(0%)
(3). 북미간의 정치적 문제이므로 북미간에 풀어야 한다.(43.8)


인터넷 배심원들의 판단도 시민중재인단의 의견안과 같이 한반도 핵문제의 전쟁위기의 원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북미간 불가침조약 체결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해결 방도로 결정했다.

그러나 회담 방식에 있어서는 북미간 합의 후 다자회담 형식(56.2%)과 북미 양자 회담 형식(43.8%)이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어쨌든 북미 양자가 회담의 주체라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한편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7일 미국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불가침조약과 관련 ‘북한에 법적인 서류로 안보보장 해줄 필요 없다’는 발언에 대해 “아직도 미국, 특히 네오콘들의 흉악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진정한 국익과 평화를 위한다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표단은 미대사관 이성일 경비과장을 통해 중재안을 미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추진위는 이날 미대사관측에 중재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북, 남을 비롯 일, 중, 러 등 유관국들과 IAEA 등 국제기구들에게 중재안 번역본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는 민간법정 백서 발간과 법정 영상물 제작,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 미국 범죄 국제법정 열고 미국의 불가침조약 체결과 적대정책 철회 요구

한편 북에서도 지난 24, 25일에 걸쳐 "미국의 범죄행위에 관한 평양국제법정"을 열고 미군범죄행위들에 대한 국제공동검사단의 기소자들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정전협정 50주년 기념 행사인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에 관한 국제회의와 연대성 행사"의 일환으로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열린 이번 법정에는 지텐드라 샤얼마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이 재판장으로 참가했으며, 검사단은 현 부시대통령을 비롯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국무장관들,국방장관들,주한미군사령관들 등 각계의 책임자들을 일괄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선인민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미국정부의 보상과 공모자 형사 처벌을 결정했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 철회와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치, 경제적 봉쇄를 즉각 중지할 것과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조선민족의 의사에 반하는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남측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중재 형식으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법정이 진행된 반면, 북측에서는 미국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남쪽 민간법정에서 북측 대리인으로 참가한 심재환 변호사는 “북도 비록 자국 내에서 이루어진 법정이었지만 원래 법정은 공명정대성을 생명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진 결론은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엄밀한 증거 심사와 증인 심문을 통해 나온 결론이 실제로 실현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상종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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