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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민중의 소리 등 탄압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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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9-30 00:00 조회1,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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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애국에 칼질하는 파쑈테로행위
(평양 9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며칠전 남조선검찰은 전쟁연습에 미쳐날뛰던 미제침략군장갑차를 점거하고 반미시위를 벌린 의로운 대학생들과 민중의 소리방송 기자에 대한 《결심공판》이란것을 벌려놓고 1년부터 5년까지의 징역형을 들씌웠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호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을 애국에 칼질하는 파쑈테로행위로 규탄하였다.

론평은 침략의 무리에게 항거해나선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의 반미반전투쟁은 백번 정당하며 죄될것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대조선전쟁도발음모에 따른 북침선견대의 전쟁불장난소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투쟁을 벌렸다. 그것은 이 땅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인 소행이다.

지금 남조선검찰은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이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하며 죄를 들씌웠는데 무단행위에 대해 말한다면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갖은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제침략군이야말로 무단범죄의 왕초이며 처형되여야 할 범죄자이다.

이번에 남조선사법당국은 미제침략군의 강요에 굴복하여 애국하는 학생들을 또다시 범죄시하고 처형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온 민족의 분노의 표적으로 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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