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 앞 시위탄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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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9-30 00:00 조회1,4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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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커부대반대투쟁구속자석방대책위원회는 25일 낮 1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라크 파병반대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도보순례단"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 미공병대 스트라이커부대 반대투쟁 구속자 석방대책위원회는 25일 "이라크 파병반대. 구속자 석방을 위한 도보순례단"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표현 및 이동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매일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까지 명동성당 들머리~교보문고~미대사관 앞길~청와대 앞길을 1명씩 70~100m 가량의 일정한 간격으로 걷는 도보행진에 대해 경찰이 불법이라며 통행을 제지, 억류하는 사태가 매일 벌어지고 있다"며 "도보순례단에 대한 경찰의 법집행 논리가 집시법을 오남용한 편파적 표적탄압"이라며 관계기관의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법적용에 따른다면 수천명의 규모로 순례하는 도보순례단이나 국토대장정도 집시법을 적용하게 돼 새만금반대 3보1배 행진 역시 집시법 위반"이라며 "도보순례단에 가해지는 행위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이동통행에 대한 자유 침해"라며 이날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단체 금영재(33) 상황실장은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고 폭력시위를 한 것도 아닌데 집시법 운운하며 경찰이 강경대처하는 것은 1인 시위에 대한 판례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10월부터는 더욱 많은 인파를 모아 청와대~미대사관~국회의사당으로 이어지는 파병반대 물결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금 실장은 또 "스트라이커부대 진입 당시와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폭력, 업악수사와 불법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10월초께 스트라이커 부대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선 낮 11시께 대책위 소속 10여명은 예정대로 도보순례를 진행하려 했으나 출발지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부터 경찰이 1개중대 병력을 동원해 제지, 30여분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순례단(단장 김진환)쪽은 "2명이상 모이면 집회로 간주하고 검거, 해산하겠다는 발상은 정치적 의도에 의한 표적탄압"이라는 반면 이상철 중부경찰서 경비과장은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집회이며 해산을 시켜도 다시 뭉치기 때문에 순례가 아니라 집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인터넷한겨레> 기자 kimmy@news.hani.co.kr
[출처:인터넷한겨레 2003.9.25]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매일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까지 명동성당 들머리~교보문고~미대사관 앞길~청와대 앞길을 1명씩 70~100m 가량의 일정한 간격으로 걷는 도보행진에 대해 경찰이 불법이라며 통행을 제지, 억류하는 사태가 매일 벌어지고 있다"며 "도보순례단에 대한 경찰의 법집행 논리가 집시법을 오남용한 편파적 표적탄압"이라며 관계기관의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법적용에 따른다면 수천명의 규모로 순례하는 도보순례단이나 국토대장정도 집시법을 적용하게 돼 새만금반대 3보1배 행진 역시 집시법 위반"이라며 "도보순례단에 가해지는 행위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이동통행에 대한 자유 침해"라며 이날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단체 금영재(33) 상황실장은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고 폭력시위를 한 것도 아닌데 집시법 운운하며 경찰이 강경대처하는 것은 1인 시위에 대한 판례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10월부터는 더욱 많은 인파를 모아 청와대~미대사관~국회의사당으로 이어지는 파병반대 물결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금 실장은 또 "스트라이커부대 진입 당시와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폭력, 업악수사와 불법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10월초께 스트라이커 부대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선 낮 11시께 대책위 소속 10여명은 예정대로 도보순례를 진행하려 했으나 출발지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부터 경찰이 1개중대 병력을 동원해 제지, 30여분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순례단(단장 김진환)쪽은 "2명이상 모이면 집회로 간주하고 검거, 해산하겠다는 발상은 정치적 의도에 의한 표적탄압"이라는 반면 이상철 중부경찰서 경비과장은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집회이며 해산을 시켜도 다시 뭉치기 때문에 순례가 아니라 집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인터넷한겨레> 기자 kimmy@news.hani.co.kr
[출처:인터넷한겨레 20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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