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체포영장 철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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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9-23 00:00 조회1,4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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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19일 국정원이 발부받은 송두율 교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조건없는 귀국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이 송 교수의 조사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황장엽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증거 없음"판결이 내려진 상태이고, 오길남 방북 권유 부분에 대해서도 송 교수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송 교수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은 송 교수가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는 해외민주인사 문제 해결의 대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해외민주인사 귀국이 지난 시기 왜곡된 역사와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송두율 교수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송두율 교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조건없는 귀국을 보장하라
지난 18일 국정원은 재독 철학자 송두율(59, 뮌스터대) 교수에 대한 체포영상을 발부 받았다.국정원은 송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체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민주인사의 대규모 귀국은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반정부인사 또는 친북인사로 규정되어 고국 땅을 밟지 못했던 해외 동포들의 문제를 전격적으로 해결함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이루고 우리사회의 왜곡도니 역사를 바로잡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한통련 관련자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외민주인사들에 대한 조건없는 귀국보장을 결정한 것을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환영해마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국정원이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불사하면서까지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가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해 할 수가 없다. 국정원이 송 교수의 조사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황장엽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증거 없음"판결이 내려진 상태이고, 오길남 방북 권유 부분에 대해서도 송 교수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송 교수는 이번 귀국 추진과정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송 교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해외민주인사 문제 해결의 대의를 훼손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해외민주인사 귀국이 지난 시기 왜곡된 역사와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국정원이 송두율 교수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장상종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9-20-03]
민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이 송 교수의 조사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황장엽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증거 없음"판결이 내려진 상태이고, 오길남 방북 권유 부분에 대해서도 송 교수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송 교수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은 송 교수가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는 해외민주인사 문제 해결의 대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해외민주인사 귀국이 지난 시기 왜곡된 역사와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송두율 교수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송두율 교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조건없는 귀국을 보장하라
지난 18일 국정원은 재독 철학자 송두율(59, 뮌스터대) 교수에 대한 체포영상을 발부 받았다.국정원은 송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체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민주인사의 대규모 귀국은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반정부인사 또는 친북인사로 규정되어 고국 땅을 밟지 못했던 해외 동포들의 문제를 전격적으로 해결함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이루고 우리사회의 왜곡도니 역사를 바로잡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한통련 관련자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외민주인사들에 대한 조건없는 귀국보장을 결정한 것을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환영해마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국정원이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불사하면서까지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가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해 할 수가 없다. 국정원이 송 교수의 조사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황장엽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증거 없음"판결이 내려진 상태이고, 오길남 방북 권유 부분에 대해서도 송 교수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송 교수는 이번 귀국 추진과정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송 교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해외민주인사 문제 해결의 대의를 훼손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해외민주인사 귀국이 지난 시기 왜곡된 역사와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국정원이 송두율 교수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장상종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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