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교수 한달정직, 학생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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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0-09 00:00 조회1,5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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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교수 정직1개월…학생반발
시립대생, 시의회 항의집회·"재심의" 촉구
서울 시립대 학생들이 같은 과 여제자를 성추행한 정모교수에 대해 서울시가 "정직 1개월" 결정을 내리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립대 정상균 교수 사퇴를 위한 비대위는 지난 2일 시립대 학생회관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직 1개월은 용납할수 없다"며 "공정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심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문과 긴급대책위 위원장 안효원씨(국문 2)는 "지난 8개월동안 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정교수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징계는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말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는 시립대의 정모 교수 중징계 요구에 중징계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지난 1월 29일 송모교수 연구실에서 벌어진 성추행에 대해 성폭력 예방대책위가 중징계를 결정,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함에 따른 것.
서울시는 징계수위와 관련 "중징계가 인정되지만 혐의자가 학문 연구와 강의에서 현재까지 정신적 고충과 행위에 대한 대가를 일부 치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직 1개월이 적당하다고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추행과 관련된 피해자들은 모두 졸업했지만 이번 징계결정으로 학생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현화 총학생회장은 " 서강대 경우와 같이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다시 교수가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2차 가해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날 학내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 의회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서울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서울시에 ▲특별징계위원회 동등한 성비 구성 ▲특별징계위원회에 성범죄 전문가 참여 ▲예대위 참가 위원 참석 ▲성범죄 처벌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립대는 서울시의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인 오는 7일이내에 재심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립대 관계자는 "재심요청을 하겠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징계위원 구성은 서울시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임명한 특별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촉직 위원 임기문제가 걸려 있어 학생들의 위원회 재구성 요구를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학생들이 8개월간 정모교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재임 여부와 결과에 따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선 기자 susun@unews.co.kr
[출처; 유뉴스 10-03-03]
시립대생, 시의회 항의집회·"재심의" 촉구
서울 시립대 학생들이 같은 과 여제자를 성추행한 정모교수에 대해 서울시가 "정직 1개월" 결정을 내리자 반발하고 나섰다.

국문과 긴급대책위 위원장 안효원씨(국문 2)는 "지난 8개월동안 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정교수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징계는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말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는 시립대의 정모 교수 중징계 요구에 중징계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지난 1월 29일 송모교수 연구실에서 벌어진 성추행에 대해 성폭력 예방대책위가 중징계를 결정,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함에 따른 것.
서울시는 징계수위와 관련 "중징계가 인정되지만 혐의자가 학문 연구와 강의에서 현재까지 정신적 고충과 행위에 대한 대가를 일부 치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직 1개월이 적당하다고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추행과 관련된 피해자들은 모두 졸업했지만 이번 징계결정으로 학생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현화 총학생회장은 " 서강대 경우와 같이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다시 교수가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2차 가해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날 학내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 의회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서울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서울시에 ▲특별징계위원회 동등한 성비 구성 ▲특별징계위원회에 성범죄 전문가 참여 ▲예대위 참가 위원 참석 ▲성범죄 처벌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립대는 서울시의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인 오는 7일이내에 재심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립대 관계자는 "재심요청을 하겠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징계위원 구성은 서울시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임명한 특별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촉직 위원 임기문제가 걸려 있어 학생들의 위원회 재구성 요구를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학생들이 8개월간 정모교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재임 여부와 결과에 따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선 기자 susun@unews.co.kr
[출처; 유뉴스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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