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초법적" 1인 시위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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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0-06 00:00 조회1,5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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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초법적" 1인 시위 탄압
도보순례단 돌출행동(?) 우려해 표현의 자유 침해
경찰이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1인시위"를 막아 물의를 빚었다.
29일 오후, 김진환씨(경원대 4년)는 지난 8월 스트라이커 부대의 전쟁훈련 중단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대학생등 13명의 석방과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며 명동에서 도보순례를 시작해 청와대 인근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인근 효자동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김씨를 둘러쌌다. 현장에 있던 서울청 소속 202경비대의 한 경찰은 "위에서 지시가 있어 막는 거다"라며 "돌출행동을 할 수도 있고, (한총련이) 좀 과격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적근거도 없이 막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청와대 앞은 노무현정부 들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1인시위가 허용됐다. 김씨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구속자 석방과 파병반대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의 도보순례와 1인 시위 계획은 "미공병대, 스트라이커 부대 반대투쟁 구속자 석방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도보순례의 일환이었다.
경찰은 그간 대책위의 도보순례가 "변형된 시위"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막아왔는데, 이날 1인시위마저 막음으로써 경찰의 법적용이 자의적이고, 도보순례를 막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영재 대책위 상황실장은 "도보순례를 막은 이유가 변형된 1인 시위를 막겠다는 것이었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한 사람의 시위도 봉쇄"하면서 경찰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변형된 시위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라이커 구속자 석방과 파병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주요 공관 주변에서 아예 낼 수 없도록 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금 상황실장은 경찰의 초법적인 탄압과 관련해 내일(30일)국가인권위원회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2차 진정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난 25일 이미 1차 진정을 한 바 있다.
정웅재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9-29-03]
도보순례단 돌출행동(?) 우려해 표현의 자유 침해
경찰이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1인시위"를 막아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인근 효자동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김씨를 둘러쌌다. 현장에 있던 서울청 소속 202경비대의 한 경찰은 "위에서 지시가 있어 막는 거다"라며 "돌출행동을 할 수도 있고, (한총련이) 좀 과격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적근거도 없이 막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청와대 앞은 노무현정부 들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1인시위가 허용됐다. 김씨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구속자 석방과 파병반대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의 도보순례와 1인 시위 계획은 "미공병대, 스트라이커 부대 반대투쟁 구속자 석방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도보순례의 일환이었다.
경찰은 그간 대책위의 도보순례가 "변형된 시위"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막아왔는데, 이날 1인시위마저 막음으로써 경찰의 법적용이 자의적이고, 도보순례를 막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영재 대책위 상황실장은 "도보순례를 막은 이유가 변형된 1인 시위를 막겠다는 것이었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한 사람의 시위도 봉쇄"하면서 경찰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변형된 시위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라이커 구속자 석방과 파병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주요 공관 주변에서 아예 낼 수 없도록 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금 상황실장은 경찰의 초법적인 탄압과 관련해 내일(30일)국가인권위원회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2차 진정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난 25일 이미 1차 진정을 한 바 있다.
정웅재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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