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말로>, 파명결정 인권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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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3-10-30 00:00 조회1,5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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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말로> 인터넷신문사 박해전 대표기자를 비롯한 국민기자 5인이 10월 23일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해당 국가공무원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인권위가 파병 결?의 철회 권고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참말로(www.chammalo.com) 홈페이지에 올린 국가인원위원회에 보내는 공개 고발장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녕코 이라크 침략전쟁의 전범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서기를 바라는가. 또 세계평화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짓밟으려는가”라고 비판하고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은 국제평화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며,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화적 생존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가 지난 10월 18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또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추가 파병안에 동의할 것으로 알려져 이대로 가면 한국의 이라크 전투병 추가 파병 동의안이 지난봄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추가파병 결정 철회를 한시바삐 권고해주길 바라며, 특히 한국 군인이 이라크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전투병 파병을 막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은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제국주의 침략의 고통을 겪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전쟁의 공포와 폐해를 인식하고 평화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끝내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낸다면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 속에 놓인 한반도 평화를 지킬 도덕성과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전투병을 이라크에 보낸다면 노무현 대통령 또한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박정희처럼 실패한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 결집된 파병 거부 여론과 6.15 공동선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적인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막아 헌법을 수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라크 전투병 파병시 초래될 헌법 파괴와 국민의 인권 유린 사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이 철회되도록 합당한 조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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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참말로 기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공개 고발장 전문이다.
노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전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법정에 서려는가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녕코 이라크 침략전쟁의 전범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서기를 바라는가. 또 세계평화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짓밟으려는가.
정부가 지난 10월 18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추가 파병안에 동의할 것으로 알려져 이대로 가면 한국의 이라크 전투병 추가 파병 동의안이 지난봄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할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에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공무원들의 행위를 헌법을 위배하고 세계평화를 해치는 범죄로 단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개 고발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추가파병 결정 철회를 한시바삐 권고해주길 바라며, 특히 한국 군인이 이라크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전투병 파병을 막아주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침략자 전범국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주권자로서 이라크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한국군 전투병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 청년들을 미군의 총알받이로 내몰 수 없다. 세계양심들로부터 전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된 침략자 부시의 강요에 따라 한국이 전투병을 이라크에 보낸다면 우리 또한 침략자 전범국의 오명을 쓰고 제소당할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연합 헌장의 기본원칙인 주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하여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침해한 국제법상 침략전쟁이다. 따라서 이 침략전쟁 수행자는 한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의거해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은 국제평화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며,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화적 생존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고,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전문과 제1장 총강에서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면서 평화헌법으로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평화주의는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적 기본질서 등과 함께 우리 헌법의 기본적 가치에 해당한다. 헌법의 기본적 가치는 헌법의 핵이며 기본 이념으로서, 입법과 사법, 행정의 전과정에서 손상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자유로운 활동과 인격 발현에 관한 권리(인격권), 평화적 생존권,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등이 포함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된다.
평화적 생존권이란 각 개인이 무력충돌과 살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 중 생명권이 가장 선차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과 같이, 평화적 생존권 역시 행복추구권 가운데 선차적 위치에 있다. 무력충돌과 살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아니하고는 언제든지 그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빼앗기거나 위협당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행복추구권의 다른 내용들을 실현하는 것 역시 기대할 수 없다.
평화적 생존권은 각 개인이 가해자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 자신의 인간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화를 상실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을 권리는, 최고의 가치로서 지위를 가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외경으로부터 비롯된다. 상호 공존하는 인간 본래의 생활방식에 따라 스스로 다른 인간을 살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과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존엄을 지키려는 것은, 그 자체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가 속한 국가 정책에 따른 무력충돌로 상대국민의 생명 또는 안전을 침해하게 될 경우, 인간성의 기본을 구성하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외경이 파괴되거나 크게 흔들리게 된다. 그 결과 기본적 인간성이 파괴될 것은 자명하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이상 행복추구권의 다른 내용도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은 행복추구권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전쟁의 포기와 군비의 금지, 침략적 전쟁의 부인, 평화교란행위의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 전문과 제5조 제1항에서 선언된 평화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 침략전쟁에 나서지 않고 최소한의 평화적 생존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부당한 침략전쟁을 시도할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국민의 평화적 생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침략전쟁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담보이다.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인 국군을 침략전쟁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다른 국민들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 무력충돌에 휘말리게 하는 것이다. 한국군이 침략전쟁에 참여하여 이라크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데 가담하면, 국민들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 침략국가의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국고로 납부한 세금으로 한국군이 이라크 국민들의 생존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때,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과 공존하는 데서 자신의 인간다움을 확인하려는 국민들의 양심과 인간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은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도 어긋난다. 제국주의 침략의 고통을 겪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전쟁의 공포와 폐해를 인식하고 평화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끝내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낸다면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 속에 놓인 한반도 평화를 지킬 도덕성과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일부 파병론자들은 국익을 거론하며 전투병 파병을 주장하지만, 국익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이 확보됐을 때 거론할 수 있다. 침략자 전범이 되는 파병이 국익이라는 말은 상식 이하의 논리이다. 침략자가 되어 국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인류의 양심과 도덕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전투병 파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평화애호민족의 명예를 뒤엎을 침략국가의 오명과 미국에 굴종하는 나라로 세계에 인식되는 수치일 뿐이다. 전투병 파병은 또 아랍인들의 적대감, 경제적 정치적 협력 관계의 붕괴, 아랍권 수출과 경제의 타격을 가져와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가 미국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한국군 파병의 불법성을 면제해주는 것도 아니다. 안보리 결의의 초점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그 시점을 명시한 데 있다. 실제 안보리 결의 뒤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은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 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후 파병을 결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의 요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5천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5천여명의 청년들을 최대격전지인 이라크 북부지역에 보내, 미군 101공중강습사단을 대체하여 이라크 민중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하는 것이다. 미국이 말하는 치안 유지는 실제 이라크 국민들과의 충돌과 살상임은 명백하다.
이라크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 형태로 바뀐 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각종 보도를 통해 주지하다시피 이라크 민중들은 만약 한국 전투병이나 그 어떤 나라 군대가 이라크에 온다면 침략자로 규정하고 응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접국 터키는 파병 방침을 철회했다. 한국 군인의 생명과 바꾸어야 할 국익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국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의 생명이다.
한국의 군사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구를 물리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전투병 파병 요구를 거부하는 일은 국가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만일 정부가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전투병을 이라크에 보낸다면 노무현 대통령 또한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박정희처럼 실패한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비극적 상황을 막는 길은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구를 거부하는 데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안한 대로 이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에 함께 부쳐 해결해도 좋을 것이다. 국민의 결집된 파병 거부 여론과 6.15 공동선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적인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막아 헌법을 수호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시 초래될 헌법 파괴와 국민의 인권 유린 사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전투병 파병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국민참여통합신당 임종석 의원, 강희남 단장(84)을 비롯한 재야원로들의 이라크 파병 저지 목포~서울 천리행진단,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법률가 선언을 지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의 철회 권고를 신속히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지난봄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3월 28일자로 국회에 보낸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4월 3일자 헌법소원청구와 가처분신청에도 기어이 파병이 강행된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민변의 이런 양심을 인용해 이 글을 작성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이 철회되도록 합당한 조처를 취해주기를 다시한번 요청한다.
2003년 10월 23일
진정인
박해전 <참말로> 대표기자
이민우 편집위원
인병문 국민기자
황혁 국민기자
박득진 국민기자
이들은 이날 참말로(www.chammalo.com) 홈페이지에 올린 국가인원위원회에 보내는 공개 고발장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녕코 이라크 침략전쟁의 전범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서기를 바라는가. 또 세계평화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짓밟으려는가”라고 비판하고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은 국제평화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며,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화적 생존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가 지난 10월 18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또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추가 파병안에 동의할 것으로 알려져 이대로 가면 한국의 이라크 전투병 추가 파병 동의안이 지난봄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추가파병 결정 철회를 한시바삐 권고해주길 바라며, 특히 한국 군인이 이라크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전투병 파병을 막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은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제국주의 침략의 고통을 겪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전쟁의 공포와 폐해를 인식하고 평화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끝내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낸다면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 속에 놓인 한반도 평화를 지킬 도덕성과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전투병을 이라크에 보낸다면 노무현 대통령 또한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박정희처럼 실패한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 결집된 파병 거부 여론과 6.15 공동선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적인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막아 헌법을 수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라크 전투병 파병시 초래될 헌법 파괴와 국민의 인권 유린 사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이 철회되도록 합당한 조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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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참말로 기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공개 고발장 전문이다.
노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전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법정에 서려는가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녕코 이라크 침략전쟁의 전범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서기를 바라는가. 또 세계평화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짓밟으려는가.
정부가 지난 10월 18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추가 파병안에 동의할 것으로 알려져 이대로 가면 한국의 이라크 전투병 추가 파병 동의안이 지난봄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할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에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공무원들의 행위를 헌법을 위배하고 세계평화를 해치는 범죄로 단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개 고발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추가파병 결정 철회를 한시바삐 권고해주길 바라며, 특히 한국 군인이 이라크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전투병 파병을 막아주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침략자 전범국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주권자로서 이라크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한국군 전투병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 청년들을 미군의 총알받이로 내몰 수 없다. 세계양심들로부터 전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된 침략자 부시의 강요에 따라 한국이 전투병을 이라크에 보낸다면 우리 또한 침략자 전범국의 오명을 쓰고 제소당할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연합 헌장의 기본원칙인 주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하여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침해한 국제법상 침략전쟁이다. 따라서 이 침략전쟁 수행자는 한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의거해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은 국제평화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며,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화적 생존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고,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전문과 제1장 총강에서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면서 평화헌법으로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평화주의는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적 기본질서 등과 함께 우리 헌법의 기본적 가치에 해당한다. 헌법의 기본적 가치는 헌법의 핵이며 기본 이념으로서, 입법과 사법, 행정의 전과정에서 손상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자유로운 활동과 인격 발현에 관한 권리(인격권), 평화적 생존권,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등이 포함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된다.
평화적 생존권이란 각 개인이 무력충돌과 살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 중 생명권이 가장 선차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과 같이, 평화적 생존권 역시 행복추구권 가운데 선차적 위치에 있다. 무력충돌과 살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아니하고는 언제든지 그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빼앗기거나 위협당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행복추구권의 다른 내용들을 실현하는 것 역시 기대할 수 없다.
평화적 생존권은 각 개인이 가해자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 자신의 인간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화를 상실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을 권리는, 최고의 가치로서 지위를 가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외경으로부터 비롯된다. 상호 공존하는 인간 본래의 생활방식에 따라 스스로 다른 인간을 살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과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존엄을 지키려는 것은, 그 자체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가 속한 국가 정책에 따른 무력충돌로 상대국민의 생명 또는 안전을 침해하게 될 경우, 인간성의 기본을 구성하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외경이 파괴되거나 크게 흔들리게 된다. 그 결과 기본적 인간성이 파괴될 것은 자명하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이상 행복추구권의 다른 내용도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은 행복추구권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전쟁의 포기와 군비의 금지, 침략적 전쟁의 부인, 평화교란행위의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 전문과 제5조 제1항에서 선언된 평화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 침략전쟁에 나서지 않고 최소한의 평화적 생존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부당한 침략전쟁을 시도할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국민의 평화적 생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침략전쟁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담보이다.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인 국군을 침략전쟁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다른 국민들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 무력충돌에 휘말리게 하는 것이다. 한국군이 침략전쟁에 참여하여 이라크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데 가담하면, 국민들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 침략국가의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국고로 납부한 세금으로 한국군이 이라크 국민들의 생존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때,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과 공존하는 데서 자신의 인간다움을 확인하려는 국민들의 양심과 인간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은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도 어긋난다. 제국주의 침략의 고통을 겪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전쟁의 공포와 폐해를 인식하고 평화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끝내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낸다면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 속에 놓인 한반도 평화를 지킬 도덕성과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일부 파병론자들은 국익을 거론하며 전투병 파병을 주장하지만, 국익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이 확보됐을 때 거론할 수 있다. 침략자 전범이 되는 파병이 국익이라는 말은 상식 이하의 논리이다. 침략자가 되어 국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인류의 양심과 도덕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전투병 파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평화애호민족의 명예를 뒤엎을 침략국가의 오명과 미국에 굴종하는 나라로 세계에 인식되는 수치일 뿐이다. 전투병 파병은 또 아랍인들의 적대감, 경제적 정치적 협력 관계의 붕괴, 아랍권 수출과 경제의 타격을 가져와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가 미국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한국군 파병의 불법성을 면제해주는 것도 아니다. 안보리 결의의 초점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그 시점을 명시한 데 있다. 실제 안보리 결의 뒤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은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 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후 파병을 결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의 요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5천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5천여명의 청년들을 최대격전지인 이라크 북부지역에 보내, 미군 101공중강습사단을 대체하여 이라크 민중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하는 것이다. 미국이 말하는 치안 유지는 실제 이라크 국민들과의 충돌과 살상임은 명백하다.
이라크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 형태로 바뀐 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각종 보도를 통해 주지하다시피 이라크 민중들은 만약 한국 전투병이나 그 어떤 나라 군대가 이라크에 온다면 침략자로 규정하고 응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접국 터키는 파병 방침을 철회했다. 한국 군인의 생명과 바꾸어야 할 국익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국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의 생명이다.
한국의 군사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구를 물리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전투병 파병 요구를 거부하는 일은 국가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만일 정부가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전투병을 이라크에 보낸다면 노무현 대통령 또한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박정희처럼 실패한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비극적 상황을 막는 길은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구를 거부하는 데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안한 대로 이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에 함께 부쳐 해결해도 좋을 것이다. 국민의 결집된 파병 거부 여론과 6.15 공동선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적인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막아 헌법을 수호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시 초래될 헌법 파괴와 국민의 인권 유린 사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전투병 파병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국민참여통합신당 임종석 의원, 강희남 단장(84)을 비롯한 재야원로들의 이라크 파병 저지 목포~서울 천리행진단,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법률가 선언을 지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의 철회 권고를 신속히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지난봄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3월 28일자로 국회에 보낸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4월 3일자 헌법소원청구와 가처분신청에도 기어이 파병이 강행된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민변의 이런 양심을 인용해 이 글을 작성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이 철회되도록 합당한 조처를 취해주기를 다시한번 요청한다.
2003년 10월 23일
진정인
박해전 <참말로> 대표기자
이민우 편집위원
인병문 국민기자
황혁 국민기자
박득진 국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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