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 김광수씨 즉각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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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3-11-11 00:00 조회1,4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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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범청남측은 4일 <공안당국은 애국청년 김광수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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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은 애국청년 김광수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월 31일 수원역에서 범청학련 사무국원 김광수 동지가 경찰당국의 불심검문에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김광수 동지의 연행소식은 주변동지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97년에도 한총련 활동건으로 공안당국으로부터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서 지난 99년 말에 출소를 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에 바로 지금의 부인과 결혼을 하고 지금은 세살난 딸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이다. 그러나 김광수 동지는 신혼의 단꿈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 자식도 뒤로하고 통일운동에 자기의 노력과 청춘의 열정을 바치며 통일운동에 헌신하였다. 지난 해 초부터는 범청학련 활동건으로 수배생활까지 하게 되면서 가끔씩 들어가던 집도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달에 한번씩 보던 가족도 철창을 사이에 두고서야 만나게 되었다.
공안당국의 반인륜적, 반통일적 행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가족의 품을 뒤로하고 낮과 밤을 통일운동을 위해 헌신한 동지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수배의 굴레를 씌우고 이제는 철창속에 가두어 놓았다.
통일은 어느 누구의, 어느 계층의 요구가 아닌 칠천만 민족이 반백년이 넘도록 가져온 한결같은 염원이다. 더구나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조국통일은 요원한 일이 아닌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으며 민족의 아들, 딸이라면 누구나 6.15공동선언 이행에 한 몫씩 해가고 있다.
더구나 김광수 동지가 활동한 범청학련은 결성부터 지금까지의 12년간 청년학생통일운동의 포문을 열고 남과 북, 해외 청년학생 통일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긍지높게 수행해 오고 있는 통일애국단체이다. 그런데 그 활동을 문제시하고 구속까지 시킨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남과 북의 동포들이 만나며 단합과 통일의 기운이 높아가는 지금, 이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도, 이적단체도 있을 수가 없다. 하물며 전민족이 함께하고 있는 통일운동이 죄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안당국은 스스로의 죄행을 반성하고 김광수동지를 가족과 동지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 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안당국이 민족 앞에 갚아야 할 죄 값도 날이 갈수록 늘어갈 것이다.
지금 당장 통일애국청년 김광수를 석방하라!!!
범청학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03년 11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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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은 애국청년 김광수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월 31일 수원역에서 범청학련 사무국원 김광수 동지가 경찰당국의 불심검문에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김광수 동지의 연행소식은 주변동지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97년에도 한총련 활동건으로 공안당국으로부터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서 지난 99년 말에 출소를 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에 바로 지금의 부인과 결혼을 하고 지금은 세살난 딸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이다. 그러나 김광수 동지는 신혼의 단꿈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 자식도 뒤로하고 통일운동에 자기의 노력과 청춘의 열정을 바치며 통일운동에 헌신하였다. 지난 해 초부터는 범청학련 활동건으로 수배생활까지 하게 되면서 가끔씩 들어가던 집도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달에 한번씩 보던 가족도 철창을 사이에 두고서야 만나게 되었다.
공안당국의 반인륜적, 반통일적 행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가족의 품을 뒤로하고 낮과 밤을 통일운동을 위해 헌신한 동지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수배의 굴레를 씌우고 이제는 철창속에 가두어 놓았다.
통일은 어느 누구의, 어느 계층의 요구가 아닌 칠천만 민족이 반백년이 넘도록 가져온 한결같은 염원이다. 더구나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조국통일은 요원한 일이 아닌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으며 민족의 아들, 딸이라면 누구나 6.15공동선언 이행에 한 몫씩 해가고 있다.
더구나 김광수 동지가 활동한 범청학련은 결성부터 지금까지의 12년간 청년학생통일운동의 포문을 열고 남과 북, 해외 청년학생 통일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긍지높게 수행해 오고 있는 통일애국단체이다. 그런데 그 활동을 문제시하고 구속까지 시킨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남과 북의 동포들이 만나며 단합과 통일의 기운이 높아가는 지금, 이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도, 이적단체도 있을 수가 없다. 하물며 전민족이 함께하고 있는 통일운동이 죄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안당국은 스스로의 죄행을 반성하고 김광수동지를 가족과 동지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 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안당국이 민족 앞에 갚아야 할 죄 값도 날이 갈수록 늘어갈 것이다.
지금 당장 통일애국청년 김광수를 석방하라!!!
범청학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03년 11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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