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송교수 석방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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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1-24 00:00 조회1,4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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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19일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반 국가단체가입, 회합통신, 잠입탈출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91년 김일성 주석을 만난 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 것과 94년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술회의 참석 등으로 5차례 방북하는 등 북측 고위인사들과 수 십차례에 걸쳐 접촉을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며, 송 교수가 구속수사 기간에도 진정한 반성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구속기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8년 송 교수가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다며, 송 교수는 부인하지만 검찰은 송교수를 김철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기소 발표에 대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국폐모)`은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송 교수의 즉각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였다. 국폐모는 성명서를 통해 `송 교수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을 동원하여 구속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부끄러운 고백`이라며, 이는 크게 변화된 남북관계의 흐름을 인정치 않고 남북 적대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성명서(전문) 보기
또한 국폐모는 `공안당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권력은 송 교수 사건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힘을 싣고 군사정권 시절에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던 국가보안법 질서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공안당국이 좁아져 가는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송교수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송 교수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면서 `송 교수의 구속기소는 멀지 않은 시기에 역사가와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부끄러운 과거로 기록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인환 기자 (ihoh@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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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성명서
[성명서] 송두율교수를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서울지검 공안1부는 19일 송두율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회합통신.잠입탈출) 등 혐의로 이날 중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또 송교수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을 동원하여 송교수를 구속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부끄러운 고백이다.
또 북한과 왕래가 있었거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국이라고 찾아온 해외망명인사의 인신을 구속한다는 것은 크게 변화된 남북관계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남북 적대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송두율 교수는 조선노동당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통과의례`로 가입했다고 말했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일을 사과하며 조선노동당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하지 않았는가?
남북적대의 냉전시대에서 남북화해의 평화시대로 획기적으로 변화되어가는 현시점에서는 냉전시대에 재던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가를 운영하는 눈과 지혜가 필요하고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화되었다는 사회변화도, 남북관계의 변화도, 세계사적인 냉전체제의 붕괴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반민주적이고 남북 적대적인 논리로 일관하는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국가당국은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조국을 찾아온 해외 망명인사의 인신을 구속하고 사상탄압을 하고 있다.
공안당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권력은 송교수 사건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힘을 싣고 군사정권 시절에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던 국가보안법 질서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으로써 좁아져가는 공안당국의 입지강화를 위하여 송교수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송교수 입국이후로 제2의 국가보안법 될 테러방지법 제정을 국정원이 다시 추고하고 국회의 정보위가 만장일치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는 송교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송교수 구속과 구속기소는 멀지 않은 시기에 역사가와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부끄러운 과거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송두율 교수를 구속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상의 자유가 없음을 말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송교수를 즉각 석방조치하라.
1.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 태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3. 11. 19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91년 김일성 주석을 만난 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 것과 94년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술회의 참석 등으로 5차례 방북하는 등 북측 고위인사들과 수 십차례에 걸쳐 접촉을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며, 송 교수가 구속수사 기간에도 진정한 반성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구속기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8년 송 교수가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다며, 송 교수는 부인하지만 검찰은 송교수를 김철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기소 발표에 대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국폐모)`은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송 교수의 즉각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였다. 국폐모는 성명서를 통해 `송 교수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을 동원하여 구속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부끄러운 고백`이라며, 이는 크게 변화된 남북관계의 흐름을 인정치 않고 남북 적대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성명서(전문) 보기
또한 국폐모는 `공안당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권력은 송 교수 사건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힘을 싣고 군사정권 시절에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던 국가보안법 질서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공안당국이 좁아져 가는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송교수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송 교수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면서 `송 교수의 구속기소는 멀지 않은 시기에 역사가와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부끄러운 과거로 기록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인환 기자 (ihoh@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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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성명서
[성명서] 송두율교수를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서울지검 공안1부는 19일 송두율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회합통신.잠입탈출) 등 혐의로 이날 중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또 송교수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을 동원하여 송교수를 구속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부끄러운 고백이다.
또 북한과 왕래가 있었거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국이라고 찾아온 해외망명인사의 인신을 구속한다는 것은 크게 변화된 남북관계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남북 적대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송두율 교수는 조선노동당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통과의례`로 가입했다고 말했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일을 사과하며 조선노동당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하지 않았는가?
남북적대의 냉전시대에서 남북화해의 평화시대로 획기적으로 변화되어가는 현시점에서는 냉전시대에 재던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가를 운영하는 눈과 지혜가 필요하고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화되었다는 사회변화도, 남북관계의 변화도, 세계사적인 냉전체제의 붕괴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반민주적이고 남북 적대적인 논리로 일관하는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국가당국은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조국을 찾아온 해외 망명인사의 인신을 구속하고 사상탄압을 하고 있다.
공안당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권력은 송교수 사건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힘을 싣고 군사정권 시절에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던 국가보안법 질서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으로써 좁아져가는 공안당국의 입지강화를 위하여 송교수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송교수 입국이후로 제2의 국가보안법 될 테러방지법 제정을 국정원이 다시 추고하고 국회의 정보위가 만장일치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는 송교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송교수 구속과 구속기소는 멀지 않은 시기에 역사가와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부끄러운 과거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송두율 교수를 구속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상의 자유가 없음을 말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송교수를 즉각 석방조치하라.
1.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 태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3. 11. 19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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