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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청학련 김광수씨 심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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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2-25 00:00 조회1,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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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청학련 사무국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10월31일 연행된 김광수씨의 1차 심리공판이 12월1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김광수씨의 심리공판은 검사측의 공소장 낭독, 변호인의 반대 심문으로 이뤄졌으며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검찰측은 공소장 낭독을 통해 연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도서와 CD, 각종 자료들이 친북소지가 있다며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 범청학련 남측본부에서 제작하여 8월에 발행한 "청춘 8"의 내용이 북을 이롭게 한다며 공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민족통신"과 "전국연합" 싸이트 자료실을 통해 출력한 문서들을 소지했던 점 등을 들어 친북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김광수씨 변호를 맡은 김승교 변호사는 반론을 통해 "김광수씨를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국가보안법에 의거, 검거했으나 피의자는 그것에 동조할 수 없고 남북간의 변화에 맞춰 우리 정부도 북을 공식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바, 북을 반국가로 생각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반대심문을 펼쳐나갔다.

또한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정식인준 절차에 거쳐 사무국원이 되었으나 범청학련 역시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순수한 청년학생이 모여 협의, 운영하는 체계로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측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북한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아닌 점, 남북해외의 3자 협의체로서 활동하는 기구이므로 통신으로 공동협의를 한 것일뿐 북을 추종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범청학련이 한총련을 배후조종하는 단체라 주장한 검찰측의 주장은 "의장 1인, 부의장 10인"으로 구성된 의장단 회의에서 상호협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대등한 관계를 비추어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범청학련의 주 활동은 남북해외의 합의에 동조하는 내용으로만 펼쳐지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김광수씨가 소지한 CD와 각종 자료들을 이유로 "이적 표현물 취득과 소지"에 대한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이 내면의 사상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람은 모든 사상 표현물에 대한 접근의 자유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7조 5항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론이 끝난후 재판장은 "북의 통일 정책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가" "피고인 입장에서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 범청학련 북측본부의 구성을 아는가" "범청학련 북측본부가 북의 통일전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지 않는가" 등을 물으며 북의 통일정책에 얼마나 동조하며 북과의 통일은 "북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김광수씨의 생각, 김광수씨의 발언에 대해 "그것이 내재적 접근법"에 의한 것인가라며 북의 서적과 자료들에 얼마만큼 동조하는지를 묻는 등 시종일관 사상검증을 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심리공판이 끝난 후 김승교 변호사는 "요즘 시국사건을 보면 재판장의 질문이 더욱 직접적으로 변해가는 추세"라며 사상을 캐묻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김광수씨의 다음 심리공판은 내년 1월5일 2시에 진행된다.

정유진기자

[출처; 지주민보 1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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