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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본 중대인권범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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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2-08 00:00 조회1,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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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본의 중대인권범죄는 반드시 계산되여야 한다
(평양 1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3일부 《로동신문》은 《중대인권범죄는 반드시 계산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과거 조선인강제련행,대학살,일본군《위안부》범죄 등은 인류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중대인권범죄이다.


이를 국제적으로 문제시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는것은 시대와 인류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최근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강제련행되였던 조선인피해자들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42만여명의 명부가 공개된것도 이에 따른것이다.


하지만 일본당국은 《강제련행한 근거가 없다》느니,《실정법상 보상할 근거가 없다》느니 하면서 과거의 범죄적책임을 부정하고 사죄와 보상의무에서 벗어나려 하고있다.


조선인강제련행,대학살,일본군《위안부》범죄 등 중대인권범죄들은 당시 일본정부의 지시와 승인밑에 감행된 조직적인 국가범죄행위였다.


그것은 이미전에 이러한 범죄행위들에 참가하였던 일본인들의 증언내용과 발굴된 여러 조사자료들을 통해서 확증되였다.


1992년 1월에 1942년 3월 12일부로 대만주둔 일본군사령관이 당시 일본총리였던 도죠에게 보낸 전보문이 도꾜에서 발견되였는데 거기에는 《헌병에 의해 선발된 3명의 인물을 <위안부>관리인으로 파견하도록 허락해줄것을 당신에게 요청하는바이다.》라고 씌여있었다.


이처럼 일본군《위안부》관리인들의 선발에까지 일본당국자가 개입하였다는것은 조선녀성들에 대한 강제련행으로부터 성유린행위,학살 등이 일본국가권력이 개입하여 감행한 조직적인 국가범죄행위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일제가 국가권력에 의거하지 않았다면 840만여명이나 되는 조선청장년들을 어떻게 침략전쟁과 죽음의 고역장으로 끌어갈수 있었겠는가.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대학살,일본군《위안부》범죄 등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노예제도금지협약을 란폭하게 위반한것이였다.


1907년 헤그륙전법규관례에 관한 협약 제3조,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제1보충의정서 제91조를 비롯한 여러 국제협약과 국제조약들에는 점령군대가 전쟁법규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손실과 인권침해 그리고 무력충돌시 평화적주민들에게 입힌 인권침해 등 자기 나라 군대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는것이 규제되여있다.


국제법의 유린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국제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살인범죄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문제시하고 처벌하게 되여있다.


그런것만큼 일본은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국제법적처벌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과거죄행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있으며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려 하고있다.


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과거 중대인권범죄를 약화시키거나 미화분식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과거 중대인권범죄와 같은 반인륜적범죄행위를 계속 감행하려는데 그 목적의 하나가 있다.


사실상 일본에서 지금도 그런 범죄행위들이 재현되고있다.


그것은 반총련책동,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행위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총련 지방본부들과 관련시설들에 대한 우익반동들의 총격,방화사건들이 연방 일어났다.


조선학교 녀학생들의 치마저고리를 칼로 찢고 총련일군들과 재일조선인들을 폭행하고 위협공갈하며 조직적인 테로행위를 감행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일본정부는 일본우익반동세력들의 이러한 행위들을 부추기는 한편 총련을 반국가음모조직이나 간첩단체들에 적용되는 《파괴활동방지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비상사태시에 《자위대》무력을 동원하기 위한 음모까지 꾸미면서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없애버리려 하고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중대인권범죄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그 연장이다.


일본의 중대인권범죄는 그 범죄성으로 보나 그 내용과 엄중성,지속성으로 보나 국제법에서 규제하고있는 책임형태인 정치도덕적책임,형사적책임,물질적책임모두에 해당되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어느 때든지 일본으로부터 조선인강제련행,대학살,일본군《위안부》범죄 등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낼 합법적권리를 가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반드시 이 권리를 행사할것이다.


일본의 중대인권범죄를 국제적으로 엄중히 문제시하고 일본을 시급히 국제인권범죄재판장의 피고석에 끌어내야 한다.


국제사회도 이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일본의 현 인권유린행위들의 근원으로 되는 과거 반인륜범죄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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