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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계골 피학살자 합동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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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1-06 00:00 조회1,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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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곡계골 피학살자 합동위령제 열려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전쟁 당시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학살자들의 유가족들은 갑신년 새해를 죽은 이들의 넋을 달래는 합동위령제 봉행으로 시작했다.

"곡계굴 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충북 단양 곡계굴 입구에서 53주기 합동위령제와 추도식을 갖고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북 단양 곡계굴은 지난 51년 1월 20일경 피난을 가지 못한 영춘면 주민들과 강원도에서 피난을 내려온 주민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당시 미군 비행기 4대가 4시간동안 무차별 폭격을 가해 약 400여명의 민간인이 질식사하거나 불에 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당시 학살 현장의 생존자인 조봉원씨는 "학살이후 굴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시신의 일부가 떠내려오기도 했고, 동네 개들이 물고다니던 어머니 시신의 머리부분을 발견한 유족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된 피학살자들도 많았다"며 당시의 잔혹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곡계굴 학살 사건은 99년 충북 영동의 노근리 미군 학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함께 여론의 관심을 모았으나, 현재까지 진상규명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다른 학살사건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민간인학살 관련 단체들은 지난 3년여동안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2월부터 겨울 찬바람을 맞아가며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면담, 법안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 등을 진행해 왔었다.

그 결과 12월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법안이 상정돼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오는 6일 해당 소위가 열려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1부 위령제에는 구인사 스님들의 천도재와 유족 분향 등으로 진행됐으며, 2부 추도식은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과 이건표 단양군수, 채의진 문경유족회 대표등의 추도사와 단양고등학교 김영미 학생의 추모시, 가수 이성원씨의 진혼곡, 남사당 단양지부의 진혼장고합주, 헌화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학살현장을 돌아봤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50여년간 풀리지 않은 한(恨)이 갑신년 새해에는 꼭 풀리길 기원하며,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중인 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송정미기자

[출처; 통일뉴스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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