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 30명연행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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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1-01 00:00 조회1,4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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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인권활동가 30명은 신원확인
서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서도 전원 풀려났다. 그 동안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신원확인서류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일괄
강제해온 경찰 관행에 맞서 이를 거부한 인권활동가들이 전원 석방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요구할
수 있어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게까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일은 위
법이다.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김칠준 변호사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
람들이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난 것은 당연할 일"
이라며 "이번 조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관
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피의
자에게 영장없이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
했다.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입건된 피의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지법이 이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
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
또한 법무부령에 의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조
는 "수사자료표"에 형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등 40여개 법률 위반 피의자에 대해 지문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이에 해당하는 피의자들도 1)혐의 없음, 2)공
소권 없음, 3)죄 안 됨, 4)각하, 5)참고인 중지 항목에 해당하면 지문날
인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인권활동가 8명은 "불구속입건" 처
리되고서도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찍지 않고 풀려나왔다.
이날 시위로 연행됐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형이 확정
되지 않는 피의자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
판했다.
경찰조사시 지문날인 반대와 관련한 자세한 지침은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finger.jinbo.net)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진영]
[출처:인권하루소식 12/25/2003]
...................................................................
[관련 보도자료]
연말연시의 분주한 분위기를 틈타 민주주의와 인권을 절박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국회를 향해 인권활동가들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
렸다.
24일 오전 11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전국 27개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30명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파병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
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인권 4대사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국회 후생관 앞에 모여 "국회는 인권을 짓밟지 마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4대 인권사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플래카
드를 펼쳐들고 국회 본관 앞 계단까지 침묵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시
위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경비대와 직원들이 출동해 시위행렬을 가로막
고, 참가자들을 강압적으로 연행하기 시작해 결국 10여분만에 30명 전
원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폭력
을 행사하고 취재 중이던 여기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과잉진압에 나
서 활동가들과 기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연행자들을 방배, 강서 경찰서 등 6개 경찰서로 5인씩 분
산 수용해 시위참가 사유와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연행
된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인권 4대사안의 국회 통과는 안 그
래도 심각한 인권현실을 더욱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시위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인권사안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
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강제 지문날인은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사자료표에 찍히는 지문날인을 전
원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사실상 수사가 종료된 상태에서도 연행자들
을 몇 시간 동안이나 경찰서에 붙잡아뒀다. 결국 연행자들은 이날 밤
11시경에야 지문날인 없이 전원 풀려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진보네트
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등 8명은 불구속입건 조치됐다.
시위에 앞서 이들 27개 인권단체들은 4대 인권사안의 국회 통과를 반
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처리될 예정이어서, 국회의 표결 처리에 맞선 민중·인권단
체들의 투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양승훈]
[출처:인권하루소식 12/25/2003]
서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서도 전원 풀려났다. 그 동안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신원확인서류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일괄
강제해온 경찰 관행에 맞서 이를 거부한 인권활동가들이 전원 석방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요구할
수 있어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게까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일은 위
법이다.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김칠준 변호사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
람들이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난 것은 당연할 일"
이라며 "이번 조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관
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피의
자에게 영장없이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
했다.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입건된 피의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지법이 이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
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
또한 법무부령에 의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조
는 "수사자료표"에 형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등 40여개 법률 위반 피의자에 대해 지문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이에 해당하는 피의자들도 1)혐의 없음, 2)공
소권 없음, 3)죄 안 됨, 4)각하, 5)참고인 중지 항목에 해당하면 지문날
인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인권활동가 8명은 "불구속입건" 처
리되고서도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찍지 않고 풀려나왔다.
이날 시위로 연행됐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형이 확정
되지 않는 피의자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
판했다.
경찰조사시 지문날인 반대와 관련한 자세한 지침은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finger.jinbo.net)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진영]
[출처:인권하루소식 12/25/2003]
...................................................................
[관련 보도자료]
연말연시의 분주한 분위기를 틈타 민주주의와 인권을 절박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국회를 향해 인권활동가들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
렸다.
24일 오전 11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전국 27개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30명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파병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
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인권 4대사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국회 후생관 앞에 모여 "국회는 인권을 짓밟지 마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4대 인권사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플래카
드를 펼쳐들고 국회 본관 앞 계단까지 침묵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시
위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경비대와 직원들이 출동해 시위행렬을 가로막
고, 참가자들을 강압적으로 연행하기 시작해 결국 10여분만에 30명 전
원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폭력
을 행사하고 취재 중이던 여기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과잉진압에 나
서 활동가들과 기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연행자들을 방배, 강서 경찰서 등 6개 경찰서로 5인씩 분
산 수용해 시위참가 사유와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연행
된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인권 4대사안의 국회 통과는 안 그
래도 심각한 인권현실을 더욱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시위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인권사안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
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강제 지문날인은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사자료표에 찍히는 지문날인을 전
원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사실상 수사가 종료된 상태에서도 연행자들
을 몇 시간 동안이나 경찰서에 붙잡아뒀다. 결국 연행자들은 이날 밤
11시경에야 지문날인 없이 전원 풀려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진보네트
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등 8명은 불구속입건 조치됐다.
시위에 앞서 이들 27개 인권단체들은 4대 인권사안의 국회 통과를 반
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처리될 예정이어서, 국회의 표결 처리에 맞선 민중·인권단
체들의 투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양승훈]
[출처:인권하루소식 12/2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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