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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ooff>범청학련 김광수씨 실형 선고</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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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1-20 00:00 조회1,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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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원 김광수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법원 309호 중법정에서 진행됐다.

지난 5일 재판에서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는 김광수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상균)는 선고문 낭독을 통해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당 강령에서 대남선전 전략을 나타내고 있고 조평통의 지휘를 받는 범민련과 범청학련이 현 시점에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범청학련이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의 주장에 편향된 자세에서 통일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평 사무국원이기는 하나 범청학련의 사업 홍보와 대외사업을 진행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점과 비슷한 유형의 다른 피고인의 형량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고공판을 지켜본 김광수씨의 부인 손지은씨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형량이 과중한 것 같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번 설 연휴를 함께 보낼 수 없게 된 것을 크게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4살 된 김광수씨의 딸 김세희 양은 아버지의 실형선고 소식도 모른채 밝은 모습을 보여 주위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정유진 기자

[출처; 자주민보 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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