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법 개정 촉구 노숙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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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1-31 00:00 조회1,4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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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대표실 앞 40여분간 점거농성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와 "군사상자 유가족연대"는 27일 오전 11시 30분경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 특별법 4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노숙 농성과 한나라당 점거 농성 재돌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점거 농성을 벌인 유가족 3명을 연행하려다 기자회견 주최측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책위는 작년 12월 26일 같은 장소에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해 지난 8일까지 14일간 노숙농성을 진행했으며 2월 국회개원에 맞춰 다시 점거 농성을 시작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이형숙 추모연대 명예회복위원장은 "국회 개원에 즈음해 대책위는 오늘 의문사법 개정의 의지가 전혀 없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의문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노숙 농성과 점거 농성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대책위 박희순 사무국장은 농성 돌입 선포문 낭독을 통해 "김기춘(한나라당 의원)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의문사법을 두 번째로 반려시킬 때 3당 간사와도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법사위와 한나라당을 꼬집어 규탄했다.
박희영 계승연대 사무처장도 "오는 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16대 국회에서는 통과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문사 유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포식을 마친 뒤 대책위와 참가자들은 한나라당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의문사법 개정을 호소했으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김규종기자
[츌처;통일뉴스 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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