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재자투표 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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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1-29 00:00 조회1,4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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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총선 채비 "시동"
"대학 부재자투표 본부" 발족
연대·명지대총학 등 20여 단체 참여
1월말 정당방문, "부재자" 법안 개정 촉구
지난 대선 때 설치됐던 대학내 부재자투표소를 이번 17대 총선에서도 설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대학생 정치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략 6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학생 부재자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정치권을 향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왕성 명지대 총학생회장은 "부재자투표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무려 60만명에 달하지만 시험기간 등으로 인해 고향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 전국 39개 대학 3만7천여명이 신청하는 등 열기가 컸던 만큼 올해도 투표소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돕고자한다"며 발족 취지를 밝혔다.
임 회장은 참가단체는 2월말까지 모집하며 각 대학 총학생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운동본부는 부재자 신고 대상자에 대학을 포함시켜 줄 것과 부재자 투표 예상자가 2천명 미만이라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특히,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을 전달, 투표소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운동본부가 요구하는 개정안은 현행 부재자투표자를 규정한 『선거법 38조 1항의 3의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에 "대학 재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실제 대학에서도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온 전선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교육과장은 "대학생의 투표 참여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관련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도 "공정성" 시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 과장은 "법률적으로 따져 봤을 때, 선거법 149조(기관 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에 의거해 38조에 "대학"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부재자투표가 특정성향의 집단이 아니냐는 오해, 개혁적인 대학 이미지 등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다해도 현실정치인 만큼 다수당의 반대가 있으면 불가능한 만큼 반대하는 정파를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고, 현재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중인 만큼 직접적으로 법안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고 일렀다.
이에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선관위를 비롯해 각 정당에 개정안을 전달하고 1월 말 경 직접 방문을 통해 투표소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환영한다는 김동흔 공선협 사무처장은 "정경유착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보고 있자면 "정치개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결국 유권자의 힘으로 개혁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감정에 자유로운 젊은 층이 나서 17대 총선이 정치개혁의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부재자운동본부 자문위원인 정대화(상지대)교수는 "대학생들에게 투표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서 투표하라고 하는데 단순히 게으른 문제가 아니라 학업을 완수하다 보면 투표하기가 그렇게 쉽지 만은 않다"면서 "대학생 참정권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대학생 부재자투표소 설치는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15 총선에서 부재자 신고기간은 3월 24일(수)부터 28일(일)까지며, 투표기간은 4월 8일(목)부터 10일(토) 까지다.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전향적으로 이뤄질지, 몇개 대학에서 투표소가 설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영순 기자 ijpress@unews.co.kr
[출처; 유뉴스 1-20-04]
"대학 부재자투표 본부" 발족
연대·명지대총학 등 20여 단체 참여
1월말 정당방문, "부재자" 법안 개정 촉구
지난 대선 때 설치됐던 대학내 부재자투표소를 이번 17대 총선에서도 설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대학생 정치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략 6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학생 부재자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정치권을 향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회장은 참가단체는 2월말까지 모집하며 각 대학 총학생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운동본부는 부재자 신고 대상자에 대학을 포함시켜 줄 것과 부재자 투표 예상자가 2천명 미만이라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특히,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을 전달, 투표소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운동본부가 요구하는 개정안은 현행 부재자투표자를 규정한 『선거법 38조 1항의 3의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에 "대학 재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실제 대학에서도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온 전선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교육과장은 "대학생의 투표 참여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관련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도 "공정성" 시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 과장은 "법률적으로 따져 봤을 때, 선거법 149조(기관 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에 의거해 38조에 "대학"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부재자투표가 특정성향의 집단이 아니냐는 오해, 개혁적인 대학 이미지 등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다해도 현실정치인 만큼 다수당의 반대가 있으면 불가능한 만큼 반대하는 정파를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고, 현재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중인 만큼 직접적으로 법안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고 일렀다.
이에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선관위를 비롯해 각 정당에 개정안을 전달하고 1월 말 경 직접 방문을 통해 투표소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환영한다는 김동흔 공선협 사무처장은 "정경유착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보고 있자면 "정치개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결국 유권자의 힘으로 개혁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감정에 자유로운 젊은 층이 나서 17대 총선이 정치개혁의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부재자운동본부 자문위원인 정대화(상지대)교수는 "대학생들에게 투표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서 투표하라고 하는데 단순히 게으른 문제가 아니라 학업을 완수하다 보면 투표하기가 그렇게 쉽지 만은 않다"면서 "대학생 참정권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대학생 부재자투표소 설치는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15 총선에서 부재자 신고기간은 3월 24일(수)부터 28일(일)까지며, 투표기간은 4월 8일(목)부터 10일(토) 까지다.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전향적으로 이뤄질지, 몇개 대학에서 투표소가 설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영순 기자 ijpress@unews.co.kr
[출처; 유뉴스 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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