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 송정미 기자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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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1-27 00:00 조회1,4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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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취재팀 송정미기자가 국가(법무부장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는 20일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송기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원고가 사진기를 갖고 있으면서 기자 신분임을 밝혔는데도 원고에게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해 사실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강제로 연행했다"며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경찰이 강제로 체포하거나 연행한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기자는 2002년 5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취재현장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기자신분임을 밝힌 송기자를 연행한 것에 항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었다.오인환 기자
[출처:통일뉴스 2004.1.2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원고가 사진기를 갖고 있으면서 기자 신분임을 밝혔는데도 원고에게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해 사실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강제로 연행했다"며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경찰이 강제로 체포하거나 연행한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기자는 2002년 5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취재현장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기자신분임을 밝힌 송기자를 연행한 것에 항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었다.오인환 기자
[출처:통일뉴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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