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억울한 옥살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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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j 작성일04-02-03 00:00 조회1,5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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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대 이른바 ‘학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감옥에서 일기모음집인 <야생초편지>를 펴내 유명해진 황대권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야생초편지" 황대권씨 "보안관찰 부당"
"창살없는 감옥" 굴레 벗다
"국보법 억울한 옥살이 10여년도 서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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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황씨가 “거듭되는 보안관찰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갱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황씨가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한 점 등을 갱신처분의 이유로 들지만 황씨의 행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황씨가 출소 뒤 보안관찰 해당범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등 달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황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안관찰처분은 재범을 예방해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고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자는 것이지 이미 실행한 범죄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983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황씨는 북한쪽 공작원으로부터 남한사회에 지하혁명조직을 만들라는 지령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86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98년에 가석방됐다.
출소와 함께 4년의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황씨는 지난 2001년에 <문화방송>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원간첩단 사건’은 85년 당시 여소야대와 학생조직 출현에 따른 위기감을 느낀 정권이 안기부를 동원해 만든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으며, 황씨의 쓴 <야생초편지>는 <문화방송> ‘느낌표’의 선정도서가 되기도 했다.
황씨는 4년 보안관찰 처분기간이 끝난 지난해 3월 법무부에서 “복역 중에 국보법 철폐를 위한 단식투쟁 뿐 아니라 출소 뒤에는 생태환경 등과 관련된 저술 및 강연활동에 주력하며 보안관찰 제도에 대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시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자,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바 있다.
황씨는 “60일 동안 자행된 온갖 고문을 이기지 못해 거짓자백으로 ‘학원간첩단 사건’이 꾸며졌던 것”이라며 과거를 회상한 뒤 “저를 둘러싸고 있는 굴레를 마지막으로 벗어버린 느낌”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출처: 한겨레2004-1-30]
"야생초편지" 황대권씨 "보안관찰 부당"
"창살없는 감옥" 굴레 벗다
"국보법 억울한 옥살이 10여년도 서러운데…"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황씨가 “거듭되는 보안관찰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갱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황씨가 복역 중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한 점 등을 갱신처분의 이유로 들지만 황씨의 행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황씨가 출소 뒤 보안관찰 해당범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등 달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황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안관찰처분은 재범을 예방해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고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자는 것이지 이미 실행한 범죄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983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황씨는 북한쪽 공작원으로부터 남한사회에 지하혁명조직을 만들라는 지령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86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98년에 가석방됐다.
출소와 함께 4년의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황씨는 지난 2001년에 <문화방송>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원간첩단 사건’은 85년 당시 여소야대와 학생조직 출현에 따른 위기감을 느낀 정권이 안기부를 동원해 만든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으며, 황씨의 쓴 <야생초편지>는 <문화방송> ‘느낌표’의 선정도서가 되기도 했다.
황씨는 4년 보안관찰 처분기간이 끝난 지난해 3월 법무부에서 “복역 중에 국보법 철폐를 위한 단식투쟁 뿐 아니라 출소 뒤에는 생태환경 등과 관련된 저술 및 강연활동에 주력하며 보안관찰 제도에 대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시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자,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바 있다.
황씨는 “60일 동안 자행된 온갖 고문을 이기지 못해 거짓자백으로 ‘학원간첩단 사건’이 꾸며졌던 것”이라며 과거를 회상한 뒤 “저를 둘러싸고 있는 굴레를 마지막으로 벗어버린 느낌”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출처: 한겨레20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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