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자유법안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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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3-13 00:00 조회1,5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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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한 경제봉쇄하고도 인권얘기하는가"
"NK자유법안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 토론회 열려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2일 오후 2시 북한자유법안(자유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민사회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북한자유법안은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한 기술개발의 금지,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 지원,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개발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미국에서 발의했다.
이 자리에는 유정애 이대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김승교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했으며 구갑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이창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성란 통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 토론 발제를 했다.
유정애 연구원은 첫 번째 발제를 통해 미국의 자유법안 입법 추진 의도와 배경을 설명하고 자유법안의 배후로 워싱턴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와 83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하에 설립된 NED 꼽았다.
유정애 연구원에 따르면, NED는 선택된 정치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반정부단체 언론매체 등에 돈, 기술, 물자, 장비, 언론에 관한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보적 운동들, 특히 사회주의적 혹은 민주.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운동들을 와해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단체로 한국에서는 1997년 북한인권시민연합(시민연합)을 접촉하고 활동을 지원했으며 북의 인권 침해에 관한 국제회의를 조직하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유 연구원은 "자유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면 NED를 통해 매우 큰 액수의 돈이 한국, 일본 등지의 NGO들에게 투자되고 이 돈이 굶주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끌어내 탈주자를 증가시킬 것"이라 설명하고 "이는 북한 사회 불안을 야기시켜 내부붕괴를 유도키 위한 법"이라 강조했다.
김승교 민변 변호사는 북한자유법안을 분석하며 "미국 내 대북정책과 관련한 온건파와 강경파의 차이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정도의 차이"라 설명하고 "구겨진 미국 자존심을 만회하고 어떻게든 북한을 굴복시켜야겠다는 공통적인 정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이 내정불간섭 원칙에 반하고 있으며 탈북을 유도하고 있어 주권침해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으며 일개 국가가 이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라 강조했다.
구갑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은 북한인권을 얘기하면서 경제제재 조치를 풀지 않는 등의 모순을 지적하고 자유법안의 도덕성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또한 "나라마다 각기 다른 인권개념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개념을 이해하는 최소한의 소통공간이 중요하고 이를 탈북 유도 등의 "힘"의 원리로 대응하려 한다면 대결만을 낳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창조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는 국내 일부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을 비판하며 체제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인권의 잣대"를 갖고 북한 "인민"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제의 잣대"와 "인권의 잣대"를 무분별하게 동일시했을 때 "인권문제 해결이 곧 체제의 붕괴"라는 단순도식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 경고하고, 북한 인민의 실질적인 인권신장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어떤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로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인권문제를 대하는 진보진영의 대응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진보진영이 북한인권 사안이 확대될 때에만 관심을 갖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하지 않으려는 미국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진보진영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란 통일연대 대외협력국장도 진보진영의 대응이 늦었음에 공감하고 각국 평화운동진영과의 공동모색을 통해 장기적 대응태세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단계"라 힘주어 말했다.
토론 발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이화여대 조승경 교수가 "진보진영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침묵 또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 물어 잠시 토론회장이 술렁거리기도 했다.
조승경 교수는 "미국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자유법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진보진영은 왜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냐"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김성란 통일연대 대외협력 국장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해온 것은 다소 인정하나 자료의 공정, 객관성이 떨어지고 정치색이 강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승교 변호사도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이 과연 스스로를 "인권단체"라 칭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북의 경제난, 식량난을 비롯한 각종 인권문제는 결국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미국부터 경제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가 쏟아져 토론회는 제한시간을 1시간이나 넘긴 6시 경에 끝났으며 패널들은 이후 따로 간담회를 마련하고 시민단체들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북한 인권사안에 대해 객관적 정보가 부재하고 정치적 색깔로 점철되어있다는 이유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진보진영이 자유법안을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해결의 주체적 관점을 세우기 위해 가진 첫 모임이었다.
[출처; 통일뉴스 3-3-04]
"NK자유법안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 토론회 열려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2일 오후 2시 북한자유법안(자유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민사회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정애 이대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김승교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했으며 구갑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이창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성란 통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 토론 발제를 했다.
유정애 연구원은 첫 번째 발제를 통해 미국의 자유법안 입법 추진 의도와 배경을 설명하고 자유법안의 배후로 워싱턴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와 83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하에 설립된 NED 꼽았다.
유정애 연구원에 따르면, NED는 선택된 정치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반정부단체 언론매체 등에 돈, 기술, 물자, 장비, 언론에 관한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보적 운동들, 특히 사회주의적 혹은 민주.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운동들을 와해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단체로 한국에서는 1997년 북한인권시민연합(시민연합)을 접촉하고 활동을 지원했으며 북의 인권 침해에 관한 국제회의를 조직하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유 연구원은 "자유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면 NED를 통해 매우 큰 액수의 돈이 한국, 일본 등지의 NGO들에게 투자되고 이 돈이 굶주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끌어내 탈주자를 증가시킬 것"이라 설명하고 "이는 북한 사회 불안을 야기시켜 내부붕괴를 유도키 위한 법"이라 강조했다.
김승교 민변 변호사는 북한자유법안을 분석하며 "미국 내 대북정책과 관련한 온건파와 강경파의 차이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정도의 차이"라 설명하고 "구겨진 미국 자존심을 만회하고 어떻게든 북한을 굴복시켜야겠다는 공통적인 정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이 내정불간섭 원칙에 반하고 있으며 탈북을 유도하고 있어 주권침해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으며 일개 국가가 이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라 강조했다.
구갑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은 북한인권을 얘기하면서 경제제재 조치를 풀지 않는 등의 모순을 지적하고 자유법안의 도덕성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또한 "나라마다 각기 다른 인권개념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개념을 이해하는 최소한의 소통공간이 중요하고 이를 탈북 유도 등의 "힘"의 원리로 대응하려 한다면 대결만을 낳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창조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는 국내 일부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을 비판하며 체제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인권의 잣대"를 갖고 북한 "인민"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제의 잣대"와 "인권의 잣대"를 무분별하게 동일시했을 때 "인권문제 해결이 곧 체제의 붕괴"라는 단순도식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 경고하고, 북한 인민의 실질적인 인권신장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어떤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로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인권문제를 대하는 진보진영의 대응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진보진영이 북한인권 사안이 확대될 때에만 관심을 갖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하지 않으려는 미국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진보진영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란 통일연대 대외협력국장도 진보진영의 대응이 늦었음에 공감하고 각국 평화운동진영과의 공동모색을 통해 장기적 대응태세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단계"라 힘주어 말했다.
토론 발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이화여대 조승경 교수가 "진보진영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침묵 또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 물어 잠시 토론회장이 술렁거리기도 했다.
조승경 교수는 "미국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자유법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진보진영은 왜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냐"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김성란 통일연대 대외협력 국장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해온 것은 다소 인정하나 자료의 공정, 객관성이 떨어지고 정치색이 강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승교 변호사도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이 과연 스스로를 "인권단체"라 칭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북의 경제난, 식량난을 비롯한 각종 인권문제는 결국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미국부터 경제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가 쏟아져 토론회는 제한시간을 1시간이나 넘긴 6시 경에 끝났으며 패널들은 이후 따로 간담회를 마련하고 시민단체들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북한 인권사안에 대해 객관적 정보가 부재하고 정치적 색깔로 점철되어있다는 이유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진보진영이 자유법안을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해결의 주체적 관점을 세우기 위해 가진 첫 모임이었다.
[출처; 통일뉴스 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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