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rown>미국내 운동권 인권탄압 사례</font>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4-05-12 00:00 조회1,47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김영희편집위원] 미국내 운동가들과 운동가들의 변호사들을 위한 법률강연회가 전국변호사조합 로스엔젤레스지부주최로 24일 남서 법학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방 대배심제도와 연방수사국(FBI)심문에 대한 주의사항”(What Activists and Their Lawyers Need to Know About Federal Grand Juries and FBI Interrogations)을 주제로 한 이 날 강연회는 동지부의 소장이며 평화운동가인 짐 레퍼티소장의 취지사로 시작됐다. 레퍼티소장은 부쉬정부가 9.11이후 해외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국내에서는 국토안보부를 창설하고 애국법을 실시하는 등 민권탄압을 자행하여 현재 미국인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미국역사상 그 어느때보다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짐 레퍼티소장
레퍼티소장은 로스엔젤레스를 비롯하여 프레스노, 마이아미, 콜로라도, 데스 데모인등에서 근래에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 운동권 탄압사례를 들며 운동가들이 부쉬정권에서 인권탄압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이호주 데스 데모인에 있는 전국변호사조합 드레이크대학지부는 지난 2월 연방 테로 합동수사국으로 부터 11월 동대학 캠퍼스에서 주최했던 반전평화대회 관련기록과 지난 2년간의 연례보고서 등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받아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동조합은 반전평화대회는 테로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소환장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소환을 거부하여 승소했다. 동조합은 소환장과 관련, 50년대 매카시선풍때 동조합이 당한 탄압이 재현되고 있다는 규탄성명도 발표한 바 있다.
이 날 연사로 나온 윌리암 파파리안변호사는 현재 변호를 맡고 있는 센 가브리엘지역의 청년평화운동가 쟈시 코널씨의 예를 들면서 “테로리스트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채식주의자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무고한 청년이 곤욕을 당했다.”며 체포당시 5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쟈시씨를 뒤i아 집까지 따라 와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체포, 연행했다고 전했다. 윌리암변호사는 쟈시씨가 연행된 후 나흘동안 전기불이 항상 켜져 있는 방에서 심문을 당했으며 연방수사국(FBI)은 가택수색을 해서 라이터, 빈 병, 컴퓨터등 테러와 관련이 있는 듯한 개인소유물을 모조리 압수했다고 보고했다.
윌리암변호사는 쟈시씨가 지난해 8월 웨스트 코비나지역 허머 딜러쉽에 있던 72대의 허머에 불을 지른 파괴주의(Vandalism)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연방수사국은 근래에 들어 파괴행위까지도 테러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의 방화사건은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의 단체로 이름 난 ‘지구자유전선’(Earth Liberation Front: ELF) 멤버들의 행위로 알려져 있다.
윌리암변호사는 지구자유전선(ELF)은 물론 8월의 방화사건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쟈시씨는 현재 연방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어변호사
뒤이어 연사로 나와 “FBI 심문”을 주제로 강연한 로버트 마이어변호사는 “FBI요원이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헌법에 보장된 묵비권행사”라고 몇번씩 강조하며 변호사를 만날 것이라는 말 이외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누누히 강조했다.
마이어변호사는 또 FBI요원들이 운동가들을 찾아 와 주위의 동지들에 관해 질문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묵비권을 행사하여 동지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허위진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레스노지역에 사는 운동가를 체포할 당시 2백여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는등 FBI는 운동권에 대해 무자비한 강압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한 마이어변호사는 강연중 청중들에게 “나는 FBI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FBI는 친구가 아니다. FBI는 테러집단이다.”라는 선언을 하자고 유모스럽게 제안하여 웃음판을 벌리기도 했다.
"대배심제도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을 한 단 그레고르변호사는 16세기말, 17세기초에 동네의 절도범, 강도 등 흉악범을 처벌하기 위해 영국에서 유래된 대배심제도는 본질상 ‘처벌’을 위한 것으로 영국에서는 1933년에 이미 철폐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레고르변호사
그레고르변호사는 변호인의 출석을 허락치 않고 검찰측의 일반적인 주장만을 들으며 비공개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심리제도는 이미 그 공평성을 잃어 2001년 미 전국에서 열린 3만6천여건의 대배심 심리중 기소된 경우가 불기소보다 5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대배심 심리의 소환장’으로 주제강연을 한 연방 관선 부변호사인 마크 레이쳐씨는 애국법 시행 이후 검찰측은 연방합동수사국 제공자료등 무슨 증거든지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대배심제도는 피의자측에 더욱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레이쳐변호사는 소환장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심리가 열리기 이전에는 검찰측과 절대로 대화 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소환장을 받았을 경우 무료로 변론해 주는 관선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검찰측의 억지와 거짓말로 무고한 이가 기소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고 말했다.
전국변호사조합 로스엔젤레스지부는 강연회를 위해 총 175쪽의 주제간행물을 출판했다.
강연회에서는 이 날 주제와 관련하여 논문, 인권탄압사례 등이 상세히 실린 총 175쪽의 책자가 출판되어 배부됐다.
1937년에 창설된 전국변호사조합은 미 전역에 변호사, 법학도 등 6천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9.11이후 탄압을 받는 평화운동가, 반세계화운동가, 인권운동가들을 위해 무료변론, 법률상담등 다방면으로 법률봉사를 하고 있다. 미국내 한반도평화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홈 페이지(www.nlg.org)에 특별히 마련된 "Korean Peace Project"란에 들어 가면 한반도 이슈를 다룬 미국내 진보적인 기사, 사진, 행사들을 접할 수 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주요 평화시위가 있을 때마다 회원들이 눈에 금방 띄는 밝은 연두색 모자를 쓰고 나와 경찰의 과잉진압을 막고 있는 로스엔젤레스지부는 동조합의 여러 지부가운데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부중의 하나로 손 꼽힌다.
한편,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운동권의 한인동포 중 9.11이후 가장 역경을 당한 이는 예정웅 선생이며 이외에도 근래에 수명이 연방수사국(FBI)요원의 방문을 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묵비권(5th Amendment)은 누구든지 행사할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
[미국 법률상식]
미국내 한인들 가운데에는 미국의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나 기초적인 법률상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찰이나 연방수사관이 와서 무엇을 물어보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두려워하여 불필요한 얘기들을 함으로서 자신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 기본적인 법률상식 몇개를 소개한다.
▲제1수정안(Ist Amendment):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나 영주권자들은 사상이나 이념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출판의 자유도 보장된다. 개인이 어떤 사상이나 종교를 갖던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는 사회주의자들도 있고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도 있다. 개인이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가져도 이것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이 쓰이는 분들은 민권변호사나 전국변호사조합 같은 곳에 고발해 당당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제4수정안(4th Amendment): 제4수정안인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통해 개인은 적법한 절차(Due Process)를 밟을 권리를 갖는다. 경찰이나 수사관이 질문을 할 경우에도 대답을 피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는 Miranda Right도 선택할 수 있다. 또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5th Amendment)도 행사할 수 있다. 성별이나 나이, 인종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14th Amenment)도 누릴수 있다.
■재미동포들 중 일부는 경찰이나 연방수사관이 접근할 경우 불필요하게 위협을 느끼며 쓸데없는 얘기들을 늘어놓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기관의 사람이 찾아오면 두려워 하며 경직되거나 아니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 되는 말 않되는 말을 늘어놓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통일운동 하는 것을 죄처럼 느껴 움추리는 사람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연방수사관이 정보를 얻기 위해 이북을 방문한 동포들을 찾아오면 동포들은 마치 자신이 죄라도 진 것처럼 두려워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한다. 두려워 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 하며 고주알 메주알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바보같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조계 인사들 중에는 "무지가 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Bill of Rights
Amendment I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Amendment II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Amendment III
No soldier shall, in time of peace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nor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
Amendment IV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Amendment V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s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Amendment VI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se.
Amendment VII
In suits at common law, where the value in controversy shall exceed twenty dollars, the right of trial by jury shall be preserved, and no fact tried by a jury, shall be otherwise reexamined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an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common law.
Amendment VIII
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Amendment IX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Amendment X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제 1 장 헌법
"앞으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지속되며,
따라서 인간 문제의 온갖 위기에도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헌법..."
통치 원리
헌법이 처음 채택된 이래 여러 면에서 변화를 거쳐왔지만, 그 기본 원리는 1789년 때난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 전부의 3부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분립되어 있다. 각 부에 부여된 권한은 다른 2부의 그것과 정묘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각 부는 타부의 잠재적인 월권 행위에 대하여 견제의 구실을 한다.
-- 헌법은, 헌법규정에 따라 통과된 모든 법률들과 대통령이 체결하고 상원의 비준을 받은 조약들과 함께, 다른 모든 법률들과 행정법령 및 규정에 우선한다.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보호를 받을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주는 평등하며, 어느 주도 연방 정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각 주는 다른 주의 법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 주 정부도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 최종의 권능이 국민에 속해있는 민주정체여야 한다.
-- 국민은 연방헌법 자체에 명시된 합법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정부 형태(정체)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헌법수정을 위한 개정
헌법 기초자들은 헌법이 오래 지속되고 그것이 국가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으려면, 수시로 개정이 필요하게 되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개정 절차가 수월해서 잘못 구상된 수정안과 조급히 통과된 수정안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조치를 소수파가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기를 원했다.
생각 끝에 그들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2중 절차를 고안했다.
즉, 의회는 각 원에서 의원 3분의 2의 다수에 의한 찬성으로 헌법 수정을 발의할 수 있다. 아니면, 전 주의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가 연방헌법 수정안을 토의·기초하기 위한 전국회의를 소집하도록 연방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그 어느 경우에도 헌법 수정안의 효력이 발생되자면 전 주의 4분의 3 이상의 주들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자체를 개정하는 직접적인 절차 외에, 헌법 규정의 의미(취지)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미건국사의 초기에 연방 대법원은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에서 위헌법률심사제의 원리를 확립했는데, 그것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하고 그 합헌성을 판정할 수 있는 연방 대법원의 권한이다. 그 원리에는 또한 연방 대법원이 갖가지 헌법 규정들의 의미(취지)를 변화하는 법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에 적용되도록 설명할 수 있는 연방 대법원의 권한도 들어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라디오·텔레비전에 대한 정부의 구제 문제에서부터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문제에 관해서 내려진 연방 대법원 판결들은 헌법 자체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채 헌법의 의미를 변경시키는 효과를 초래해 왔다. 기본법(헌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규정을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도 또한 헌법의 의미를 확대시키고, 교묘하게 변화시킨다. 연방정부의 수많은 기관들의 규칙 밀 규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두가지 경우에서 다같이 법원측의 견해로 볼 때에 그러한 법안과 규칙은 과연 헌법의 의도에 일치되느냐 하는 엄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권리장전(Bill Of Rights)
헌법은 1789년 이래 26차에 걸쳐 수정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규모의 수정은 헌법이 채택된지 2년 내에 있었는데, 그 기간에 일괄해서 권리장전으로 알려져 있는 최초의 10개 수정조항이 헌법에 추가되었다. 그 10개 수정조항은 1789년 9월 의회에서 한 묶음으로 승인되었으며, 1791년 말까지에 11개 주에 의해 비준되었다.
헌법에 대한 첫 저항의 대부분은 연방제의 강화에 반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개인의 권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로부터 나타났다. 그 중 한 사람은 버지니아 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 of Virginia)의 기초자인 조지 메이슨이었는데 그 권리선언이 바로 권리장전의 선구자였다. 제헌회의에 참가한 대표의 한 사람이었던 메이슨은 개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메이슨의 반대로 버지니아주의 헌법 비준은 거의 저지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메사추세츠주도 메이슨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인권의 구체적인 보장조항의 첨가를 헌법 비준의 조건으로 삼았다. 첫 연방의회가 소집될 무렵에 그러한 수정안 채택을 요구하는 기운이 거의 압도적이어서 의회는 지체없이 그 수정안들을 기초했다.
그 수정조항들은 오늘날에도 2세기 전에 기술된 대로 남아있다. 수정 제1조는 종교·언론· 출판 등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대해 잘못된 일을 시정하도록 청원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한다. 제2조는 시민(국민)이 무기를 지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제3조는 군대가 소유자의 동의없이 민가에서 사영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부당한 수색이나 체포 또는 재산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 다음의 4개조는 재판제도를 다루고 있다. 즉, 제5조는 대배심의 기소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중죄의 재판을 금지하고,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을 금지하고,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형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공판을 보장한다. 이 조항은 편견이 없는 배심에 의한 재판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증인들에게 재판에 출석해서 피고의 면전에서 증언하도록 강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민사사건의 경우에 관련된 금액이 20달러를 넘을 때는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제8조는 과도한 보석금이나 벌금을 금지하고, 잔인하거나 이상한 형벌을 금지하고 있다.
수정 10개조의 마지막 2개조에는 헌법 권능의 매우 폭넓은 진술이 들어있다. 즉, 제9조는 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민은 헙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기타 권리들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제10조는 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아니한 권능이나, 헌법이 각 주에 금지하지 아니한 권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절대 필요한 개인자유의 보장
연방정부를 조직할 때의 미국헌법의 비범한 특성으로 해서 미국은 지난 2세기 동안 놀라운 안정을 누려왔다. 권리장전과 그 뒤에 첨가된 헌법수정은 미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최대한의 가능한 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다.
국가 비상시에는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그런 기본적인 인권을 정지시키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은 언제나 가장 신중한 안전조치하에 마지못해 취했다. 예컨대, 전시 중에는 미국과 외국과의, 특히 전선과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사이에 왕래하는 우편물들을 검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시 중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되지 않았다. 범죄 혐의로 고발된 사람들 간첩, 정부 전복 및 그밖의 위험한 활동으로 고발된 적국민들이 포함된다 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미국체제하에서는 유죄로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있다.
권리장전 이후의 헌법수정 조항들은 광범위에 걸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것은 1868년에 비준된 수정 제14조인데, 이 조항으로 해서 시민권의 명확한 정의가 확정되고, 법 아래서의 평등한 처우의 폭넓은 보장이 확인되었다. 본질에 있어서, 수정 제14조는 권리장전의 보호 내용을 주들에게 적용시켰다. 그 밖의 다른 수정 조항들에 의하여, 연방의 사법권의 제한, 대통령 선출방법의 변경, 노예제도의 금지, 인종·피부색·성별·과거의 노예신분 등을 이유로 한 투표권 박탈로부터의 보호, 소득에까지의 의회과세권 확대, 일반투표에 의한 상원의원 선출 등이 확정되었다.
가장 최근의 헌법 수정으로는 대통령의 재임 임기를 2차로 제한하기로 한 제22조, 인두세의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제25조, 투표 연령을 18세로 인하한 제26조 등이 있다.
26개 수정조항 중 대부분이 시민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계속적인 노력에서 나온 것이며, 1787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확정된 기본적인 정부조직을 확대시키는 조항은 불과 두 세 조항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연방 대배심제도와 연방수사국(FBI)심문에 대한 주의사항”(What Activists and Their Lawyers Need to Know About Federal Grand Juries and FBI Interrogations)을 주제로 한 이 날 강연회는 동지부의 소장이며 평화운동가인 짐 레퍼티소장의 취지사로 시작됐다. 레퍼티소장은 부쉬정부가 9.11이후 해외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국내에서는 국토안보부를 창설하고 애국법을 실시하는 등 민권탄압을 자행하여 현재 미국인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미국역사상 그 어느때보다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레퍼티소장은 로스엔젤레스를 비롯하여 프레스노, 마이아미, 콜로라도, 데스 데모인등에서 근래에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 운동권 탄압사례를 들며 운동가들이 부쉬정권에서 인권탄압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이호주 데스 데모인에 있는 전국변호사조합 드레이크대학지부는 지난 2월 연방 테로 합동수사국으로 부터 11월 동대학 캠퍼스에서 주최했던 반전평화대회 관련기록과 지난 2년간의 연례보고서 등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받아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동조합은 반전평화대회는 테로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소환장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소환을 거부하여 승소했다. 동조합은 소환장과 관련, 50년대 매카시선풍때 동조합이 당한 탄압이 재현되고 있다는 규탄성명도 발표한 바 있다.
윌리암변호사는 쟈시씨가 지난해 8월 웨스트 코비나지역 허머 딜러쉽에 있던 72대의 허머에 불을 지른 파괴주의(Vandalism)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연방수사국은 근래에 들어 파괴행위까지도 테러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의 방화사건은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의 단체로 이름 난 ‘지구자유전선’(Earth Liberation Front: ELF) 멤버들의 행위로 알려져 있다.
윌리암변호사는 지구자유전선(ELF)은 물론 8월의 방화사건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쟈시씨는 현재 연방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뒤이어 연사로 나와 “FBI 심문”을 주제로 강연한 로버트 마이어변호사는 “FBI요원이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헌법에 보장된 묵비권행사”라고 몇번씩 강조하며 변호사를 만날 것이라는 말 이외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누누히 강조했다.
마이어변호사는 또 FBI요원들이 운동가들을 찾아 와 주위의 동지들에 관해 질문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묵비권을 행사하여 동지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허위진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레스노지역에 사는 운동가를 체포할 당시 2백여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는등 FBI는 운동권에 대해 무자비한 강압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한 마이어변호사는 강연중 청중들에게 “나는 FBI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FBI는 친구가 아니다. FBI는 테러집단이다.”라는 선언을 하자고 유모스럽게 제안하여 웃음판을 벌리기도 했다.
"대배심제도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을 한 단 그레고르변호사는 16세기말, 17세기초에 동네의 절도범, 강도 등 흉악범을 처벌하기 위해 영국에서 유래된 대배심제도는 본질상 ‘처벌’을 위한 것으로 영국에서는 1933년에 이미 철폐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레고르변호사는 변호인의 출석을 허락치 않고 검찰측의 일반적인 주장만을 들으며 비공개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심리제도는 이미 그 공평성을 잃어 2001년 미 전국에서 열린 3만6천여건의 대배심 심리중 기소된 경우가 불기소보다 5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대배심 심리의 소환장’으로 주제강연을 한 연방 관선 부변호사인 마크 레이쳐씨는 애국법 시행 이후 검찰측은 연방합동수사국 제공자료등 무슨 증거든지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대배심제도는 피의자측에 더욱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레이쳐변호사는 소환장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심리가 열리기 이전에는 검찰측과 절대로 대화 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소환장을 받았을 경우 무료로 변론해 주는 관선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검찰측의 억지와 거짓말로 무고한 이가 기소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고 말했다.
강연회에서는 이 날 주제와 관련하여 논문, 인권탄압사례 등이 상세히 실린 총 175쪽의 책자가 출판되어 배부됐다.
1937년에 창설된 전국변호사조합은 미 전역에 변호사, 법학도 등 6천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9.11이후 탄압을 받는 평화운동가, 반세계화운동가, 인권운동가들을 위해 무료변론, 법률상담등 다방면으로 법률봉사를 하고 있다. 미국내 한반도평화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홈 페이지(www.nlg.org)에 특별히 마련된 "Korean Peace Project"란에 들어 가면 한반도 이슈를 다룬 미국내 진보적인 기사, 사진, 행사들을 접할 수 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주요 평화시위가 있을 때마다 회원들이 눈에 금방 띄는 밝은 연두색 모자를 쓰고 나와 경찰의 과잉진압을 막고 있는 로스엔젤레스지부는 동조합의 여러 지부가운데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부중의 하나로 손 꼽힌다.
한편,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운동권의 한인동포 중 9.11이후 가장 역경을 당한 이는 예정웅 선생이며 이외에도 근래에 수명이 연방수사국(FBI)요원의 방문을 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묵비권(5th Amendment)은 누구든지 행사할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
[미국 법률상식]
미국내 한인들 가운데에는 미국의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나 기초적인 법률상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찰이나 연방수사관이 와서 무엇을 물어보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두려워하여 불필요한 얘기들을 함으로서 자신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 기본적인 법률상식 몇개를 소개한다.
▲제1수정안(Ist Amendment):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나 영주권자들은 사상이나 이념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출판의 자유도 보장된다. 개인이 어떤 사상이나 종교를 갖던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는 사회주의자들도 있고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도 있다. 개인이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가져도 이것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이 쓰이는 분들은 민권변호사나 전국변호사조합 같은 곳에 고발해 당당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제4수정안(4th Amendment): 제4수정안인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통해 개인은 적법한 절차(Due Process)를 밟을 권리를 갖는다. 경찰이나 수사관이 질문을 할 경우에도 대답을 피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는 Miranda Right도 선택할 수 있다. 또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5th Amendment)도 행사할 수 있다. 성별이나 나이, 인종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14th Amenment)도 누릴수 있다.
■재미동포들 중 일부는 경찰이나 연방수사관이 접근할 경우 불필요하게 위협을 느끼며 쓸데없는 얘기들을 늘어놓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기관의 사람이 찾아오면 두려워 하며 경직되거나 아니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 되는 말 않되는 말을 늘어놓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통일운동 하는 것을 죄처럼 느껴 움추리는 사람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연방수사관이 정보를 얻기 위해 이북을 방문한 동포들을 찾아오면 동포들은 마치 자신이 죄라도 진 것처럼 두려워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한다. 두려워 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 하며 고주알 메주알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바보같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조계 인사들 중에는 "무지가 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Bill of Rights
Amendment I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Amendment II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Amendment III
No soldier shall, in time of peace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nor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
Amendment IV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Amendment V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s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Amendment VI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se.
Amendment VII
In suits at common law, where the value in controversy shall exceed twenty dollars, the right of trial by jury shall be preserved, and no fact tried by a jury, shall be otherwise reexamined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an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common law.
Amendment VIII
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Amendment IX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Amendment X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제 1 장 헌법
"앞으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지속되며,
따라서 인간 문제의 온갖 위기에도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헌법..."
통치 원리
헌법이 처음 채택된 이래 여러 면에서 변화를 거쳐왔지만, 그 기본 원리는 1789년 때난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 전부의 3부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분립되어 있다. 각 부에 부여된 권한은 다른 2부의 그것과 정묘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각 부는 타부의 잠재적인 월권 행위에 대하여 견제의 구실을 한다.
-- 헌법은, 헌법규정에 따라 통과된 모든 법률들과 대통령이 체결하고 상원의 비준을 받은 조약들과 함께, 다른 모든 법률들과 행정법령 및 규정에 우선한다.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보호를 받을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주는 평등하며, 어느 주도 연방 정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각 주는 다른 주의 법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 주 정부도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 최종의 권능이 국민에 속해있는 민주정체여야 한다.
-- 국민은 연방헌법 자체에 명시된 합법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정부 형태(정체)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헌법수정을 위한 개정
헌법 기초자들은 헌법이 오래 지속되고 그것이 국가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으려면, 수시로 개정이 필요하게 되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개정 절차가 수월해서 잘못 구상된 수정안과 조급히 통과된 수정안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조치를 소수파가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기를 원했다.
생각 끝에 그들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2중 절차를 고안했다.
즉, 의회는 각 원에서 의원 3분의 2의 다수에 의한 찬성으로 헌법 수정을 발의할 수 있다. 아니면, 전 주의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가 연방헌법 수정안을 토의·기초하기 위한 전국회의를 소집하도록 연방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그 어느 경우에도 헌법 수정안의 효력이 발생되자면 전 주의 4분의 3 이상의 주들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자체를 개정하는 직접적인 절차 외에, 헌법 규정의 의미(취지)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미건국사의 초기에 연방 대법원은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에서 위헌법률심사제의 원리를 확립했는데, 그것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하고 그 합헌성을 판정할 수 있는 연방 대법원의 권한이다. 그 원리에는 또한 연방 대법원이 갖가지 헌법 규정들의 의미(취지)를 변화하는 법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에 적용되도록 설명할 수 있는 연방 대법원의 권한도 들어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라디오·텔레비전에 대한 정부의 구제 문제에서부터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문제에 관해서 내려진 연방 대법원 판결들은 헌법 자체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채 헌법의 의미를 변경시키는 효과를 초래해 왔다. 기본법(헌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규정을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도 또한 헌법의 의미를 확대시키고, 교묘하게 변화시킨다. 연방정부의 수많은 기관들의 규칙 밀 규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두가지 경우에서 다같이 법원측의 견해로 볼 때에 그러한 법안과 규칙은 과연 헌법의 의도에 일치되느냐 하는 엄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권리장전(Bill Of Rights)
헌법은 1789년 이래 26차에 걸쳐 수정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규모의 수정은 헌법이 채택된지 2년 내에 있었는데, 그 기간에 일괄해서 권리장전으로 알려져 있는 최초의 10개 수정조항이 헌법에 추가되었다. 그 10개 수정조항은 1789년 9월 의회에서 한 묶음으로 승인되었으며, 1791년 말까지에 11개 주에 의해 비준되었다.
헌법에 대한 첫 저항의 대부분은 연방제의 강화에 반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개인의 권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로부터 나타났다. 그 중 한 사람은 버지니아 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 of Virginia)의 기초자인 조지 메이슨이었는데 그 권리선언이 바로 권리장전의 선구자였다. 제헌회의에 참가한 대표의 한 사람이었던 메이슨은 개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메이슨의 반대로 버지니아주의 헌법 비준은 거의 저지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메사추세츠주도 메이슨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인권의 구체적인 보장조항의 첨가를 헌법 비준의 조건으로 삼았다. 첫 연방의회가 소집될 무렵에 그러한 수정안 채택을 요구하는 기운이 거의 압도적이어서 의회는 지체없이 그 수정안들을 기초했다.
그 수정조항들은 오늘날에도 2세기 전에 기술된 대로 남아있다. 수정 제1조는 종교·언론· 출판 등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대해 잘못된 일을 시정하도록 청원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한다. 제2조는 시민(국민)이 무기를 지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제3조는 군대가 소유자의 동의없이 민가에서 사영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부당한 수색이나 체포 또는 재산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 다음의 4개조는 재판제도를 다루고 있다. 즉, 제5조는 대배심의 기소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중죄의 재판을 금지하고,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을 금지하고,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형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공판을 보장한다. 이 조항은 편견이 없는 배심에 의한 재판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증인들에게 재판에 출석해서 피고의 면전에서 증언하도록 강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민사사건의 경우에 관련된 금액이 20달러를 넘을 때는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제8조는 과도한 보석금이나 벌금을 금지하고, 잔인하거나 이상한 형벌을 금지하고 있다.
수정 10개조의 마지막 2개조에는 헌법 권능의 매우 폭넓은 진술이 들어있다. 즉, 제9조는 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민은 헙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기타 권리들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제10조는 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아니한 권능이나, 헌법이 각 주에 금지하지 아니한 권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절대 필요한 개인자유의 보장
연방정부를 조직할 때의 미국헌법의 비범한 특성으로 해서 미국은 지난 2세기 동안 놀라운 안정을 누려왔다. 권리장전과 그 뒤에 첨가된 헌법수정은 미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최대한의 가능한 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다.
국가 비상시에는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그런 기본적인 인권을 정지시키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은 언제나 가장 신중한 안전조치하에 마지못해 취했다. 예컨대, 전시 중에는 미국과 외국과의, 특히 전선과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사이에 왕래하는 우편물들을 검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시 중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되지 않았다. 범죄 혐의로 고발된 사람들 간첩, 정부 전복 및 그밖의 위험한 활동으로 고발된 적국민들이 포함된다 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미국체제하에서는 유죄로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있다.
권리장전 이후의 헌법수정 조항들은 광범위에 걸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것은 1868년에 비준된 수정 제14조인데, 이 조항으로 해서 시민권의 명확한 정의가 확정되고, 법 아래서의 평등한 처우의 폭넓은 보장이 확인되었다. 본질에 있어서, 수정 제14조는 권리장전의 보호 내용을 주들에게 적용시켰다. 그 밖의 다른 수정 조항들에 의하여, 연방의 사법권의 제한, 대통령 선출방법의 변경, 노예제도의 금지, 인종·피부색·성별·과거의 노예신분 등을 이유로 한 투표권 박탈로부터의 보호, 소득에까지의 의회과세권 확대, 일반투표에 의한 상원의원 선출 등이 확정되었다.
가장 최근의 헌법 수정으로는 대통령의 재임 임기를 2차로 제한하기로 한 제22조, 인두세의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제25조, 투표 연령을 18세로 인하한 제26조 등이 있다.
26개 수정조항 중 대부분이 시민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계속적인 노력에서 나온 것이며, 1787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확정된 기본적인 정부조직을 확대시키는 조항은 불과 두 세 조항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