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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green>‘민애청 이적단체 아니다’ 판결</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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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7-15 00:00 조회1,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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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애청 이적단체 아니다’ 판결
이적단체 원심파기… 6년 싸움의 결실


대법원이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판결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 2부(재판장 이강국)은 9일 오후 2시 서울 대법원 1호법정에서 민애청 관련자인 한대웅씨의 판결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심까지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b_11[1].JPG1998년 당시 구속됐던 한대웅(왼쪽, 당시 민애청 회장)씨와 전상봉(현 한청 의장)씨

또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그동안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보여줬던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태도에서 한 발짝 벗어나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급변하는 시대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그동안의 판례로 볼 때 대법원이 이적단체 구성 등으로 기소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파기 결정을 내린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이적단체로 ‘낙인’될 뻔한 민애청의 ‘명예회복’ 측면에서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0일 선고공판이 잡혀 있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6.15선언 이후 시대변화 외면할 수 없었을것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이 나오자 공판을 관람한 민애청 소속 회원들과 여러 단체 인사들은 일제히 “뜻밖의 판결”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강신원 민애청 회장은 “며칠 전 오늘 선고공판이 열린다는 연락을 듣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며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나와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공판을 함께 지켜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역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한 전례가 없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이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시대의 변화를 외면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은 6.15공동선언의 힘”이라고 지적한 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에 내려 보낸 만큼 지법 또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일 선고예정인 ‘한청’ 사건에도 영향 미칠듯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적단체 굴레를 쓰고 어려움을 겪어왔던 민애청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며 또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한청의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998년 사건 발생 당시 민애청 출신으로 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던 전상봉(현 한청 의장)씨는 이날 판결을 지켜본 다음 “이번 판결로 인해 강령도 확실하지 않던 민애청을 자주민주통일을 주장하고 범민족대회와 범민련을 지지하고 3자연대 운동을 지향했다는 점만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한 법원 판결의 부당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또한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한청 공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위해 계속 투쟁할 것”

참가자들은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공판이 끝난 직후 민애청 소속 회원들과 여러 사회단체 인사들은 대법원 앞에서 서울지방법원의 무죄선고 및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b_4[0].JPG기자회견에서 김규철 범민련 서울시연합 의장은 “정권이 예속적일 때 국가보안법은 항상 자주적인 세력들을 탄압해왔다”며 “대법원의 변화를 환영하고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받는 여러 단체들에게 기대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봉 한청 의장은 “국가보안법이 온전히 남아있는 여건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해 계속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강신원 회장 역시 “기뻐할 수만은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판결문 공개 안돼 원심파기 구체적 내용 아직 몰라

한편 대법원이 판결문을 다음주 수요일인 14일에 발표하기로 해 ‘원심 파기’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민애청 관련 주요 혐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 고무, 3항 이적단체 구성 가입, 5항 이적표현문 제작 배포 등이다. 하지만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대법원의 원심 파기 범위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부분 파기’인지 ‘완전 파기’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신원 회장은 “일반적으로 원심을 파기하면 그 이유에 대해 밝히는데 그러지 않고 ‘원심파기’라는 판결만 내린 점으로 볼 때 ‘완전파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판결문이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애청’사건 개요

-1987년 10월, 대중적 청년운동단체를 표방하며 민애청 창립
-1998년 11월3일, 당시 회장이었던 한대웅씨를 비롯한 9명 연행
-11월5일, 영잘실질검사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명 구속, 6명 불구속
-검찰 공소내용 중 쟁점이 된 핵심사안
: 민애청 규약 상의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이룩하는데 앞장선다”는 내용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NLPDR)에 의거, 한국사회를 미제에 종속된 식민지로 보고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한 정치노선으로 자주민주통일노선을 채택”하였는가의 문제
-검찰, 명백한 입증자료 제출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
: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특히 3항의 적용은 민애청이 이적단체로 되는 결과를 가져옴
-1999년 2월2일, 1심 선고
-1999년 2월5일, 쌍방 항소
-2000년 2월2일, 항소 기간 판결
-2000년 2월25일, 대법원 상고
-2004년 7월9일, 대법원 원심파기

김영준기자

[출처; 자주민보 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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