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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부부, 5일 한국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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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4-08-20 00:00 조회1,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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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내외동포사회와 지구촌의 초점을 모았던 송두율교수는 부인과 함께 5일 한국을 떠날 계획을 하고 이날 조촐한 환송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이날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ㆍ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표했다. 송교수는 고향 땅에 왔다가 지난 10개월 보름가량 숱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대부분 무죄로 판결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 이날 오후2시35분 독일비행기 루프탄자편으로 출국했다. 이날 송교수 대책위가 발표한 내용 전문과 송교수가 떠나며 남긴 편지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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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님이 부인 정정희선생님과 5일 목요일 오후 2시 35분 비행기로 출국합니다. 대책위에서는 12시에 인천공항에 모여 조촐한 환송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5877001.jpg[사진]재독 철학자 송두율(59) 교수와 그의 가족이 2003년 9월22일 오전 11시10분 루프트한자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환영을 받고 있는 장면. 정부산하단체에서 초청받았단 송교수는 귀국한 이래 지난 10개월보름가량 감옥 안팎에서 악법으로 알려진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숱한 수난을 받았으나 대부분 혐의가 무죄가 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그와 그의 가족들은 돌아가며 무슨 생각을 하게될까. 아마도 국가보안법 없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랄것 같다.

송두율교수님이 국가보안법으로 고초를 겪으시는 동안, 한동안 침체를 겪고 있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없는 세상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송두율교수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취재보도해주신 기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대책위는 8월 중순 지나서 다시 한번 모임을 갖고 이후 활동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 2심 판결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송두율 교수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송두율 교수 대책위의 입장

상식과 법 원칙에 부합되는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7월 21일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송 교수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의 선임 문제와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종사 문제에 대해 증거 부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반국가단체로의 잠입ㆍ탈출죄를 부분 인정하고 송 교수가 황장엽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부분적으로 사기 소송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 판결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량을 선고하였다.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국가보안법과 반공냉전주의에 사로잡힌 세력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재판부가 매우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판결은 사실 여러모로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진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증거주의"라는 사법원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 그러나 그 동안 수없이 무시되어왔던 원칙을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한국의 법질서를 바로 잡는 데 큰 기여를 한 판결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이를 대부분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 매우 빈약한 증거에 기초해 있었다. 황장엽의 전언 진술이나 소위 "김경필 파일" 등 핵심 증거자료들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도 분명한 것이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명시하였듯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일반원칙은 국가보안법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근대 사법원리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이 지켜지기까지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얼마나 먼 험로를 걸어와야 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은 얼마나 많았는가!

둘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어떤 행위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줄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동안 그 내용이 모호하기 짝이 없는 "친북ㆍ이적 행위"라는 혐의로 고초를 겪은 개인과 단체가 얼마나 많았는가! 만시지탄의 감을 금할 길 없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과거의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얼마나 자의적이었는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재판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을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은 전쟁의 상대일 뿐 아니라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의 상대자이자 동반자이기도 하다고 판시하였다. 이것은 사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함축을 암묵적으로 담고 있는 판결이라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UN에 동시에 가입한 지도 오래 되었고 6.15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이 수시로 열리고 남북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일인가! 만일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는 일거에 사라진다.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사고, 또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갖지 않는 사고나 행위 모두를 "친북ㆍ이적 행위"로 보는 사고야말로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이자 핵심 논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쟁점들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상식과 법 원칙에 부합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아낌없이 치하하며 그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다만 부분유죄판결을 내린 대목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1991년부터 1994년 7월 김일성 북한 전 주석 장례식에 참석하기 전까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을 북한의 지령 하에 북한 체제 유지, 옹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북한 것으로 보고 반국가단체로의 잠입ㆍ탈출죄를 인정하였는데, 송 교수는 북한 당국과 상명하복관계 하에서 북한 당국의 명령에 따라 방북한 것이 아니고 북한 당국과 단순히 의사전달관계 속에 방북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지령 수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또한 북한에 가서 협의했다는 핵심 내용이 북한 학자들과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주체사상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한 것 등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유지, 옹호하기 위한 "목적수행 협의"를 위해 방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1993년 8월 이후에는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후의 방북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한국 재판부에 재판권이 없어 공소기각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또한 황장엽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송 교수가 자신이 노동당에 입당한 바 있으며 김일성 장례식에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장의위원으로 조문한 바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대한 부분 기망으로 본 것도 전후맥락을 충분히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 생각한다. 당시 민사소송의 핵심 쟁점은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인이냐 여부였고 만일 당시 송 교수가 김철수란 가명을 사용한 바 있다고 인정하면 송두율 =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 = 유럽 정치공작 책임자로 오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송 교수가 송두율 = 김철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한 것은 소송의 맥락을 볼 때 오해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자기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주장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소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후보위원 선임 여부와 관련하여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고 송 교수를 집행유예라는 방식으로 석방시켰다는 점에서 그 전향적 의의를 충분히 평가해줄 수 있다.

송두율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때가 되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국가보안법은 사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표방하는 가치이자 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수호해왔다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회의와 불신을 키워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용어 그대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할 때 빛이 나고 제대로 구현되는 가치이자 질서인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사상ㆍ양심의 자유는 자유주의의 핵심인 것이다. 또한 현재의 남북간 세력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의 적화야욕"에 의해 남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극소수일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 몸부림치는 고립되고 약한 국가이다. 또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 크게 매달리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에도 위배되고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이라는 시대정신과도 어울리지 않으며 남북관계의 현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자유로우며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ㆍ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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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님과 정정희선생님이 2시 35분 루프트한자 항공편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출국에 앞서 보내오신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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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벗들,

저희들은 3주가 10개월로 연장될 수 밖에 없었던 서울체류를 마치고 오늘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셨던 많은 분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작별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저희들의 직장생활과 건강문제 때문에 빨리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동안 저희들을 항상 위로해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주신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벗들이 없었더라면 정신적으로는 물론 육체적으로도 저희 자신들을 지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열적으로 변론을 맡아주신 변호인단, <대책위>를 중심으로 끈질긴 투쟁을 벌였던 여러 인권과 사회단체들, 그리고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무수한 개별 인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드디어 지난 7월 21일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관용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의 화해, 평화 그리고 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제 <사건>은 분명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 잃은 것도 있습니다만 얻은 것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의 기회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동안 광주를 45년만에, 제주를 40년만에 찾았습니다. 저희들의 구두 밑창에 묻혀온 흙과 모래알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에 대하여 긴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독일말에는 "Einmal ist kein Mal (한번으로는 흡족하지 않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들과의 뜨거운 만남을 기약하며 오늘 여러분들의 곁을 떠납니다.

무더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2004년 8월 5일 송두율, 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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