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린선생 국보법 불인정의 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룡 작성일04-09-16 00:00 조회1,5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가보안법에 관련 재판을 거부하고 나선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6일 재판이 예정된 시각인 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해 내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취지를 전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
이종린 선생 국가보안법 불인정, 재판거부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불인정, 재판거부에 나서는 나의 변
외세에 의해에 민족과 국토가 갈라진 분단의 나라에서 조국 통일 운동은 더없는 애국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팔십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난 오늘에, 전 민족적으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오늘 통일운동이 죄가 되어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역사박물관에 가야 한다고 폐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본인을 오늘 18번째 국가보안법에 의해 법정에 서라고 합니다. 본인은 나라의 헌법 전문과 제3조 국토조항, 그리고 국가 보안법에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단연코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며 재판거부에 나서는 본인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제국주의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조국의 자유조국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6일 여운형 선생과 안재홍 선생은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수립되었습니다.
1945년 9월 8일, 탱크와 대포를 앞세워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45년 5.10선거로 제헌의회가 조직되고 제헌의회에서 임시 의장 이승만은 “하나님에 감사하고, 미국에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세워준 나라입니다. 미 군정은 미, 소 공동위원회를 파탄시켰습니다. 군정 장관은 군정청 공보부장에게 여론 조사를 명했고, 그 결과 내용은 80% 이상이 인민 위원회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승만은 동경으로 가서 극동군 사령관과 맥아더와 미국 정부와 상의한 결과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을 합의하고 1946년 7월 정읍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남한 단독 정부의 수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전후 조선문제를 논하기 위해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 모인 미, 영, 소 3상들은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시켜 5년간 후견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이 국내에 신탁통치로 왜곡보도(동아일보)되어 신탁통치 반대와 후견지지로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었습니다. 후견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선의(남북) 자주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이고, 신탁통지 반대는 남한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자주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사람들을 무수히 검거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바로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정부가 내놓은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자주 독립국가 건설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자주독립정부를 수립시키며 분단의 벽을 허물고 조국을 통일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 보안법의 핵심적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이북’을 민족공동체도 아니고 평화통일의 상대방도 아니며 국제법 상의 주체인 국가도 아닌, 반국가 단체라는 논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는 오로지 ‘이남’정부만이 유일한 합법성을 갖는 정부이고 ‘이북’공화국 정부는 3·8선 이북지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범죄단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로 흔히 꺼내드는 것이 한국의 헌법 제3조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 ‘이북’의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선거를 통하여 자기의 정부(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를 수립시켰습니다. 이러한데도 한국의 영토는 ‘이북’지역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남’의 헌법과 모든 법률도 ‘이북’의 인민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불법 조직된 단체(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이북’지역을 강점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남’의 법률이 시행될 수 없을 뿐이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당연히 ‘이남’의 법률이 ‘이북’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공안파들의 이론적 무기입니다.
한국정부 만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성을 갖는다고 주장해 온 근거로서는 헌법 제 3조 이 외에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제 195호 Ⅲ의 2항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역시 왜곡과 날조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총회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혐의를 할 수 있었듯 전 코리아 인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코리아의 그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권과 사법권을 갖고 있는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부가 코리아의 그와 같은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며 유엔 임시 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또 그 정부는 코리아에서 유일한 그와 같은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유엔 총회결의문 제 195호 Ⅲ의 제 2항은 1948년 5월 10일 남조선지역에서만 단독적으로 실시된 총선거를 인정하고 5·10 총선거가 실시된 지역 안에서는 한국정부(이승만 정권)가 유일 합법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5·10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3·8선 이북지역은 5·10총선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승만 정권은 오직 3·8선 이남지역의 범위 내에서만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한국 정부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유엔 감시 하의 선거가 시행된 남한지역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는 유일합법정부라는 해석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 3조(영토조항)는 근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우리 영토 안에 있는 불법 단체이며 반국가 단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북이 반국가 단체가 아닌 근거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과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이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대등한 당사자임을 합의하였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제 1항에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며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했고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 한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의 서명자는 김일성 수상이 지명한 조선 노동당 김영주 조직위원장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명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노태우정권의 국무총리인 정원식이며 김일성 주석의 국무원 총리 연형묵입니다. 이들이 자기의 직위를 사용함으로써 상호체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1991년 9월 17일 유엔 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하였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국제법 상의 주체인 주권 국가만이 가입하는 것이고 국가 보안법에서 말하는 반국가 단체는 가입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9월 24일 제 46차 유엔 총회연설에서 공화국이 유엔가입을 축하함으로써 공화국 체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1990년 8월 1일 시행된 남북교류협력법 제 1조는 “군사 분계선 이남지역을 이남(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을 이북(공화국)이라고 부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성이 이남(대한민국)에게만 전제하고 국제법상 주권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 보안법의 존재 의의를 근본적으로 상실시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은 7·4 남북 공동성명(1972)이나 남북합의서(1991)와는 달리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부가 심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의 수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 위원장을 만나 평양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정 어린 포옹과 악수 그리고 평양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은 분단 반세기의 민족 감정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최고 두 지도자는 6월 15일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제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하고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제 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여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제 4항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위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제 5항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현에 옮기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분단의 한을 풀어주는 통일의 이정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대한민국의 경찰과 공안 검사들은 과연 자기의 직무책임을 다하였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타고 가는 비행기를 가로막고 못 가게 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평양방문을 마치고 공황에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텔레비전을 통하여 국민 앞에 귀국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전까지 어느 한사람 6·15공동선언과 김대중 대통령의 반국가 단체의 수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데 대한 항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6·15 공동성명은 국민적 합의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은 법으로써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하겠습니다.
지금 정가에서 국가 보안법 폐지의 논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는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적 자기 성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사적 우리는 조국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세계 만방에 두려울 것 없이 부강한 통일 조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본인은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한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법정에 세워 심판한다는 사실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을 각오하고, 출두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일제치하와 조국의 해방, 분단, 오늘을 겪으며 팔십평생을 조국의 자주와 통일을 염원해온 본인의 작은 노력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미력하나마 반드시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자주 통일의 활로를 여는 해, 2004년 9월 6일
이 종 린
[출처:범민련남측본부 2004/9/6]
......................................................................
이종린 선생 국가보안법 불인정, 재판거부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불인정, 재판거부에 나서는 나의 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난 오늘에, 전 민족적으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오늘 통일운동이 죄가 되어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역사박물관에 가야 한다고 폐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본인을 오늘 18번째 국가보안법에 의해 법정에 서라고 합니다. 본인은 나라의 헌법 전문과 제3조 국토조항, 그리고 국가 보안법에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단연코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며 재판거부에 나서는 본인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제국주의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조국의 자유조국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6일 여운형 선생과 안재홍 선생은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수립되었습니다.
1945년 9월 8일, 탱크와 대포를 앞세워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45년 5.10선거로 제헌의회가 조직되고 제헌의회에서 임시 의장 이승만은 “하나님에 감사하고, 미국에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세워준 나라입니다. 미 군정은 미, 소 공동위원회를 파탄시켰습니다. 군정 장관은 군정청 공보부장에게 여론 조사를 명했고, 그 결과 내용은 80% 이상이 인민 위원회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승만은 동경으로 가서 극동군 사령관과 맥아더와 미국 정부와 상의한 결과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을 합의하고 1946년 7월 정읍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남한 단독 정부의 수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전후 조선문제를 논하기 위해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 모인 미, 영, 소 3상들은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시켜 5년간 후견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이 국내에 신탁통치로 왜곡보도(동아일보)되어 신탁통치 반대와 후견지지로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었습니다. 후견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선의(남북) 자주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이고, 신탁통지 반대는 남한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자주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사람들을 무수히 검거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바로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정부가 내놓은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자주 독립국가 건설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자주독립정부를 수립시키며 분단의 벽을 허물고 조국을 통일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 보안법의 핵심적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이북’을 민족공동체도 아니고 평화통일의 상대방도 아니며 국제법 상의 주체인 국가도 아닌, 반국가 단체라는 논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는 오로지 ‘이남’정부만이 유일한 합법성을 갖는 정부이고 ‘이북’공화국 정부는 3·8선 이북지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범죄단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로 흔히 꺼내드는 것이 한국의 헌법 제3조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 ‘이북’의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선거를 통하여 자기의 정부(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를 수립시켰습니다. 이러한데도 한국의 영토는 ‘이북’지역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남’의 헌법과 모든 법률도 ‘이북’의 인민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불법 조직된 단체(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이북’지역을 강점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남’의 법률이 시행될 수 없을 뿐이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당연히 ‘이남’의 법률이 ‘이북’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공안파들의 이론적 무기입니다.
한국정부 만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성을 갖는다고 주장해 온 근거로서는 헌법 제 3조 이 외에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제 195호 Ⅲ의 2항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역시 왜곡과 날조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총회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혐의를 할 수 있었듯 전 코리아 인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코리아의 그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권과 사법권을 갖고 있는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부가 코리아의 그와 같은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며 유엔 임시 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또 그 정부는 코리아에서 유일한 그와 같은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유엔 총회결의문 제 195호 Ⅲ의 제 2항은 1948년 5월 10일 남조선지역에서만 단독적으로 실시된 총선거를 인정하고 5·10 총선거가 실시된 지역 안에서는 한국정부(이승만 정권)가 유일 합법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5·10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3·8선 이북지역은 5·10총선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승만 정권은 오직 3·8선 이남지역의 범위 내에서만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한국 정부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유엔 감시 하의 선거가 시행된 남한지역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는 유일합법정부라는 해석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 3조(영토조항)는 근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우리 영토 안에 있는 불법 단체이며 반국가 단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북이 반국가 단체가 아닌 근거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과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이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대등한 당사자임을 합의하였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제 1항에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며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했고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 한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의 서명자는 김일성 수상이 지명한 조선 노동당 김영주 조직위원장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명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노태우정권의 국무총리인 정원식이며 김일성 주석의 국무원 총리 연형묵입니다. 이들이 자기의 직위를 사용함으로써 상호체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1991년 9월 17일 유엔 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하였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국제법 상의 주체인 주권 국가만이 가입하는 것이고 국가 보안법에서 말하는 반국가 단체는 가입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9월 24일 제 46차 유엔 총회연설에서 공화국이 유엔가입을 축하함으로써 공화국 체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1990년 8월 1일 시행된 남북교류협력법 제 1조는 “군사 분계선 이남지역을 이남(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을 이북(공화국)이라고 부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성이 이남(대한민국)에게만 전제하고 국제법상 주권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 보안법의 존재 의의를 근본적으로 상실시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은 7·4 남북 공동성명(1972)이나 남북합의서(1991)와는 달리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부가 심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의 수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 위원장을 만나 평양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정 어린 포옹과 악수 그리고 평양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은 분단 반세기의 민족 감정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최고 두 지도자는 6월 15일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제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하고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제 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여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제 4항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위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제 5항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현에 옮기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분단의 한을 풀어주는 통일의 이정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대한민국의 경찰과 공안 검사들은 과연 자기의 직무책임을 다하였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타고 가는 비행기를 가로막고 못 가게 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평양방문을 마치고 공황에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텔레비전을 통하여 국민 앞에 귀국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전까지 어느 한사람 6·15공동선언과 김대중 대통령의 반국가 단체의 수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데 대한 항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6·15 공동성명은 국민적 합의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은 법으로써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하겠습니다.
지금 정가에서 국가 보안법 폐지의 논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는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적 자기 성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사적 우리는 조국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세계 만방에 두려울 것 없이 부강한 통일 조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본인은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한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법정에 세워 심판한다는 사실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을 각오하고, 출두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일제치하와 조국의 해방, 분단, 오늘을 겪으며 팔십평생을 조국의 자주와 통일을 염원해온 본인의 작은 노력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미력하나마 반드시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자주 통일의 활로를 여는 해, 2004년 9월 6일
이 종 린
[출처:범민련남측본부 2004/9/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