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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남 명예의장,국보법 재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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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9-14 00:00 조회1,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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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6일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이종린 명예의장은 지난 8월 11일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9월 6일 서울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종린 명예의장은 재판 예정 시각인 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전문과 제3조 국토조항,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위헌성과 모순"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법정에 세워 심판한다는 사실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을 각오하고 출두할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제치하와 조국의 해방, 분단, 오늘을 겪으며 팔십 평생을 조국의 자주와 통일을 염원해 온 본인의 작은 노력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미력하나마 반드시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등 각계 원로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해 지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용단을 지지한다"며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마당에 범민련의 활동이 공안사법부의 재판을 받을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이종린 명예의장은 작년 12월 19일 자택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었으며 올해 8월 12일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아 6일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동현 기자

[출처:민중의 소리 0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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