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도 국보법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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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8-26 00:00 조회1,4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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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90년 이후 일관되게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발표되자 한나라당은 곧바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가히 한국 보수세력의 대표라고 할 만한 모습.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내가 대표로 재임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기관은 한나라당이 "싫어하는" 인권위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평소 "하늘처럼 모시는" 미국도 일관되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기본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미국은 올해 2월 내놓은 2003년 인권보고서에서도 "한국 정부는 전반적으로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 등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총련 이적규정 등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던 97년 인권보고서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종종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검찰은 이 법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많은 한국인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밝히는데도 공안당국에서 이를 친북 또는 반정부 견해로 규정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97년도에도 300명 이상을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인권보고서는 어떤 문서인가
인권보고서는 61년 대외지원법 규정에 따라 미국의 지원을 받거나, 유엔회원국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미 국무부가 점검해 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참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미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제3세계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역할도 담당했지만, 주로는 미 국무부가 "인권상황감시"라는 명분 아래 각국의 반 정부세력을 접촉하는 매개로 활용되었다.
친미 국가들의 정부 관리들과만 친분관계를 쌓아왔던 미국 외교관들은 인권감시를 명분으로 반정부세력의 주요 멤버, 지하출판물 등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이들 나라에서 혁명을 막거나 혹은 반정부세력이 집권하더라도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성공해 왔다.
이처럼 "위선"으로 가득한 미국의 인권보고서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재 검색가능한 90년 이후의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89년 인권보고서에서부터 2003년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가보안법 문제를 지적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처럼 "국가보안법 폐지가 좌파들의 주장"이라면, 미국 국무부도 "좌파"가 되는 셈이다. 친미정치인들의 총 본산인 한나라당이 이러면 곤란하지 않은가.
임은경 기자
[츨처; 민중의 소리 8-24-04]
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발표되자 한나라당은 곧바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가히 한국 보수세력의 대표라고 할 만한 모습.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내가 대표로 재임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기관은 한나라당이 "싫어하는" 인권위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평소 "하늘처럼 모시는" 미국도 일관되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기본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미국은 올해 2월 내놓은 2003년 인권보고서에서도 "한국 정부는 전반적으로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 등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총련 이적규정 등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던 97년 인권보고서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종종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검찰은 이 법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많은 한국인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밝히는데도 공안당국에서 이를 친북 또는 반정부 견해로 규정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97년도에도 300명 이상을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인권보고서는 어떤 문서인가
인권보고서는 61년 대외지원법 규정에 따라 미국의 지원을 받거나, 유엔회원국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미 국무부가 점검해 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참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미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제3세계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역할도 담당했지만, 주로는 미 국무부가 "인권상황감시"라는 명분 아래 각국의 반 정부세력을 접촉하는 매개로 활용되었다.
친미 국가들의 정부 관리들과만 친분관계를 쌓아왔던 미국 외교관들은 인권감시를 명분으로 반정부세력의 주요 멤버, 지하출판물 등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이들 나라에서 혁명을 막거나 혹은 반정부세력이 집권하더라도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성공해 왔다.
이처럼 "위선"으로 가득한 미국의 인권보고서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재 검색가능한 90년 이후의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89년 인권보고서에서부터 2003년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가보안법 문제를 지적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처럼 "국가보안법 폐지가 좌파들의 주장"이라면, 미국 국무부도 "좌파"가 되는 셈이다. 친미정치인들의 총 본산인 한나라당이 이러면 곤란하지 않은가.
임은경 기자
[츨처; 민중의 소리 8-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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