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실천연대, 국보법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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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4-10-05 00:00 조회1,4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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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실천연대는 22일 한나라당은 시대에 역행하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을 결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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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말고
하루빨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라!
한나라당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말고 하루빨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라!
어제(21일) 박근혜 대표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나고 난 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는 나의 입장이자 한나라당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당시만 해도 당대표직은 물론 모든 걸 걸고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겠다며 얼름장을 놓다가 얼마전에는 "정부참칭 삭제와 법이름 변경논의는 할 수 있다"며 국민여론에 눈치보기를 하였다. 그러나 어제 또다시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를 만나고 나서는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몇일 새에 국가보안법 존폐와 관련한 입장이 죽 끓듯 하고 당내분이 심화되고 있는 한나라당과 당대표를 과연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고 분단을 고착시켜 왔던 미제를 비롯한 수구 반통일 보수세력의 대변자로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껍데기를 부여잡고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회생시켜 보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하물며 국가보안법 존폐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9월 20일 전문가 집단인 전국 형사법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전국 형사법 전공교수의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 필요 없는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판에 한나라당 전 총재인 이회창이 "한나라당 121명의 의원직을 걸고 라도 보안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명백히 민의를 거스르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임에 다름아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지금이 유신독재정권시절이 아닌 615시대임을 명백히 직시해야 한다. 615시대는 낡은 것이 패하고 새것이 승리하는 시대이다. 낡은 국가보안법을 부여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루라도 빨리 당론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국민적 대의를 읽고,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며 일부 개정이니, 형법보안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의 씨앗을 남기는 개악으로 갈 것이 아니라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 필요없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라는 촛불의 힘으로 건설된 17대 국회를 지켜볼 것이다.
2004년 9월 22일
남북공동선언 대전충남 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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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말고
하루빨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라!
한나라당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말고 하루빨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라!
어제(21일) 박근혜 대표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나고 난 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는 나의 입장이자 한나라당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당시만 해도 당대표직은 물론 모든 걸 걸고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겠다며 얼름장을 놓다가 얼마전에는 "정부참칭 삭제와 법이름 변경논의는 할 수 있다"며 국민여론에 눈치보기를 하였다. 그러나 어제 또다시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를 만나고 나서는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몇일 새에 국가보안법 존폐와 관련한 입장이 죽 끓듯 하고 당내분이 심화되고 있는 한나라당과 당대표를 과연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고 분단을 고착시켜 왔던 미제를 비롯한 수구 반통일 보수세력의 대변자로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껍데기를 부여잡고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회생시켜 보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하물며 국가보안법 존폐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9월 20일 전문가 집단인 전국 형사법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전국 형사법 전공교수의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 필요 없는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판에 한나라당 전 총재인 이회창이 "한나라당 121명의 의원직을 걸고 라도 보안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명백히 민의를 거스르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임에 다름아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지금이 유신독재정권시절이 아닌 615시대임을 명백히 직시해야 한다. 615시대는 낡은 것이 패하고 새것이 승리하는 시대이다. 낡은 국가보안법을 부여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루라도 빨리 당론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국민적 대의를 읽고,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며 일부 개정이니, 형법보안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의 씨앗을 남기는 개악으로 갈 것이 아니라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 필요없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라는 촛불의 힘으로 건설된 17대 국회를 지켜볼 것이다.
2004년 9월 22일
남북공동선언 대전충남 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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