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 국보법폐지 서명 10만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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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9-22 00:00 조회1,4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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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장 전상봉, 한청)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0만 국민청원운동" 서명 참여자가 10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상봉 의장은 여는 말을 통해 "한청 차원에서 집계한 서명자가 오늘로 10만을 넘어섰다"며, "개정이니 보완입법이니,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들이 나오는 데, 오직 폐지만이 있을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승호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이 내려진 결심공판이후 100만인 청원운동에 돌입"하여, 현재 "서울 45,000여명, 서울을 제외한 전역에서 57,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최선명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청은 "100만원 청원운동이 오늘로써 10만을 돌파"하는 등 "우리 국민과 청년들의 국가보안법폐지의 뜻은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청은 또한 "국가보안법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발언은 민의를 호도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국보법은 명칭 변경으로 그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청에 따르면, "국민의 뜻은 25개조와 부칙으로 된 종이쪼가리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반세기 분단 체제를 지탱해온 근간이며 뿌리"이고, "식민잔재이자 대한민국 구성원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요구를 막는 악법"을 없애는 셈이다.
특히, 여야 정당의 개정, 보완 논란에 대해 "이같은 주장은 국가보안법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본질적 문제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다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음흉한 정략"이며, "허구적 논리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한청이 집계한 서명 참가자 현황이다
9월 20일 현재 총 104,068명 (온라인서명: 8,098명 / 오프라인서명: 95,970명)
<지역별 현황 >
[서청] 44,834명
관악청년회-11,100명 구로청년회-868명 나라사랑청년회-7,740명
동대문청년회-245명 동부지역일하는청년회-2,009명 동서울청년회-490명
마포청년회-400명 민족통일애국청년회-20,293명 통일청년회-1,689명
[경기민청] 5,036명
부천청년회-394명 분당청년회-60명 성남/터사랑청년회-1,115명
수원청년회-1,500명 안산늘푸른청년회-270명 안성사랑청년회-412명
용인청년회-230명 평택청년회-600명 하남청년회-236명
[경기남부] 3,964명
안양사랑청년회-1,564명 안산민주청년회-2,400명
[강청] 5,149명
강릉청년회-517명 원주청년회-4,532명 춘천통일을여는청년모임-100명
[충북] 3,008명
청주통일청년회-1,688명 청주청년회+민노당청년위-1,320명
[충남] 990명
연기사랑청년회-990명
[경남] 1,795명
창원청년회-1,795명
[부산] 19,665명
부산민족민주청년회-9,665명 통일을여는사람들-10,000명
[남청] 8,310명
광주민족민주청년회-2,450명 겨레사랑청년회-1,600명
여수사랑청년회-2,550명 해남사랑청년회-1,045명 목포새날청년회-95명
기타-570명
[제주] 1,219명
제주통일청년회-1,219명
[기타] 7,067명
(자료출처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폐지 100만청원운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10만 돌파 기자회견문
우리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는 오늘로서 국가보안법폐지 100만 청원운동에서 이 땅의 청년들의 뜻을 모아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6월 28일 공안검찰은 우리 한청을 이적단체로 구형하였으며, 7월 20일 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의 모든 주장을 유죄로 판결하였다. 인권탄압의 극치이며 대중운동을 탄압해온 치욕스런 역사의 반복이었다.
이에 우리 한청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사랑하고 진보와 개혁을 지향하는 이 땅의 청년들의 뜻을 모아 100만청원운동을 선포하였으며, 오늘로써 10만 명을 돌파하여 104,068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우리 국민과 청년들의 국가보안법폐지의 뜻은 날이 갈수록 분명해 지고 있다.
이러한 오늘, 민의에 밀려서인지, 어떤 정략적 숨은 의도를 가져서인지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만은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의 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발에 지나지 않으며, 민의를 완전히 호도하는 발언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폐지는 결코 국가보안법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온 국민의 분명한 뜻은 25개조와 부칙으로 된 한낱 종이 쪼가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체제를 지탱해온 근간이며 뿌리였기 때문이다. 과연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지향하며 민족을 사랑하는 나라라 자임할 수 있겠는가!
또한 국가보안법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구성원의 자유로운 생각마저 허락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국가보안萱?두고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국가보안법 그 자체가 치욕스런 친일잔재의 역사이며, 그 더러운 친일의 과거사가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아직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남겨두고 지난 반세기 전 일제치하의 식민지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처리는 대부분의 형법학자들도 주장하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면 되고 대체가능한 현재의 형법이면 되는 문제이다.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국가안보 운운하며 근거없는 불안 부추기를 걷어치워야 한다. 그리고 민의를 흐리는 정치적 수사를 관두고 진정한 국가보안법폐지에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21세기에 한나라당이 정당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보안입법, 형법보안 등 국가보안법폐지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
여당과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국가보안법을 살리느냐 없애느냐의 본질적 문제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다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음흉한 정략이며 허구적 논리일 뿐이다.
국민의 뜻과 참여로 구성된 17대 국회는 더 이상 민의를 왜곡하지 말고 즉각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여야 한다.
우리 한청이 국가보안법폐지 100만청원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한국청년운동을 불온시하고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범죄시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는 이유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염원하는 국가보안법폐지는 한국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예견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며, 우리 민족의 내일을 기약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우리 한청은 앞으로 이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국민대중들과 함께 국가보안법폐지 100만청원운동을 돌파하여 국가보안법폐지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04년 9월 21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전상봉)
이광길 기자(tongil@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04/09/21]
전상봉 의장은 여는 말을 통해 "한청 차원에서 집계한 서명자가 오늘로 10만을 넘어섰다"며, "개정이니 보완입법이니,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들이 나오는 데, 오직 폐지만이 있을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승호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이 내려진 결심공판이후 100만인 청원운동에 돌입"하여, 현재 "서울 45,000여명, 서울을 제외한 전역에서 57,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최선명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청은 "100만원 청원운동이 오늘로써 10만을 돌파"하는 등 "우리 국민과 청년들의 국가보안법폐지의 뜻은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청은 또한 "국가보안법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발언은 민의를 호도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국보법은 명칭 변경으로 그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청에 따르면, "국민의 뜻은 25개조와 부칙으로 된 종이쪼가리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반세기 분단 체제를 지탱해온 근간이며 뿌리"이고, "식민잔재이자 대한민국 구성원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요구를 막는 악법"을 없애는 셈이다.
특히, 여야 정당의 개정, 보완 논란에 대해 "이같은 주장은 국가보안법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본질적 문제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다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음흉한 정략"이며, "허구적 논리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한청이 집계한 서명 참가자 현황이다
9월 20일 현재 총 104,068명 (온라인서명: 8,098명 / 오프라인서명: 95,970명)
<지역별 현황 >
[서청] 44,834명
관악청년회-11,100명 구로청년회-868명 나라사랑청년회-7,740명
동대문청년회-245명 동부지역일하는청년회-2,009명 동서울청년회-490명
마포청년회-400명 민족통일애국청년회-20,293명 통일청년회-1,689명
[경기민청] 5,036명
부천청년회-394명 분당청년회-60명 성남/터사랑청년회-1,115명
수원청년회-1,500명 안산늘푸른청년회-270명 안성사랑청년회-412명
용인청년회-230명 평택청년회-600명 하남청년회-236명
[경기남부] 3,964명
안양사랑청년회-1,564명 안산민주청년회-2,400명
[강청] 5,149명
강릉청년회-517명 원주청년회-4,532명 춘천통일을여는청년모임-100명
[충북] 3,008명
청주통일청년회-1,688명 청주청년회+민노당청년위-1,320명
[충남] 990명
연기사랑청년회-990명
[경남] 1,795명
창원청년회-1,795명
[부산] 19,665명
부산민족민주청년회-9,665명 통일을여는사람들-10,000명
[남청] 8,310명
광주민족민주청년회-2,450명 겨레사랑청년회-1,600명
여수사랑청년회-2,550명 해남사랑청년회-1,045명 목포새날청년회-95명
기타-570명
[제주] 1,219명
제주통일청년회-1,219명
[기타] 7,067명
(자료출처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폐지 100만청원운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10만 돌파 기자회견문
우리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는 오늘로서 국가보안법폐지 100만 청원운동에서 이 땅의 청년들의 뜻을 모아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6월 28일 공안검찰은 우리 한청을 이적단체로 구형하였으며, 7월 20일 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의 모든 주장을 유죄로 판결하였다. 인권탄압의 극치이며 대중운동을 탄압해온 치욕스런 역사의 반복이었다.
이에 우리 한청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사랑하고 진보와 개혁을 지향하는 이 땅의 청년들의 뜻을 모아 100만청원운동을 선포하였으며, 오늘로써 10만 명을 돌파하여 104,068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우리 국민과 청년들의 국가보안법폐지의 뜻은 날이 갈수록 분명해 지고 있다.
이러한 오늘, 민의에 밀려서인지, 어떤 정략적 숨은 의도를 가져서인지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만은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의 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발에 지나지 않으며, 민의를 완전히 호도하는 발언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폐지는 결코 국가보안법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온 국민의 분명한 뜻은 25개조와 부칙으로 된 한낱 종이 쪼가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체제를 지탱해온 근간이며 뿌리였기 때문이다. 과연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지향하며 민족을 사랑하는 나라라 자임할 수 있겠는가!
또한 국가보안법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구성원의 자유로운 생각마저 허락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국가보안萱?두고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국가보안법 그 자체가 치욕스런 친일잔재의 역사이며, 그 더러운 친일의 과거사가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아직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남겨두고 지난 반세기 전 일제치하의 식민지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처리는 대부분의 형법학자들도 주장하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면 되고 대체가능한 현재의 형법이면 되는 문제이다.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국가안보 운운하며 근거없는 불안 부추기를 걷어치워야 한다. 그리고 민의를 흐리는 정치적 수사를 관두고 진정한 국가보안법폐지에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21세기에 한나라당이 정당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보안입법, 형법보안 등 국가보안법폐지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
여당과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국가보안법을 살리느냐 없애느냐의 본질적 문제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다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음흉한 정략이며 허구적 논리일 뿐이다.
국민의 뜻과 참여로 구성된 17대 국회는 더 이상 민의를 왜곡하지 말고 즉각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여야 한다.
우리 한청이 국가보안법폐지 100만청원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한국청년운동을 불온시하고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범죄시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는 이유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염원하는 국가보안법폐지는 한국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예견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며, 우리 민족의 내일을 기약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우리 한청은 앞으로 이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국민대중들과 함께 국가보안법폐지 100만청원운동을 돌파하여 국가보안법폐지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04년 9월 21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전상봉)
이광길 기자(tongil@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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