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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헌재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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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09-08 00:00 조회1,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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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시민사회단체, 헌재 판결 규탄

국보법 피해자 가족들, 헌법재판소 항의방문...."헌법재판관 나와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합헌 판결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27일 오전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재의 결정은 헌법이 보장해야 할 양심의 자유와 유엔 국제인권조약 권고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합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종전의 입장을 동어(同語)반복한 것에 불과한 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 대해 정치적 태도까지 내비치며 제동을 걸려하는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박문을 소개했다.

통일연대 한상렬대표는 "악법은 악일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더이상 보수수구세력의 발악을 지켜볼 수 없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없다"고 투쟁에 나서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언론운동연합 이명순 이사장도 "헌재가 왜 지금, 이런 결정을 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문제는 헌재의 법리적 해석이 아닌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고통받고 억압받았던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헌재의 결정을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결정"이라고 규정짓고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민가협 어머니들, 헌법재판소 항의방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민가협 어머니들은 오전 11시경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하고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한 반박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진관 스님, 홍근수 목사, 이관복 대표 등이 헌재 측의 제재를 받자 민가협 어머니들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고통당해왔던 것이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다"며 "헌법재판관 나오라"며 20여분간 항의시위를 벌였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이어 1시30분에는 국회를 방문해 여야의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그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들도 헌재결정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도균 기자

[츨처; 민중의 소리 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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